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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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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4:46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소환 남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라 함)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4인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2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넷 관계자 2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나 검경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탄압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소환대상자 일동은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확대 수사를 규탄하고,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장(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윤상 목사, 조영선 변호사(2016총선넷 변인인단 단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2차 소환대상자들인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제 시민사회단체의 2016총선넷 수사확대 규탄 성명 모음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제목 :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 경과 및 시민사회 대응 보고
 - 각계 규탄 발언 
 - 소환대상자들의 말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역 총선넷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2)>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경찰 추가 소환에 대한 2016총선넷 및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대해 8월 5일 3명, 8월 11일에 12명 등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5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습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습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16.08.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총선넷 활동 관련 소환 대상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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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20160622-참팟43-이광훈-이승훈.jpg

 

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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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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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
총선넷은 무죄, 유권자단체 탄압과 괴롭히기를 즉시 중단하라.


- 검경,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3인에 대해 추가 소환장 발부
- 또 파주 총선넷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검찰이 또 소환 조사하겠다고 검찰 출석 요구... 진짜 문제가 되는 새누리당 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경이 시민사회 괴롭히기, 흠집내기, 보복하기, 겁주기에만 주력
- 지난 7월 달의 총선넷 주요 실무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큰 문제, 선관위 고발 내용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추궁하며 총선넷 흠집내기식 조사 진행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현재 총선넷은 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로 활동)는 최근 검‧경이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16총선넷의 안진걸‧이재근‧이승훈‧이광호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흠집내기 및 겁주기”식의 수사를 자행했던 검‧경이 위 4인을 넘어 또 다른 3인에게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별첨 출석요구서 참조)

 

 이번에 부당하고 무리하게 검‧경의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국민주거권 확보 및 주거복지 운동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2016인천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위 3인에 대한 수사 확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선넷의 주요 실무진이 아니었고, 실제 이들이 받는 혐의가 서울 종로구의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박인숙 대표),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후보 사무실 앞(최창우 대표), 인천 남동구의 윤상현 후보 사무실 앞(김명희 협동사무처장)에서 있었던 “낙선투어 기자회견” 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원래부터 수행해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후보자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정책적 과오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것이 어떻게 추가 수사 및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강력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검‧경과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총선넷을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자행했고, 마치 총선넷 뒤에 음험한 배후라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7월 14일부터 있었던 총선넷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총선넷이 마치 야당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처럼, 음습한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한 것처럼, 또 총선넷에 또 다른 배후세력이나 연계세력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내용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2016총선넷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독립적‧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선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그 모든 분풀이와 보복 행위, 또 흠집내기 및 왜곡하기를 총선넷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6총선넷과 해당 단체들은 일단 검‧경의 부당하고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차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석하더라도 2016 총선넷 실무진이 그랬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유권자 캠페인 탄압에 엄중히 항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상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경 일각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활동은 지극히 합법적‧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현행 선거법 테두리와 선관위의 안내를 충실히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선관위도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안내해준 “낙선대상 후보 사무실 부근에서의 기자회견”을 딱 1회씩 개최한 것이(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만 낙선투어의 시작과 끝이라는 측면에서 2회 개최) 어떻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석연치 않은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고발해 시작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까지 한 상황임에도 검찰(고양지청)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실무진에 대해서 재소환 조사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 역시 경찰마저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전국적 범위에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조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회와, 또 총선넷 참여 단체들,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소속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공조하여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총선넷 수사의 부당함과 무리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7.14일 총선넷 출두 시 발표된 입장문)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월 초 2016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수사 확대 사실 확인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 경찰 출두에 임하는 2016총선넷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수 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의 사무실(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을 비롯하여 2016총선넷 활동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2016총선넷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배후’를 찾겠다며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사안도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총선대응 활동과는 관계없는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태블릿PC, 연대회의의 통장과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6/17)을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강변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배후’와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작 선거운동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며 이를 활용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2016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배후를 수사하라 촉구하였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 집권여당은 2016총선넷의 활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한 2016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낙선투어),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 역시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시선관위는 매번 옥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왔지만 ‘구멍 뚫린 피켓’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지한 바 없다. 또한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2016총선넷이 인터넷에서 진행한 “worst 10, best 10”이벤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허용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명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과 활동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역사에 정확히 조응하는 활동이었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2016총선넷이 누군가의 배후조정을 받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이다. 반면 2016총선넷 활동과 유사하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여러번 진행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옥외기자회견도 선거 시기 유권자운동으로 합법적이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2016총선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6총선넷이 진행한 유권자운동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당함과 죄 없음을 밝힐 것이다.

 

 2016총선넷은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검경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는 물론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16.07.14.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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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월, 2016/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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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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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 플랫폼 MoveOn.org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간의 민주당 경선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은 자금력과 광고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줄을 쥔 힐러리는 당연히 승자로 점쳐졌죠. 하지만 MoveOn.org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MoveOn.org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여기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오바마를 경선 승리뿐 아니라 본선 당선까지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활동으로 뭉쳤고, 결국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디지털 조직화의 힘이 정치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년, 우리의 선택이 민주당의 미래를 만든다

2025년, 대한민국 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박찬대, 정청래 등 후보자들이 국민 앞에 나설 것입니다. 이 선거는 단순히 당 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민주당을 더 강하고, 더 시민 중심적인 정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바꾸는 미래

 

MoveOn.org의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투표를 넘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 큰 시민 참여를 불러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 소셜미디어 캠페인, 오프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https://cpmadang.org/blog/484171

작은 시도 입니다.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을 적어주세요.  

2025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시민의 손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MoveOn.org의 기적이 보여주듯,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로 우리사회는  새 역사를 써내려갑시다!

일, 2025/06/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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