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그대 아직도 ‘대학’을 꿈꾸는가

지역

그대 아직도 ‘대학’을 꿈꾸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5:48

얼마 전, 이대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문제로 학생들과 학교 간에 충돌이 있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대학 설립 사업에 참여하려던 이대는 고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 웰니스’ 교육과정을 제안해 승인을 얻은 상태였다. 

 2016년 8월, 이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학교가 돈에 눈이 멀어 학위 장사를 하는 것은 이대가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
<최후의 교수들>은 기업화된 미국 대학의 현실과 추락한 대학교수들의 모습을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미국 대학의 모습이지만, 한국 대학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미 평생교육원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성인교육 단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사업비 30억이 온전히 해당 사업과 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리라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재학생들의 학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며,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비판했다. 

졸업생과 동문회까지 가세하여 시위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났고, 1600여 명의 경찰 투입이라는 학교 측의 초강수에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백기를 들었고,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장은 학생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대를 비롯한 대학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대체 어떤 피난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고,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마지막 봇짐은 무엇일까.

기업화된 대학,  위태로운 교수들

<최후의 교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이 마주한 현실을 교수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 프랭크 도너휴는 오하이오 주립대 영문학과 정교수이다. 이 책에서 그는 나날이 심화되는 미국 대학의 기업화와 시장화, 그에 따른 인문학 교수들의 지위 하락을 살펴보고 있다.

도너휴에 의하면, 지금의 대학은 정규직 교수의 종말,  곧 ‘최후의 교수’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수는 종신 재직권(tenure)을 통한 신분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받았다.

원래 대학은 중세의 길드(guild)를 배경으로 했는데,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독립을 통해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교수의 신분 보장 또한 이에서 비롯됐다. 대학의 독립과 자율성은 곧 학문과 교육의 주체인 교수의 독립과 자율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e0022573_51de597157324
중세 대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치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속했다. 이는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기반이 됐다. 종신교수직도 학문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도너휴는 이러한 대학과 교수의 독립적, 자율적 지위는 나날이 와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학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대학의 기업화,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취업과 지표에 주력해야 하는 영리 목적 기관이 되었다. 테일러주의(Taylorism)의 논리에 따라 대학의 생산성에 대한 행정과 관리가 강화됐고, 대학의 본령이었던 학문탐구와 인문교양 교육은 계량화된 연구실적과 취업률, 직업교육 강화에 밀려났다.

교수들의 지위 역시 급락했다. 교수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화됐으며, 지금까지 교수직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진 종직 재직권 또한 의문시됐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이나 교학상장의 공동체일 필요가 없으며, 교수들은 보고서와 취업률에 쫓겨야 하는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었다.

위기의 학문, 인문학

이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인문학 전공자들이다. 기업화, 시장화된 대학에서는 생산성이 절대적 가치가 된다. 돈이 되지 않는 인문학과 그 전공자들은 가장 먼저, 가장 신속히 사라져야 할 폐기물이 된다. 

대학들은 앞다퉈 인문학 관련 학과와 전공들은 축소, 폐지했고, 인문학 교수직과 정규직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cfile4.uf.15434F404E66E897344E87
대학에서 인문학이 퇴출된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은 뉴스이다. 인문학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인문학은 항상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지 출처: http://blog.besunny.com/?p=7353)

대학은 몇몇 저명한 인문학 교수들에게만 종신재직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교수 사회 내 경쟁은 더욱 가열됐다. 얼마 안 되는 종신재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이건 대중적이건, 인지도를 높여야 했고, 이 때문에 가시적인 학문적 지표들, 곧 연구물의 수와 단행본의 출간 등에 매달리게 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은 연구환경의 근간이 되는 연구비 지원과 출판 및 도서관에 대한 재정 역시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교수들은 자비로라도 연구와 출판의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소 투자, 최대 효과’라는 냉혹한 생산성의 논리는 교수사회에도 예외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른바 ‘열정노동’ 혹은 ‘헝그리 정신’.

인문학 전공 대학원생들 역시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인문학 전공 박사들은 실업자와 동의어가 됐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맥도널드’라는 우스개소리는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우습지 않다.

도너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학이 사라진 미래에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나마 학문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은 몇몇 소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기약 없는 ‘고속도로 인생(우리 식 표현으로는 보따리 장수)’에서 하나, 둘씩 지친 탈락자만 늘어갈 뿐이다. 바야흐로 인문학 박사 학위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처럼 무용하고 쓸쓸하다.

미국의 경우 인문학에 대한 적대와 공격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세기 초부터 카네기를 위시한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대학의 인문학적 지향을 비판하고 공격했다.  

카네기는 전통적인 대학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들을 “다른 행성에나 어울릴 녀석” 이라고 폄하했다. 셰익스피어나 호머 따위를 연구하는 일은 시간을 허비하는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대학 교수란 노동자이기를 거부하는, 고집 세고 교만한 자들일 뿐이다. 

81T989K14E9ZHP46W2PT
카네기의 모습. 카네기도 대학의 인문학자들을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했다. 그래서 그는 사재를 출연해 1905년 노동자계층 자녀들을 위한 직업훈련학교로 카네기공업학교(Carnegie Technical Schools)를 세웠다. 이 학교가 이후 멜론연구소와 통합해 종합대학인 카네기-멜론대학이 됐다. 자신이 세운 학교가 그토록 경멸했던 종합대학이 된 사실을 카네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미 당대에 ‘대학 무용론’에서부터 ‘교양대학론’, ‘실용주의 대학론’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온갖 논쟁이 있었으며, 이 와중에 인문학은 언제나 그 ‘무용함의 유용함’을 알지 못하는 몰이해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존재증명을 해야 했다. 

한국의 대학, 쿼바디스?

해방 후 한국엔 미국식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교육제도와 대학 체제 역시 예외가 아닌데,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대학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대학의 경우 그 태생적 논리가 수요자 중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재정 역시 학생들이나 기업 혹은 몇몇 거대 비영리 재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립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공공성에 근거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한국적 국가주의의 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대학과의 차이는 미국 대학이 비영리 재단이나 기업 등 좀 더 직접적으로 자본의 영향을 받은데 비해, 한국 대학들은 교육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다.

112902_10582_1612
대학을 졸업하고 겪는 첫번째 사회경험은 ‘실업’이다. 대학이 졸업생의 취업을 고민하고, 진로를 도와주는 일은 불가피하다. 모두 학자가 될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학은 본래의 대학에서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 역시 미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가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 이는 정확히 미국식 모델을 모방한 것이다.  서울대가 학부를 축소하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면서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자 다른 대학들도 이를 따랐다. 이는 미국의 경우에서 발견되듯이, 대학들이 위계화, 서열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중앙일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고 공개함으로써 고등교육 기관 평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대학에서 이뤄진 행태였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물론 교육부가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통제와 재정 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예속시켰다. 예컨대 1980년대 대학진학률이 80퍼센트에 이르렀던 배경에는 당시 전두환 정권 교육부의 너그러운 졸업정원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뒤  첫번째 사회경험이 ‘실업’이고, 조만간 학령인구도  4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교육부의 후원 아래 맘 편히 ‘학생 장사’만 하기에는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에 내든 카드는 ‘대학 구조개혁’이다. 

2016_대학순위2
한국의 대학은 교육부의 손아귀에 있다. 최근에는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풀어 대학을 길들이고 있다. 생존이 급급한 대학으로서는 그 돈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얻는 생존은 대학의 본질을 크게 훼손한 뒤에 얻은 성과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http://kkh1119.tistory.com/242)

최근의 BK(Brain Korea) 21, SSK(Social Science Korea),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은 모두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의 명분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알량한 푼돈을 쥐고, 대학들을 줄 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냉혹한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논리 앞에서 대학들은 다시 눈 먼 좀비처럼 교육부 앞에 도열한다. 앞서의 이대 사태는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

그 결과 책에서 언급된 미국 대학과 교수 사회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된다. 이미 몇몇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통제를 받고 있고, 인문학 관련 학과의 통폐합이나 대학 구조조정이 일상사가 되고 있다. 

대학의 강단은 스스로를 ‘일용잡직’이라고 자조하는 비정규직 강사들로 채워진지 오래이며, 인문학 박사들은 보따리 장수가 되어 오늘도 이 학교 저 학교을 헤맨다. 1-2년의 단기 계약과 저임금, 모욕적 처우 속에서 그저 지식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살 뿐이다. 

정규직 교수들의 사정 역시 편치 않다. 교수의 능력이 펀드나 사업따기로 평가되고, 수시로 재임용 탈락의 위협을 받는다.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를 쓰느라 밤을 새고, 어떻게 하면 평가지표를 맞출까 전전긍긍한다. 학과의 생존이 자신의 생존이며, 취업률은 생존을 담보하는 유일한 필살기이기 때문이다. 

AA.9107064.1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졸업생의 취업률, 인문학, 사회와 격리된 학문탐구…지금 한국의 대학은 존립의 이유를 찾기 위해 방황 중인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대학의 본분이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4092900443000051&c1…)

이런 대학에서 무슨 학문을 하며, 무슨 교육이 있겠는가. 백년을 내다보는 연구,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공허한 빈말일 뿐이다. 

혹자는 대학 밖은 더 치열하다며 ‘우는 소리 그만 하라’고 힐난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은 대학을 대학으로 만들었던 근본을 버리라는 말과 같다. 그걸 버리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원래 사람과 삶, 공동체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는 곳이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곳이 대학이다. 문제는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매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묻는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그 길의 끝에서 행여 낭떠러지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또한 인문학없이도 살 수 없다. 정말 우리는 인문학 없이 살기를 원하는가. 

한국의 대학에게 묻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대학 스스로 자신의 운명이나 처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대학이 스스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심스럽다.

대다수의 대학들은 기업화와 시장화에 저항하기는커녕 문제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인구는 줄어가고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학의 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어차피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기성세대의 재교육은 대학의 역할이고, 또 대학 자체의 개방과 유연화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렇더라도 대학이 대학 아닌 것으로 변질되면서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때의 대학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PS16070400030
연구와 교육은 대학의 양대 기둥이다. 인문학도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차분히 고민하기에는 현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말라 죽은 뒤 길을 찾으면 무슨 소용인가. 대학과 인문학에 대해 사회적 고민을 심화시켜야 할 시점인 듯 하다. (사진 출처: 건국대 제공)

나는 다소 허황되게 들릴, 공상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자!  

지금과 같은 단순한 물량공세 위주의 대학교육을 진짜 대학교육으로 질적으로 심화시키라는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을 도도하게 거스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이상주의자의 허황된 꿈일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이상은 현실의 불가능한 꿈이었고, 그 꿈의 존재로 인해 현실도 조금씩 개선됐다. 꿈이 없는 현실은 지옥이다. 인문학은 현실의 지옥을 인간의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도너휴는 향후 대학에서 인문학이 극소수 대학이나 학생들의 전유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판적 지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에 기업화된 대학의 한켠에서 인문학은 초라하지만 굳세게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어쩌면 그런 모습은 과거 수도원에 갇혀 진리탐구와 인문교양교육을 하던 일부 스콜라들의 모습과 유사할 수 있다. 어쩌면 이토록 막강한 실용의 세상에서 오늘의 인문학자들은 벌써 그렇게 돼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최후의 교수들>은 쉽고, 속도감 있게 읽힌다. 또 미국 대학의  속사정을 여러 사례로 보여주고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번역 또한 매끄럽다. 옮긴이 차익종은 국문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자신 인문학자이다. 이런 이들 덕분에 태평양 너머의 생생한 지식을 편하게 앉아 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성장과 안보’ 두 신화로 포장된 한국 보수우익의 실체를 드러낸 점에서 큰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속살을 백일하에 들추어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들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기둥, 즉 근대 관료조직,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뼈대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1
청와대의 요구에 재벌은 일사분란하게 돈을 모았고, 최고의 전문가라는 대통령의 주치의는 명백한 사망원인을 바꿔치기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 집단의 자율 규범과 전문가의 직업 윤리를 쉽게 내뺑겨치는 모습이다.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5시간 만에 작전하듯이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한날한시에 입금한 재벌들, 그리고 문제가 되니 모든 자료를 파기해버리는 전경련의 모습은 거의 범죄집단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조직인 정부, 가장 막강한 사조직인 전경련과 재벌 기업이 권력자의 요구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거의 왕조국가이거나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그들 간의 은밀한 먹이사슬이 얼마나 강고한지도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경찰이 시위 농민에게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서 식물인간 상태를 만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사망하니 검찰은 그가 ‘외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려 하고, 한국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그가 ‘병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경·검과 더불어 전문가의 직업윤리도 일거에 무너진 어이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변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력의 요구 앞에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공조직과 사조직이 도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허탈하고 할 말을 잊는다.

과거 독재권력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보수언론을 사유물로 생각하면서 범죄를 종용했고, 그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뭉갰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역대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기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지는 않았고,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는 식으로 둘러대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권 덕분(?)에 우리는 한국이 아직 근대 국민국가의 초입에도 제대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2차대전 후 미국은 일본에서 전쟁범죄의 기둥인 재벌을 해체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나치 학살 범죄자들을 처벌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 나라의 살아남은 극우세력과 대기업이 아무리 노골적인 권력욕과 이윤추구 욕망을 드러내더라도, 정당, 관료, 법, 시민사회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치도 엉망이다. 그래도 국익을 위해 일하고 법을 존중하는 엘리트 집단과 공조직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독재 시절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에는 애국심과 직업적 자존심을 갖는 우익 정치세력, 고위 관료, 기업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 이게 진정한 국가 위기다.

갑신정변의 주역인 서재필은 “나라가 망하려면 애국자들을 먼저 죽인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정권과 친박세력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여당, 사법부, 관료집단, 공기업 등에서 소신과 양심을 가진 사람을 모두 내쫓았고, 출세욕이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할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했는데, 그들의 생존 본능으로 국가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모든 일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하면 관료, 시장, 시민사회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들 기관의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은 권력의 요구 앞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오늘의 한국인은 썩은 세 기둥으로 지은 집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이 왜 40년 전 유신시대, 아니 120년 전의 왕조시대로 후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대선과 정권교체에 답이 있지 않다. 국가의 세 썩은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월, 2016/10/10- 13:36
309
0

추미애 대표의 돋보이는 ‘지대개혁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고 개탄하며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지대로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을 직격했다.

추미애-서울경제
대한민국에 만연한 지대추구 경향에 직격탄을 날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출처: 서울경제)

추 대표는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지난 달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지대개혁론’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토지불로소득으로 대표되는 ‘지대의 사유화’ 혹은 ‘지대추구경향’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 적폐임을 인식하고 이의 혁파를 주창한 추미애 대표의 식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 의원의 무지와 만용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바로 그렇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딱한 건 하 의원이 퍼붓는 공격이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 하 의원이 추 대표에게 한 발언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하 의원은 9일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해야 한다네요. 국가가 토지 소 유하려면 토지 무상몰수밖에 방법이 없죠. 사유재산 맘대로 뺏겠다는 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제명하자는 말이 나와야 당이 정상인거죠”

하태경-한겨레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 제명을 촉구한 하태경 의원. 그러나 하 의원이 퍼붓는 공격은 무지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먼저 추미애 대표는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 의원은 추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건 왜곡에 해당한다. 국가가 토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상몰수밖에 없다는 하 의원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다. 추 대표는 물론 그 누구도 사유지를 무상몰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국유지를 비축하는 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원천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적정한 시점에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꾸준히 매입하는 것이다. 국공유지 비중이 높은 나라는 투기 가능성이 적고, 공공토지임대제 등을 통해 정부가 임대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공유지 확보에 나서는 것이 옳다.

 

하 의원은 아무 근거 없이 마음대로 상상을 하며 추 대표를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여자 김정은”이라고 모욕하고 있다. 페이스북 말미에 하 의원은 민주당이 추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고 공중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발언에 불과하다.

 

하태경 의원의 폭주는 계속된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추대표가 민주당에서 제명되어야 한다고 강한 발언을 한 이유는 추대표가 토지 공산주의자임을 사상적으로 커밍 아웃 했기 때문입니다. 추대표는 본인이 헨리 조지 신봉자이며 땅은 중국처럼 국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땅은 사적소유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창한 사람입니다. 즉 토지 공산주의자입니다. 헨리 조지는 땅의 사적소유를 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에서 나는 이득은 100% 세금으로 걷자고 한 사람이죠. 추미애 대표도 똑같이 발언합니다.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땅에서 생겨나는 지대(rent), 즉 이득이 없다면 매매행위도 없겠죠. 땅 소유에서 이득이 없다면 개인이 땅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국유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하 의원의 논리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지대 100% 환수 → 토지 사유 필요성 소멸 → 국유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대를 전부 환수한다고 가정해도 토지에 대한 이용권과 처분권은 여전히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토지 사유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대의 환수가 국유화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토지의 임대 혹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사라지겠지만,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회경제적 필요는 온존하기 때문에 토지시장은 지대추구욕망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에 따라 재편될 것이다. 놀랍게도 하 의원은 만악의 근원이라 할 ‘지대의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지대의 사유화’가 보장되는 토지제도만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px-Henry_George2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가 신봉한다고 밝힌 헨리 조지에 대해 땅의 사적 소유를 부정한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했지만 헨리 조지는 공공이 만들어낸 ‘지대의 사유화’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의 치명적 방해물이기 때문에 토지세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하 의원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헨리 조지는 땅의 사적 소유를 부정한 토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세는 공공의 노력과 기여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적으로 환수해 토지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정상화시키려는 정책수단이었을 뿐이다. 헨리 조지는 그 누구보다 투철한 시장경제의 신봉자였다. 헨리 조지는 공공이 만들어낸 ‘지대의 사유화’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의 치명적 방해물이기 때문에 토지세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논리대로 하자면 경제학의 원조라 할 아담 스미스와 고전주의 경제학의 완성자 존 스튜어트 밀도 토지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지주들이 독식하는 토지불로소득(지대)를 저주했다는 이유로 토지 공산주의자로 매도당할 판이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솔로, 프랑코 모딜리아니 같은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도 토지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로 졸지에 토지 공산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하태경 의원이 지키려는 사유재산제는 누굴 위한 것인가?

우리가 시장경제체제하의 사유재산제를 지지하는 까닭은 노력과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공공이 만들어낸 가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식하는 지금의 ‘지대사유화’는 진정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사유재산제의 적(敵)인 셈이다. 하 의원에게 ‘지대사유화’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려주는 통계를 제시하려 한다.

부동산-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 원이며,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1310조 원으로 약 86%에 달한다고 한다. 놀라운 건 대한민국의 토지가격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 원으로 3617배 올랐다는 사실이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인데 반해 땅값은 약 4배가 치솟았다. 한편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으니 매년 300조 원이 훨씬 넘는 지대가 극소수 토지소유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이 만든 천문학적 부를 독식하는 ‘지대사유사회’가 하태경 의원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체제인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에게 퍼부었던 근거 없는 비난과 잘못된 낙인찍기에 대해 추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하 의원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 의원은 토지불로소득(지대)의 사유화를 적극 옹호하는 토지소유자들의 호민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빨간색을 덧칠하는 건 하태경 의원이 그토록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이 즐겨 하는 짓이라는 걸 하 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7/10/13- 10:09
308
0

21일부터 한미 양국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212호)에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 탈출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평화전략시국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다른백년과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 탈출전략은 없는가’, 김동엽 경암대 교수가 ‘북핵문제/사드배치, 탈출전략은 없는가’, 이장희 명예교수가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 평화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hoto_2017-08-18_17-37-03

월, 2017/08/21- 11:47
307
0

현재 세계는 민주주의 정치체계가 위기를 맞는 시대로 돌입했다.

서구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은 역사적 흐름에서 뒤쳐진 상황의 구실을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외부에서 찾다가 ‘브렉시트’라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구미 양 대륙의 자금을 중계하면서 금융허브로 성장했던 영국경제는 EU를 탈퇴하게 되면 금융중심지로서의 조건을 상실하게 돼 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위험에 빠졌다.

1
지금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상단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독일의 극우단체 페기다(PEGIDA)의 등장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약진 등. 정치영역에서 극우 또는 보수파의 약진은 시민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은 지난 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빚어낸 역사의 업보이다. 난민의 영향으로 1789년 대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인류 역사에 선사했던 프랑스조차 합리적 진보집단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고, 인종차별을 내세운 극우세력이 집권(최소한 연정)할 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개척정신과 기회의 땅으로 상징되었던 위대한 역사가 종말을 고하면서 미국은 초일류 깡패국가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는 운명적으로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기득권 중심과 오야봉 문화로 상징되는 자민당 일당체제가 지속되면서 우익의 반동적 성격이 세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나라는 중북부 유럽의 몇 개 국가로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들 역시 주변국 환경의 변화로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많은 대내외적 요인들과 겹쳐서 집단지성의 지혜를 상실한 대중주의적 선택과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물들은 제3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행정)-시장-시민사회의 3분법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전통적 과거 방식의 왕정체제는 이미 끝났다. 인민집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해도, 이를 인류의 보편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세계정부 단위로 합의된 강력한 통치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더구나 분단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아나키즘적 접근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결국 대안은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채우며 고쳐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는 1)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2)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시스템 그리고 3)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1

제1 섹타로서 일차적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이다. 마치 게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게임의 룰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이치이다. 당연히 게임의 룰은 당연히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해져야 하며, 룰을 어긴 자에게는 벌칙과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동시에 게임의 룰과 집행은 게임의 내용이 더욱 훌륭하고 흥미롭게 전개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룰은 훌륭한 게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새 정치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할 게임의 원칙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었다. 한편에서는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적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적 강제성을 위장하며 ‘박근혜’의 사례에서 보듯, 온갖 부정과 비리와 편법이 이루어지는 온상이 되었다.

제2 섹타로서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인류의 역사는 기초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자 더 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까지 상품화시키고,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려는 시장에 종속시키면서 인간사회에 빈곤과 소외라는 갈등과 모순이 일상화됐다.

시민사회는 제1섹타와 제2섹타의 기반과 도움위에서 생생지기(生生之氣), 생육지장(生育之張)의 일상적 삶을 펼치는 영역이다. 정치와 행정, 시장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질곡시키고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이기도 하다.

필자의 절친인 소준섭 박사는 지난 11월 10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강력한 시민 역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에 의존하는 것, 그 길이 우리의 방향과 가치가 돼야 한다.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기술하자면 민주주의는 마치 한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시민사회라는 일반적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의 토양이자 받침대이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가 민주주의 운영과 성공의 열쇠이다.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이끌 리더십

실천적 근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간 한국사회를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열기, 미군 훈련 중 사망한 여고생들에 대한 추모집회,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최근 ‘박근혜 처벌’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드는 수백만 시민들의 열기를 보면서 ‘시민없는 시민사회’라는 분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사회안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폭발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사회의 흡수력이나 시민단체의 조직구성이 시민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적 힘으로 전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조직적 배타성(닫힌 구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1
2000년대 들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요한 계기마다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하곤 했다. 왼쪽부터 2002년 월드컵 응원,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런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어떻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에너지로 이끌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폭발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1)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과정을 미리 잘 준비한 전문집단의 의도적 주도성(triggering intiative)에서 보는 관점과, 2)사건 자체를 오랜 누적의 발전과정으로 보고(accumulative spontaneity) 이를 수습하고 조직해나는 지도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서양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영웅이야기와 전위적 조직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후자의 사례로는 동양역사에서 창의적(倡義的)으로 민중봉기를 통해 난세를 수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양자 모두 전위성과 자발성의 결합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무엇에 강조점을 주고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결국 이기(理氣)논쟁이기도 하다.

필자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 주기적(主氣的) 자연발생론에 일차적 우선성을 두지만, 이를 예비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전위적 예비조직의 존재 역시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전문적 집단이 상황의 진행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방향을 주도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과거 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변화무쌍한 현실을 모두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고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생한 상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체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시민사회가 나갈 방향은 모순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세계의 자발적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비적 시민사회의 지도력을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배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키워나가는데 있다고 본다. 

일상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발적 상황을 주도해 갈만한 배아적 리더십을 형성해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 

우선 시민사회담론을 크게 1)전근대적 공동체담론, 2)계층과 직업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조합론, 그리고 3)사회변혁적 운동담론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근대적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에는 가족과 농어촌 촌락사회, 그리고 전통적 공동체의 연장으로 농어촌에서 생활근거지인 도시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지연과 학연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모임과 단체를 꼽을 수 있다.

개인적 신뢰와 소통이 내재하며 친밀성과 개방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한편 연고주의라는 폐쇄성, 패거리문화, 가족주의 지나친 이기주의 등이 민주적 시민사회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피아의 사례는 정실주의와 부패의 근거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유교적 전승을 기초로 하여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의무감을 고양시키고, 저질적 이기주의에 대한 도덕적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정서적 교감을 배양시킬 수도 있다. 전근대적 연고주의가 가지는 친밀성과 개인적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광범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전근대적 폐쇄성을 역으로 민주적 원칙을 지키는 보편적 사회의식으로 전화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1
시민사회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보수주의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는 강한 시민사회에, 허약한 민주주의는 허약한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정치체제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acase.co.kr/)

주요 도시에 산재한 향우회와 더불어 친목과 취미를 목적으로 모이는 동호인 모임, 특히 산악이 65%를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산악회 등이 사적 조직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에, 이들 동호인모임의 움직임은 중요한 국면마다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배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친목과 취미활동과 겸하여 시국에 따라서 독서모임이나 토론회를 겸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협동조합 역시 괄목한 성장과 주목할 만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생명운동을 주제로 하는 조직과 윤리적 소비, 행복중심 등의 구호가 이들의 활동영역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다만 다수 시민들을 수동적 소비주체에서 사회변화의 동력인 각성된 활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찰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는 종교적 네트워크이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종교의 등록된 신자 숫자를 합치면 유권자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필자는 종교계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없고, 언급을 해서도 아니 된다고 스스로 자제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안의 현각스님이 일갈했듯이, 인구의 과반을 점하는 한국 종교계의 참회와 변혁이 없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동운동의 폐쇄성 극복해야 

유럽의 근대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한국사회 역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직업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길드적 모임, 직업적 단체와 협회,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동맹,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조합이 형성되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각자의 이해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와 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임무이기도 하다. 다만 필자는 한국현실을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몇 마디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투쟁과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처단’의 광장정치에는 당연히 강력한 노동조합이 자리한다. 기득권 체계에 맞선 노동조합의 가열찬 투쟁은 당연하고 시민적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AA.9403740.1
노조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는 연대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민사회 내의 연대의 가치가 깨질 때, 시민사회 전체의 역량도 약화된다. (이미지 출처: http://land.hankyung.com/)

그러나 노조는 지난 30년간 독점적 시장권력, 기업 규모 격차, 저임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금권유착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관치 관행 등에 의해 누적된 한국사회의 모순, 이에 따른 다층적 수탈구조에 안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노동자 일반의 현실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과 재벌중심의 대기업노조 그리고 정부산하의 공공노조의 다른 한편에는 노조가입은 꿈도 못 꾸는 1500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저임구조에 갇혀있는 1000만의 비정규직, 궁여지책의 600만의 자영업자들, 생계수준의 200여 만 농어촌민 등이 갈등적으로 존재한다. 서비스업이 팽창에 따른 작업공간 분리로 인해 저임구조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단합이 분산되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산업구조와 노동계 내부가 너무나 다기하게 분산되고 이해관계가 모순적으로 상충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상황을 주도하는 강고한 중심조직으로서 민주적 노동조합은 자신들만의 이해라는 폐쇄성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내부적 계층분화가 심해진 노동집단간의 연대, 더 나가 시민사회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과 호흡을 함께하는 실천방식을 연구할 시점이다.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체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일반적 연대가 매우 소중하다. 특히나 서비스중심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 혁신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 현 단계에서 자기 위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단기적 이해를 넘어서는 전략적 리더십의 문제이다.

민주정부시절의 역설

사회변화적 담론에 기초한 시민운동단체의 변천과정에 대해 부산디지털 대학의 정백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1962년 이후 1987년 이전까지는 군사쿠데타에 의한 박정희 정권의 새로운 공화국의 성립도 발전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민권 보장의 수준은 낮았다. 이것은 유신정권 수립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전두환 정권 성립도 시민권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는 국가의 억압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시민사회의 정당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의 증대, 매스컴의 역할, 지구화의 영향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늘어나고 초보적인 수준의 자기규범성을 확보해 가는 수준이었다.

80년대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정치 민주화를 위한 일대도약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됨에 따라 시민사회적 담론과 조직화를 위한 언론ㆍ집회ㆍ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후 각종 NGO의 분출, 기존의 계급운동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등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사회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확대기를 거쳐 (재조정기)에 진입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시민단체들과 자발적 결사체들을 포함하는 자율적 중간집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공선협 등의 활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YMCA, YWCA 등 기독교단체들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노동운동, 학생운동, 전교조운동 등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실련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은 전교조, 전농, 한총련, 전노협, 전대협, 전국연합 등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된 정치 지향적 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념적으로는 노동계급 운동의 일원적 중심성을 거부하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에 섰으며 생활세계의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다. 문제제기 방식은 이데올로기적 설득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제시로 바뀌었고 활동 주체가 조직화된 소수에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 주부, 직장인으로 이동하였다.

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무시되어 온 도시중간 계층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운동방식에서는 비폭력적 원칙을 고수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십년을 거치면서 시민운동과 단체들의 주체적 역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시민적 참여와 열기가 격감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뒤늦게 탄생한 민주개혁정부에 대한 기대로 시민적 관심과 리더십이 시민단체로부터 제도정치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십 년의 과정이 시민운동의 확대 발전에 심대한 장애로 귀결되었다. 시민운동에 경험이 있고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편입되고, 역으로 민주개혁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시민단체의 자발적 역량이 퇴조하며 일상적 의존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실패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적 지지가 상당히 철회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후 이명박근혜의 수난시대를 겪으면서 시민단체들은 회복이 어려울 만큼 침체에 빠져 들고 있다.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권과의 연대와 고리는 일정부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지도력을 중심으로 제도권의 정치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본래의 자기영역을 굳건히 지켜야 했다.

시민운동의 당면 과제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된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일상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그 탄생 자체가 파쇼화와 재봉건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민권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온 언론이 어느덧 제4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당연히 시민사회가 언론도 감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스스로 갖추어야할 사회적 윤리성과 도덕성에 의거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도언론과 별도로 정보통신의 발달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온라인으로 쌍방향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지리적 거리가 크게 좁혀지고, 가상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익명성을 통한 친밀성, 관계형성의 자유로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성 결여와 저질적 포퓰리즘의 오염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해 보인다.

세계시민교육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blog.kdemo.or.kr/1188)

초중등 교육은 시민사회의 예비적 훈련장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세계가 경제적 이기주의 또는 야만성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부모의 재산과 지위가 학력을 결정하는 경쟁의 싸움터로 변질됐다.

소통과 협력과 창의적 공간으로 일상을 미리 연습하고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사전에 형성하는 훈련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사회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월성을 성취하는 동시에 현실의 잘못을 통렬히 비판하는 조선의 성균관 유생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체제외적인 비판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와 관계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역할로 첫째, 정부와 시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둘째, 사회갈등적 이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셋째, 기아, 평화, 인권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행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견제하고 삶의 본래적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협치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으로 자원과 조직의 종속화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직과 자원의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치론의 일방적 시행주체는 항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함정이 상존한다. 정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다.

사회적 신뢰의 구축 

위에 열거한 다양한 모습의 단체, 모임과 조합들이 날줄과 씨줄을 이루면서 시민적 문화를 형성해 간다. 시민적 문화는 처해진 공간과 조건 속에서 정치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불려 돌아가면서 각자 사회마다 특징적인 하나의 거대한 전승적 유전체계, 즉 사회적 밈(meme,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을 형성한다고 한다.

사회적 밈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는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우연이 얽힌 현대사회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이 분야의 대가인 퍼트남은 신뢰를 “협력적 행위를 촉진해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라고 정의했다.

KBS특별기획_-_사회적_자본_1편_모든_것을_바
시민사회 내부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이미지 출처: KBS)

신뢰는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차원에서 확인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사회의 해체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체, 연대성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레 형성되기 시작한다.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사회는 파편화된 개별적 불안감과 심리적 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일상생활과 집단 및 제도, 그리고 여론과 문화로 형성되는 상징세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다. 신뢰는 소통적 합리성 -상호주관성을 중시한다. 또한 신뢰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환경이 유발하는 긴장, 갈등, 경쟁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신뢰는 성실과 책임을 통한 상호의존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변혁의 근거지로서 시민사회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함석현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공론적 소통이론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사례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렸던 선비들의 비판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때,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시민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채널과 열린 조직을 통해 일상적 토론과 학습, 그리고 참여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도적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중심이 돼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합당한 정의와 역동적 평형이 실현되도록 시민사회를 일상적으로 추동해가고 견인해 가야 한다.

만약 정치와 사회경제 영역이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동화된다면, 당연히 시민사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의 권력과 체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변혁의 근거지가 돼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박근혜 처단’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나가서 ‘합당한 민주제도와 공의로운 사회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광장의 에너지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일, 2016/12/04- 23:41
301
0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며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라는 시를 인용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되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사진: 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라는 것부터 이번 인선은 파격으로 평가 받는다. 현직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이 기수상 선배이기도 하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수장 후보가 됐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오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제외하면 1961년 조진만 대법원장 배출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조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앞선 1951년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음을 감안하면 일선 법원장이던 김 후보자의 발탁이 어느 정도 파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청렴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공식 행사 외에는 관용차를 타지 않고, 16년 된 2001년식 SM5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다닌다. 대법원장 지명 후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할 때는 춘천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를, 서울 시내 이동은 지하철을 이용해 혼자 움직여, ‘BMW(Bus-Metro-Walkㆍ버스와 지하철, 걷기)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춘천지법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에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19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뒷좌석에는 김 후보자의 부인 이혜주씨가 앉아 배웅 나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을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저항을 김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해 낼 것이냐다. 김 후보자는 “31년 5개월,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회의
6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난 31년 재판만 한 사람…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고교 동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교 3년 후배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아래인 사법연수원 15기로,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도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유독 많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한국당 의원, 주중대사를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다. 오로지 판사의 길 한 길만 걸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 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1999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을 제외하면 30여년 법원 생활 내내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민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실무제요’를 펴낼 때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 집필을 주도했다. 민사실무제요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정석과도 같은 필독서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경력은 김 후보자에게는 자부심이고, 의지의 원천인 듯하다. 김 후보자는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1, 2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해 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대부’… 사법민주화 주도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인사로 꼽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이라는 수석어가 붙는 법원 내 연구단체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가 크다.

박시환-법률신문
김명수 후보자는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사진:법률신문)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다. 제2차 사법파동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300여명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며 이에 맞서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법관 전면 개편을 포함한 사법부 민주화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성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성명서 발표 이틀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법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로, 우리법연구회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다. 창립 회원인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박범계 판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초대 회장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진영으로부터 ‘법원의 하나회’라는 정치공세에 시달리다 2010년 결국 해산 수순을 밟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진보 판사의 대부로서 역할을 이어간다.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ㆍ2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주도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배려하는 판결로 정평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2015년 11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2심까지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해 6월 대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판단을 미루며 현재 500일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한겨레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명수 개혁’은 사법부에 많은 상처와 논란을 불러온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청산과 혁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겨레신문)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2015년 조창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활동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오송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 자신감… 사법부 내 개혁 저항 난제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주요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이 고위직 법관들이 반발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이나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고,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원 내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놓여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사법부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권위 같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재판 중심 사법행정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 2017/09/14- 08:58
3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