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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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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8:01

 

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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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금, 2015/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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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기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투표 안내

 

 

 

- 4기 전국위원 보궐선거 서울2권역(관악, 동작, 용산)

 

- 4기 당대의원 보궐선거 관악 일반명부 1

 

- 4기 당대의원 보궐선거 성북1(장애인명부1)

 

- 투표시간 : 2015112~ 201511618

 

- 온라인 투표하러 가기 : http://nvote.laborparty.kr/

 

- 현장투표의 경우 서울시당에서 진행합니다.

장소 : 노동당 서울시당(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2)

시간 : 10~20, , 116일 금요일의 경우 18시까지 진행

 

 

 

2015112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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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112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이인호(노원):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서대문(용윤신),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이상 13

불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유진영(중랑) 이상 3

참관

이태중(양천), 백연주(시당), 이건수(조직실장) 이상 3

 

2. 논의

논의 1. 11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 정당활동 보장 선관위 정당연설회-원안대로 진행

- 13일 전국순회일정 서울정당연설회-중앙당과 합의 후 선전전 장소 섭외, 정당연설회는 광화문()으로 진행

- 14일 민중총궐기 집중

- 카드뉴스 제작의 건-사업목표가 불분명, 서울시당 우선추진

- 가든파이브, 홈리스추모제, 콜트콜텍연대사업-원안대로 진행

 

논의 2. 하반기 서울시당 정책학교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

 

논의 3.  서울지역 정당연설회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현재, 양천, 관악, 도봉, 종로중구, 용산 확정)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진행

- (1)안으로 진행

 

논의 5. 서울시당 사무처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진행

 

기타논의사항

- 시당, 당협 소통체제 구축 :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우려, 가급적 직접소통체제 유지

- 2016년 총선계획 기초 논의 : 12월에 논의안건으로 총선안 올림

 

안건지 http://goo.gl/DKvf7A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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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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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 2015/1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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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민주주의-2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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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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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당선 공고

※ 당협 임원당 대회 대의원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동작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찬성 91  반대 5 당선

                      일반명부(1) : 강남규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당선

                         일반명부(1) : 권창섭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년 11월 6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1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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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01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참가신청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심의가 열렸음.

            -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림.

            - 이번 권고를 받기까지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준비활동부터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침.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 일시/장소: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주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프로그램

            - 사회: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화, 2015/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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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관리합니다.

            1만 6천명의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소식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Donor Care Program coordinator) 1명

             

            ■담당업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 회원 로열티 제공을 위한 전략 기획(Donor Care Program)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주기 기획 및 운영

            - On/Off 회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회원 활동 및 니즈 분석

             

            • 회원 홍보물 기획 및 실행

            - 홍보물 기획 및 운영

            - 콘텐츠 생산 및 배포

             

            • 데이터 베이스 관리

            - 회원 주기에 맞춘 데이터 베이스 분석

            - 다양한 전략 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 기타 회원 서비스 관련 업무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NGO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MRM) 업무 유경험자 우대(1년 이상)

            • 영어 가능자 우대

             

            ■채용일정

            1. 서류접수: 2015.11.26(목)-2015.12.09(수)

            2. 서류합격 발표: 2015.12.10(목)-11(금)

            3. 면접전형: 2015.12.14(월)-2015.12.18(금)

            4. 최종합격 발표: 2015.12.22(화)

            5. 근무시작(예정)일: 2016.01.04(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김인권)

            목, 2015/1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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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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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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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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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15/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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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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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2015/08/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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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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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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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화, 2026/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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