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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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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21:11

항의s20160825_131402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caption id="attachment_16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영국 현지 공개조사를 거부한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규탄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집중 농성과 시민 서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등을 항의 방문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들 주한 공관들을 방문해 유럽 각국에 본사를 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들의 사례를 전하고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오후 1시 첫 방문지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EU대표부 사무장에게 항의의 뜻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한유럽연합 대표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의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은 1층에서 한국경찰이 출입을 막아 전달조차 못하고 나와야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들어선 그 건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함께 있다. 오후 4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9"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 피켓시위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 일정은 당초 24일부터 3일간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심의종료의결을 발표하자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이 즉각 규탄기자회견을 열면서 항의방문일정 등이 25일로 조정되었다.   다음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이다.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유럽에 있다.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럽 3개국의 4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550명의 한국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절대적 책임이 유럽에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정부의 1-2차 조사대상 사망자는 146명인데 제품별로 사망자를 취합하면 51명이 여러 제품을 사용해 1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4명, 테스코의 홈플러스 제품을 쓴 사망자가 15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이는 전체 제품을 쓴 사망자 197명의 60.4%에 해당한다. 2016년 8월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망자는 853명으로 이 중 3-4차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 신고의 60.4%인 515명이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71.2% 607명 사망 책임, 영국 테스코는 10.3% 87명 사망 책임, 덴마크 케톡스는 9.6% 81명 사망에 책임 있다 유럽기업의 개별 책임을 따져보면 훨씬 그 책임이 커진다.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경우 1-4차 전체 사망자 853명중 71.2%인 607명의 책임이 있고, 역시 영국기업인 테스코는 10.3% 87명의 책임이 있다. 당초 이번 주 22일(월)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국회의원과 피해자 대표가 직접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거부로 영국 방문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는 주한영국ㆍ아일랜드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산업계와 유럽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전체 사망자의 60.4%를 차지해 가장 책임이 큰 영국 정부와 영국 산업계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오후 1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오후 3시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를, 오후 4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을 각각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없지만 레킷벤키저의 기관투자자가 노르웨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레킷벤키저의 대외 사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한을 전달하게 되고, 주한덴마크대사관에도 별도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유럽 사회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여한다. <우리의 주장>
  1. 유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2. 영국ㆍ덴마크ㆍ아일랜드 3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3. 영국상공회의소는 레킷벤키저ㆍ테스코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어 CEO는 방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
  5. 우리는 영국 검찰에 레킷벤키저와 테스코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고발할 것이다.
 

201682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사무국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20160825 공문 영국대사관 20160825 공문 영국상공회의소 20160825 공문 유럽연합대표부 20160825 공문 아일랜드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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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4-26 오후 4.40.09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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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환경운동연합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17/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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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1.GS칼텍스_-물질안전-보건자료MSDS_-9항_물리화학적특성-참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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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에코트리즈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스크린샷 2017-06-08 오후 5.54.28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스크린샷 2017-06-08 오후 2.30.17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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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스크린샷 2017-06-12 오후 6.08.21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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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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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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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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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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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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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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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79873" align="aligncenter" width="496"]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1.08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0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 ▲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caption] 그렇다면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으로 볼 수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가 아니면 어떤 제형에 해당하느냐?’ 재차 묻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는 ‘폼형’과 ‘폼스프레이형’을 혼동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후 논의해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결과, 분무 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분무 되어서 ‘스프레이형’으로 보아야 할지, ‘폼형’으로 보아야 할지 현재 환경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제형 변경 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2"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환경부)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caption id="attachment_180243"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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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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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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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Q. 평소 어머니께서 욕실 배수관을 청소하실 때 주)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을 사용합니다. 근데 청소한 후에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인체에 안전한지 궁금해요.

여름이면 배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거기에다 배수관이 막히기 까지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 제품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유한 펑크린'은 욕실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세면대 등의 배수관 막힌곳을 뚫어주는 액체형 세정제입니다.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 ? 제품뒷면

해당 제품 뒷면에 성분란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이라기 보다 각 성분의 기능명 표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21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0.16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제품의 성분으로 살균제 기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해제의 '수산화나트륨', 부식방지제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물질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함량이 높은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염소계 살균성분으로 흔히 '락스'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어 가정용 세제, 살균제 및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량이 높은 수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 성질을 띕니다. 강알칼리성 성질을 이용해 배수관에 막혀 있던 단백질 성분(머리카락 등)등 을 녹이기 때문에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성분 분해시 염소가스 발생,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일으킬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8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3.19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은 강력한 살균 기능이 있어 살균 물질로 분류됩니다. 부식성이 강해, 외국에서는 치아염소산 용액이 10% 이상일 때는 피부 부식성 물질, 5-10% 이상일 때에는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산업용으로는  15%를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의 경우 5%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유의 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수산화나트륨(NaOH)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5%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만 유독물로 분류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서 피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당 성분을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 정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의 경우 피부, 경구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caption id="attachment_182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8.06.18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금, 2017/08/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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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 속 물건들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각종 스티커를 뛰어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요즘은 스티커 접착력이 뛰어나 손톱으로 긁어도 보지만 역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먼택의 ‘SR-88 스티커 라벨 제거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분표시에는 '세정제'와 '향'만 나와 있어요. 제품의 전 성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휴먼택의 ‘SR-88 스티커 라벨 제거제' 는 스티커 및 라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내용물이 쉽게 분사될 수 있는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입니다.

캡쳐_sr-88 스티커 라벨 점착 제거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전 성분(업체제공 : ㈜휴먼택)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4.31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 유무입니다 

(자료있음 : ○ / 자료없음 : × 표시)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6.09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스크린샷 2017-08-10 오후 5.49.29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제품 구성 성분별로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순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처럼 에어로졸 등 스프레이 형태로 성분이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호흡독성 등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속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밝혔듯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은 위험한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 데이터, 노 마켓( No Data, Market)’ 즉, 제품과 성분의 안전성 근거가 없으면 판매할 시장도 없다는 뜻이죠. 환경연합은 모든 생활화학제품은 이 원칙을 적용해 제품의 독성 정보를 마련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성분 및 안전성 자료 첨부 :SR-88 스티커라벨점착제거제 250ml GHS MSDS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휴먼택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목, 2017/08/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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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눅눅한 저의 집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먹는하마’를 대량 구입해 옷장이나 서랍, 신발장 등 구석구석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먹는하마’는 어떤 성분과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는 건가요?”

‘물먹는 하마’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주력 제품입니다. 1986년 옥시는 국내 최초로 제습제인 '물먹는 하마'를 개발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물먹는 하마’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는 ‘제습제’라는 생활용품은 존재치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제습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먹는 하마’라는 브랜드명이 제습제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옥시는 ‘물먹는 하마’를 용도⦁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2"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8 오전 11.47.34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64" align="aligncenter" width="460"]▲‘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 ▲‘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 좋아하는 '염화칼슘'이 제습제의 원리

[caption id="attachment_181765" align="aligncenter" width="568"]▲‘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단순합니다. 흡습제 기능을 가진 염화칼슘(Calcium chloride(CaCl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녹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한 제습제를 열어보면 물이 한가득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1" align="aligncenter" width="481"]스크린샷 2017-07-28 오후 5.06.08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의 14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먹는 하마’는 이런 염화칼슘의 속성을 이용해 제품 용기와 결합시킨 제품입니다.

염화칼슘은 단순 흡습제 이외의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몇몇 제품은 곰팡이 제거, 냄세 제거 등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제습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습제 판매율 급감 하지만 ‘염화칼슘’ 소비는 증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며 제조방법이나 노하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습제는 염화칼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제습제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1%에서 43%나 줄어들었지만, 염화칼슘의 판매량은 오히려 16%나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인 ‘염화칼슘’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176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8 오후 5.16.40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염화칼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이온성 염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액이 눈에 튈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염화칼슘을 만지거나 염화칼슘액을 꺼내지 말고,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며칠전, 법원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책임자였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외국인 대표 였던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옥시RB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8" align="aligncenter" width="450"]▲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작년,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결과,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일년이 지나면서 '옥시'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여전히 마트나 쿠팡 등 온라인 몰에서는 키워드 차단없이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옥시 불매운동은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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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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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3

안전성 자료없이 안전하다? [...]
[caption id="attachment_181680" align="aligncenter" width="434"]▲ 며칠전 한 시민분이 팩트체크를 통해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 며칠전 한 시민분이 팩트체크를 통해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긴 장마가 끝난 후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가 올라오더니 벽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환기가 어려운 반지하에 살고 있어, 곰팡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장마철만 되면 스멀스멀 피어나는 곰팡이. 곰팡이가 번식하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소를 가지고 있어 피부와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나쁜 곰팡이의 경우 배출된 독소가 미세먼지처럼 공기 중에 날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용품업체들은 곰팡이제거뿐만 아니라 악취 완화, 냄새 제거 기능과 함께 향기별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습도 높은 여름철에 인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1653" align="aligncenter" width="600"]제품의 구성 성분 (출처 : 엘지생활건강) ▲제품의 구성 성분 (출처 : 엘지생활건강)[/caption]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제품은 ▲물, ▲수산화칼륨(KOH)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CIO) ▲영업비밀 물질로 총 4 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은 곰팡이 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처럼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살생물질’이라 하고, 그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살생물제’라 부릅니다. 살생물제 품목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소독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포함됩니다. 살생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79" align="aligncenter" width="482"]스크린샷 2017-07-27 오후 5.51.07 ▲ 해당 제품은 젤타입이라 쉽게 짜서 사용하고 흐르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은 구매후 해당 제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caption]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살생물질은 무엇일까요? 강염기성 화학물질인 수산화칼륨(KOH)과 락스 원료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439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강염기성 물질로 유해생물의 단백질을 녹임으로써 표백, 살균 기능을 합니다. 만약, 원액 그대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를 녹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중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중성에 가까운 약염기성으로 독성을 약화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58" align="aligncenter" width="456"]스크린샷 2017-07-27 오후 4.10.39 ▲ LG생활건강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경피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자극과 피부부식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는지 업체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수산화칼륨(KOH)은 ‘(해당 제품) 노출평가 결과, 전신독성 위해 우려 없다’, ‘자극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OCl)에 대해서는 ‘전신독성 위해 우려가 없다‘면서도 ‘피부자극 및 안자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광고 맹신 금물 [caption id="attachment_181657" align="aligncenter" width="498"]스크린샷 2017-07-27 오후 4.06.14 ▲ LG생활건강은 안전성 자료도 없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를하고 있습니다 (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해당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욕실 등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업체는 제품의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대한 자료도 없이 고무장갑, 마스크, 수세미도 필요 없다며 마치 제품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을 통해 살생물질과 살생물제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규 이전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모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고 : 함께사는길 8월호>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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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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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7-21 오전 11.23.41

[caption id="attachment_18144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1 오전 11.23.41 (출처 : EWG)[/caption]

지난 11일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어린이와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WG의 스킨딥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8,0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세테아레스(ceteareth) 같은 에톡시화 과정을 거친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여 개 이상의 제품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1,4-다이옥신은  에톡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록  1,4-다이옥신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진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미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진공여과 장치(vacuum stripping)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제품에 들어 있는 1,4-다이옥신을 제거 또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에는 기업이 이러한 물질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EPA(환경보호청)는 1,4-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화학성분등기소(California’s registry of chemicals)에서는 발암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다이옥신을 함유한 물을 마신 동물에게서 간, 비강, 복막, 유방의 종양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다이옥신이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1,4-다이옥신의 함유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개인위생용품이나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1,4-다이옥산을 포함했을지 모르는 어린이, 유아용 제품 중에는 선크림, 치약, 헤어 및 바디워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FDA에게 1,4-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기업은 즉각 FDA에 보고하고, FDA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unnamed            Hundreds of Kids' Cosmetics Products May Contain Hidden Carcinogen   번역 : 황희건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자 / 담당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7/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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