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12개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72%는 독성 자료 없어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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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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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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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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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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