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SNS라이브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보훈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대형 공공병원이 각각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늘리고, 값싼 의료진료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의 ‘비상경영’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동안 162억 원의 추가이익을 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이 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고 값싼 의료 물품을 사용한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3년 8월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입수한 당시 서울대병원의 ‘2013년도 하반기 실무부서 연간운영계획 추진(안)’을 보면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비수가재료’의 사용을 얼마나 줄이는지 여부를 주요 성과 평가 지표로 명시돼 있다.
특히 2013년 8월에 작성된 한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 자료에는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비처방성 물품’ 사용을 10% 줄여 약 3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자료는 병원이 내놓은 비상경영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행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확인한 이 진료파트의 비상경영 실무대책 발표자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두 가지로 명시돼 있다. 먼저, 환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비수가 물품을 환자들이 돈을 내야 하는 수가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세트 대신 수가 물품인 일회용 포비돈 스틱으로 바꾸고, 화상거즈 대신 외과용 패드로 바꾸는 것이다. 투석을 할 때 붙이는 반창고도 환자가 돈을 내는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 2013년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당시 한 진료파트의 실무대책 발표자료.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고 병원 부담의 의료물품을 값싼 물품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 용품을 저단가 물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저단가 의료물품의 사용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증언도 나왔다.
서울대 내부 간호사들은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진료를 할 때 주사기, 장갑, 기관 내에 삽입하는 도관(석션팁) 등이 값싼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증언했다. 모두 환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용품이다. 간호사들은 주사기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비닐 재질의 장갑은 쉽게 찢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주사기에 있는 눈금이 쉽게 지워져 주사할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대 병원 간사호사들이 증언했다.
또 기관에 삽입하는 도관은 기존에 썼던 부드러운 라텍스 석션팁 대신 끝이 딱딱한 PVC 석션팁으로 교체되었는데, 간호사들은 PVC 석션팁을 기관 내에 삽입하면 환자의 기관 점막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도 했다.

▲ PVC석션팁(위)과 라텍스 석션팁(아래). 간호사들은 병원이 2013년 비상경영체제 시행 이후 기존에 썼던 라텍스 석션팁(아래)을 딱딱한 PVC석션팁(위)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 측은 이러한 일들은 서울대 병원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고, 자체 조사 결과 질 낮은 의료 물품이 사용된 사례는 없고, 일부 교체된 물품들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라고 해명했다.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일은 2013년 비상경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소독약, 반창고, 거즈, 의료용 젤 등 기존에 병원이 부담했던 소모성 물품들이 환자부담으로 바뀌면서 환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병동 간호사 A씨는 자신의 병동에서 사용하는 처치성물품(환자에게 돈을 받는 의료물품)이 40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환자1인당 진료 수익은 2013년에 전년 대비 2.5% 늘었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4% 늘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달성한 162억 원의 초과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은 비수가물품을 수가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고 정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저단가 의료물품은 일선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을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서에 한해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무상으로 진료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에 한해 의료비를 50% 감면해주는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도 환자를 두고 돈벌이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지시사항이 담겨있었다.
이 공문에는 고가의 MRI, CT, 초음파 등 고가의 검사를 활성화하고, 단순 투약처방환자(당뇨, 고혈압)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검사 주기를 단축하라는 내용이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2015년 9월, 이사장 명의로 공단 산하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보훈병원 노조측은 이러한 공문이 직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모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 분석한 결과, 국비로 전액지원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 경영 목표치를 초과해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단순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진료가 밀렸던 대기 환자들을 진료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목표로 했던 매출액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이는 공공병원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이번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2회 연속 방송한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남태제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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