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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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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익명 (미확인) | 금, 2016/09/23- 14:42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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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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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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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도 폐지해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취소하되, 자하문로 행진에 대해서는 창성동 별관을 정점으로 한 소로를 통한 행진 만을 허락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와 같은 결정은 소위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우선시하는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올바른 결정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여 위헌의 여지가 남는 결정이라고 본다.  

 

 

법원은 19일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부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차량통행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따라 수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는 지난 12일 결정에 이은 쾌거이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일반차량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통행이 우회되어야 하지 제12조처럼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도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위헌성은 위헌심판이나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시법 제12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일련의 결정에서처럼,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의 논거를 배척한 법원의 결정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19일 결정에서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에 대해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시법 제12조 외에 집시법 어디에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지역에서 금지시킨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거리응원도,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더 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강고한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추상적인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경찰의 행진금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집행정지의 불허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도 집시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유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집회금지를 경찰이 탈법적으로 달성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모든 행진 경로 중에 특별히 율곡로-사직로 이북에서만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 인원이 많고 차선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6차선) 외에 11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줄어드는 경로도 있었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야간보다 주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적고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몰 시간 이전으로 행진을 제한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도심지역으로 야간이어도 주변 조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이라 하여 공공질서나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런 개연성의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5)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하면서, 같은 자하문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일부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동 교차로 경로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근접성이라는 사유가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행진대열은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11/23) 또다시 위헌적인 집시법 제12조와 안전사고 우려를 내세우며 또다시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번에는 법원의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목, 2016/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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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홍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화, 2017/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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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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