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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촉구 곽노현 전 교육감 1인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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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촉구 곽노현 전 교육감 1인시위 등

익명 (미확인) | 일, 2016/08/28- 18:34

지역사회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 도박공화국화 강행-김포·파주·홍성에도 화상도박장 추진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추방해야

 

※ 일시 및 장소 : 8.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용산 화상도박장 앞
오전 10시부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1인시위 및 집회.농성 동참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 도박장을 폐쇄하고, 우리나라의 도박공화국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로 반대운동 1215일, 주민들의 항의 노숙농성 950일을 맞이하는 서울 용산에서는, 8.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앞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서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동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cc20160828_용산_곽노현전교육감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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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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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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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2018노792) 파기환송심이 열린 오늘(5/3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상식 밖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원의 논리와 판단에 개탄을 감출 수가 없다.

 

김민수 활동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측근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분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은 이같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항소심이라도 각각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스스로를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법원이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김민수 활동가의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납득할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시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며,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인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황당하지만, 의혹 제기를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지, 재판부가 예단하여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침해한 오늘 파기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선거법 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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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화, 2018/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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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폐쇄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3. 31(목) 11시 30분 
- 장소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앞 

 

CC20160331_화상경마도박장추방공동기자회견_대전월평동

 

기자회견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화상경마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비롯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이미 수차례 확장 중지 및 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해 전국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별첨1>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현황  
<별첨2> 대전 서구을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문
<별첨3>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현황
<별첨4> 충남 보령시 상황

목, 2016/03/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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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월, 2018/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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