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퇴출조치한 제품이 성분 변화없이 ‘폼스프레이’ 로 재출시 됐다고요?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