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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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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제주7대자연경관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05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CC20160921_이해관_공익제보괴롭힘_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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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6/04/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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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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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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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목, 201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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