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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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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6:13
 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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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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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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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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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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