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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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터 개설
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화센터 조성 (구 도서관 활용)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75리터 매월 지원
반값 농자재 품목 및 규모 확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점 확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 및 증편
의료 사각지대 보건지소 기능 강화
평창의료원 내실 강화 및 영월의료원 수준 의료서비스 구축
수영장, 체육관 복합센터 예산 확보 (기존 수영장 재검토, 키즈풀, 재활 수중 물리치료)
비효율적 예산 집행 줄이고 아껴진 예산 동네 숙원사업으로 환원
이효석, 100인 무명작가촌 조성 (봉평)
봉평시장 및 주변상권 정비사업지원 조례 제정
펜션 및 리조트 주변 상권 활성화 (워케이션 도시 조성)
가뭄대비 농업용 둠벙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계촌분소 설치 검토
계촌 목욕탕 운영일 연장
방림시내 뚝방길 및 시내 재정비 (달빛로드 프로젝트)
육백마지기 지원 계획 연속성 강화 및 국가정원 발판 마련
미탄 청년 참여예산제 도입 (시범운영)
미탄-평창의료원 논스톱 셔틀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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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위한 청원심사규칙이 의결되었다.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면 무분별한 전자청원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애초 국회자문위안과 달리 30일 이내 실명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자청원이 성립되도록 문턱을 높여 청원권과 전자청원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낮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낸 전자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심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제출된 입법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는 커녕 심사기간 연장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입맛대로 처리해왔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 촉구라는 부대의견 채택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남발을 우려하며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높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대폭 낮추고 입법청원의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 삭제 등 국회법을 개정해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 발의수 | 대표 발의자 | 심사 현황 |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 전부 계류 |
2 | 공공주택 특별법 | 17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3 | 공무원연금법 | 1 | 무소속 송언석 | 전부 계류 |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 전부 계류 |
5 | 공직선거법 | 1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전부 계류 |
6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 1 | 열린민주당 강민정 | 전부 계류 |
7 | 공직자윤리법 | 14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8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 2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9 | 농지법 | 12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 전부 계류 |
10 | 도시개발법 | 1 | 국민의힘 이주환 | 수정가결 |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 전부 계류 |
1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 전부 계류 |
1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1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전부 계류 |
14 |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전부 계류 |
15 | 부동산등기법 | 1 | 국민의힘 곽상도 | 전부 계류 |
16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 전부 계류 |
1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3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 전부 계류 |
18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2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 전부 계류 |
19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 | 국민의힘 안병길 | 전부 계류 |
20 | 소득세법 | 1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 전부 계류 |
21 | 인사청문회법 | 1 | 국민의힘 김기현 | 전부 계류 |
22 | 정부조직법 | 1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전부 계류 |
23 | 주택도시기금법 | 1 | 국민의힘 안병길 | 전부 계류 |
24 | 지방공기업법 | 1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 전부 계류 |
25 |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1 | 정의당 심상정 | 전부 계류 |
26 | 특별감찰관법 | 1 | 국민의힘 박형수 | 전부 계류 |
27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1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 전부 계류 |
2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 전부 계류 |
29 | 한국도로공사법 | 1 | 국민의힘 김용판 | 전부 계류 |
30 | 한국부동산원법 | 1 | 국민의힘 안병길 | 전부 계류 |
3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11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32 | 형법 | 2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 전부 계류 |
계 | 100 |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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