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역

[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1:00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목, 2016/09/01- 09:47
237
0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 두 사람은 취재기자로 <MBC>, <KBS>에 입사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도본부에서 보냈다. 현장을 누빈 기자들이 주요이력을 쌓고 사장 자리에 오르는 동안 거꾸로 MBC, KBS 뉴스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성공’할수록 두 공영방송은 침몰하는 배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제 두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외친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두 공영방송사의 노조가 두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거취에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의 성공과 공영방송사의 추락이 맞물리는 아이러니는 왜 일어났을까. 신입 기자들이 접하는 언론의 윤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은 기자와 취재원, 언론과 관력 사이의 불문율처럼 쓰이는 말이다.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은 이를 쉽게 저버렸고, 방송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은 권력은 두 사람을 활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00502915_20170825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조합원 앞을 지나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 ‘기자 김장겸’과 ‘사장 김장겸’

 경남 마산 출신인 김장겸(56) 기자는 고려대 농경제학과,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7년 11월 MBC 공채 24기 기자로 입사했다. 같은 해 12월 MBC에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이 탄생했고, 김장겸 기자를 포함한 신입 기자들은 전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땡전뉴스’로 불리며 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방송사에도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은 노조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MBC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편파적이고 친민주당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자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MBC 기자들은 이런 기자 김장겸의 인식을 지역주의에서 비롯한 보수적 성향 탓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8월26일, 탄핵 정권 마지막 ‘알박기 사장’ 김장겸의 ‘퇴진 거부’ 투쟁 https://goo.gl/H9Z7Ks)

 그가 결국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으로 보직 부장에 오른 뒤, 6곳의 부장 자리를 거쳤다. 당시 MBC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보도 이후 <PD수첩>제작진이 검찰의 체포·압수수색 등을 겪었고,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4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로 이름을 날렸던 MBC가 권력 앞에 수난을 겪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기자 김장겸은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 정치부 현장 경험 2년이 안 된 그가 정치부장 자리에 올랐다. 김장겸 정치부장이 지휘하는 MBC 정치부는 2011년 5월23~26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도를 모두 외면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은 단순한 사실만 짧게 전달했다.

 세월월 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국장은 기자 김장겸이었다. 편집회의에서 유족들을 “완전 깡패네”라고 지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책임론으로 옮겨붙자 MBC의 세월호 보도는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세력’인 ‘애국시민’들에게만 응원받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만신창이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제출받은 ‘MBC 퇴직자 현황(2007.10~2017.10)’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통해 MBC를 장악한 지난 8년간 해고자가 27명 퇴직자가 166명으로 집계됐다. 기자들이 스케이트장 등 수시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 났고, MBC는 김장겸 사장의 말만 듣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20170901184458694_001_prev
고대영 KBS 사장. (사진: 노컷뉴스)

■ ‘기자 고대영’과 ‘사장 고대영’

 서울에서 출생한 기자 고대영(62)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85년 공채 11기 기자로 KBS에 입사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모스크바 특파원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미디어 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9월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그는 2015년 10월 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KBS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으로 찍혀 있는 인사였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은 보도국장 시절 이미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후보자가 KBS 보도를 망친 주범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KBS 보도를 청와대에 헌납할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꾸린 검증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그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용산참사 축소·편파 보도 (2009.1·보도국장)/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논란 (2009.5·보도국장)/4대강 시리즈 방송 중단 (2009.9·보도국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실 보도 (2011.10 / 보도본부장)….”

 언론인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도 다수 폭로됐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위급 KBS 기자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는 제목의 전문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 이 고위급 KBS 기자는 바로 고대영이다. 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가 대기업에 골프접대를 받고, 후배 기자들을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 한 바 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공가도를 달린 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황은 곳곳에 존재한다. 사장 김장겸은 2016년 7월 사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뉴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 ‘보도지침’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선 고대영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 자제를 국정원으로부터 요청받고 2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은 “허위사실이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냈다.

 분명한 건, 그가 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을 거치는 동안 KBS 구성원들은 외압으로 인해 특종을 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동안 보도하지 못했던 특종을 9시 뉴스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웃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두 사람의 성공이 남긴 그림자

 두 사람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인사 2명을 새로 선임하며 김장겸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각종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강수까지 두며 두 사람을 방어하려 하지만, 3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5.6%가 ‘불공정 방송의 정상화’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잘 모름’은 17.6%였다.) 국민들은 두 공영방송의 사장과 자유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00501128_20170901
 두 사람은 새정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임기를 마치든, 교체되든 그들이 성공이 남긴 그림자는 너무나 짙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으로 떨어졌고, 세월호 유족들은 두 방송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기자들은 징계와 해고 압박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 공영방송이 과거의 영광은 고사하고 제 역할을 다시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수, 2017/11/01- 11:51
232
0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월, 2016/07/04- 20:12
229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철밥통 귀족노조의 국민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투쟁인 양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파업은 국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수익중심의 재정지표와 수량적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하면서, 돈벌이 경영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노후는 더욱 위협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성과주의 도입은 가입자 권리침해와 제도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사회보험이 고갈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 퇴출제는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목표설정과 치열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보험료 조정이나 직권 가입, 강제 체납처분 등이 남발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역시 지금보다 더욱 투기자본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 중심의 단기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이나, 살상용 무기제조회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악입니다.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올바로 개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와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9/29- 12:24
225
0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