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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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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0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은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경제력집중 조장에 불과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완화할 영역은 관련 개별법 개정으로 가능,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기본을 건드리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 반복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해악을 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개악해선 안 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2호)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물론 38개 개별 법률이 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은 재벌로 상징되는 소수의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고 10조 원에 모자라는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5가지 제도는 모두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이며,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함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 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집단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이며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의 남용을 막으면,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면, 국민경제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러한 효과를 낳는 제도도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경제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게 된다”며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규정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당부처와 국회가 나서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함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란 장을 제3장에서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지 재벌의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투자 영역 확대와 특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률의 규제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여 풀어갈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요컨대, 재벌에 대한 혜택은 개별 기업집단의 소원이 국민경제에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일 뿐, 재벌에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한꺼번에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I.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은 제외함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존 제도 전부,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모두 적용됨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유지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중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적용됨.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38개 타법령 개정 효과 발생

 

II.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의견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취지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금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시장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력의 집중이 자유경쟁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집중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거대 경제력을 국민경제 아래에 순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임.

 

○ 경제력 남용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그러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이 이른바 재벌과는 다른 기업집단이어서, 경제력의 남용의 여지가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그 경제력을 남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파이를 늘이는 것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상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음
○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제력집중억제 제도 개관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 제도를 두고 있음
 -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상호출자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제 출자 없이 지배권만 확장할 수 있는 수단임. 
 - 순환출자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계열사 사이에 연쇄적인 출자를 통해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의 수와 주식수를 늘일 수 있는 수단임.
 -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모두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간의 내부자본거래를 통해 기업 지배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실제 자본의 확충이 없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력의 확장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판단은 상식 밖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바, 공정위의 정책 변화도 상식 수준에서 재고되어야 함.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음
 - 계열회사가 채무보증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보증을 받는 계열사의 차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계열사의 경쟁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 계열사 간 보증은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까지 부실하게 만들고, 이는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적인 도산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5조 원 이하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정도의 기업집단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되어도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쇄 부도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위기 시 비슷한 규모의 기업집단이 여러 개가 위기에 빠질 경우 그 국민경제적 위험성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만연히 이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간의 채무보증을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임.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업집단이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자산을 통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 
 -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일정하게 통제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보더라도, 재벌에 속한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그 결과 선량한 금융상품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이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의 문제점이 감소한다고 볼 없음. 

 

 

3)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 공정거래법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5가지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투입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것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님. 
 -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로서, 마땅히 제한되어야 할 성질의 행위임.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민원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4) 다른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제도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문제임
○ 38개 개별 법률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는 문제
 -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들은 ① 재벌의 유통산업장악을 막기 위해 그에 속한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보아 영업시간제한 등을 받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사업제한 관련 10개 법률, ②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소유금지를 정한 신문법 등 주식소유제한을 정한 7개 법률, ③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 혜택의 차별을 정한 15개 법률, ④ 재벌 소속회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기타 6개 법률로 나누어 짐. 
 -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표적으로 예를 든 법률을 보더라도, 이들 개별 법률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적과 수단 자체에 합리성이 있음. 
 - 이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 5조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일률적으로 규제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법률에 대한 예외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개별 법마다의 구체적인 입법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
 - 개별 법률의 목적과 기업집단 규모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와 국회에서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상당성을 신중히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 규제의 예외 영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5)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함
○ 공정거래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므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경제력억제와 남용 방지 제도는 경제적 강자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초래하여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됨.

 

○ 공정거래법 외에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구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해당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정의 규정을 고치면 됨.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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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논의과정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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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오늘(4/25)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과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전면 개정 추진 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전두환 정권이 표방한 경제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1980.12.31. 제정되어 1981.4.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논의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 “갑을(甲乙)개혁”, “공정행정개혁”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독과점 시장구조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개혁
    -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는 이러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등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명령 제도 도입,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의 완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 요건 완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 정비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규제개혁
    -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사회적 타협책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계로 가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제한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허용, 자회사주식 의무보유비율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 순환출자 시대 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게 되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재벌 기업집단 규율과 경제력 억제 제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제한, 기존 계열사는 손(孫)회사까지(신규 계열사는 자회사만) 허용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행위 규제의 도입,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정비, ▲기업집단 구분과 적용규제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부당공동행위(담합)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담합규제 행정을 지적했다. 소위 ‘담합’이라고 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등 검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검찰 강제수사에 적절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행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혁, ▲검찰과의 협력행정 강화,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 등을 제시했다. 
     
  • 불공정행위의 규율에 대한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해 불공정행위 감독과 처벌에 집중하는 행정력의 비중은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가 행정의 중심목표에서 벗어나있음을 꼬집고, 불공정행위의 성격과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시각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16개가 넘는 많은 불공정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잘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와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공정행위 유형의 구분과 공정경쟁 저해성 적용범위 개선,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당성과 정당성 입증책임의 분화,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상당한 괴리의 극복,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절차법제와 행정과정의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감독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적 기능을 가지도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민사·행정·형사 3측면의 종합적인 피해구제와 감독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조사와 심의 절차의 제도 개선, ▲“동의의결” 이행감독제도 도입, ▲형사처벌과 전속고발제의 정비, ▲감독기구 체계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신고 사건의 처리지연이나 부실조사 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고 경쟁정책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가 봇물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 올바른 관점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헌법 제119조에 나와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달리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 시대적 과제들을 담아 새로운 공정경쟁 행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논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승룡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재근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구상엽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김재신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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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180425_웹자보_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토론회.jpg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수, 2018/04/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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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문재인공약집 42쪽.JPG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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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청사진 찾기 어려워
혁신보다 본연의 목적인 공정경쟁의 장(場) 마련하는 법 개정 되어야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https://bit.ly/2wcNbJK)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2018. 1. 26.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빈 수레가 요란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갑질’을 막기 위한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행위 개편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가 2018. 7.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편안보다 후퇴하였다. 또한, 당초 대대적인 ‘전면’ 개정을 내세웠으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기존 논의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하다. 요컨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보다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모호한 구호에 치중한 나머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벌개혁과 연관된 기업집단법제 개정안 중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예외가 원칙을 잠탈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이나 공정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개혁도 시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특별위원회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15% 한도에 더해 금융보험사의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를 제외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 김상조 위원장은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삼성) 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초유의 질문을 던지며(https://bit.ly/2BV7Irg)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의결권 제한 강화에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라는 말은 의결권 행사 허용이라는 현행 제도의 수혜자 역시 딱 1개 사(삼성)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삼성에만 예외를 뒀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그간 국민들이 공정위에 걸어온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위원회가 자기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편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공정위는 그토록 강조해오던 38년 만의 법 개정에서조차 기형적인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 허용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예외를 허용하여 원칙을 훼손하는 금융보험사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위는 ‘법 시행 후 새롭게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에만 한정하여 의결권 제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순환출자 관련 문제시되는 기업은 모두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 추세’로 인해 규제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으나,  2018. 3.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에서 드러난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등의 문제처럼, 기존 순환출자의 공정한 자발적 해소는 요원하다.

▲지주회사 규제체계 개편의 경우,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하겠다면서도 이를 ‘신규 지주회사’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지난 박근혜 정권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며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한 것을 연상시킨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 때문에 본디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으나, IMF 경제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현 시점에서는 부채비율 규제 강화 등 지주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이나, 공정위는 이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동손자회사 금지안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개정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한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계열사의 경우에도 국내계열사 기준과 동일하게 상장·비상장 회사 20%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을 제한한 특별위원회 안을 ‘집행이 쉽지 않다’며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경쟁법제 개정안 중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자진신고 위축 등을 우려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 등에게 형벌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사건(https://bit.ly/2wsk9VJ)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여 이미 시장질서를 왜곡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형사적 제재를 면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에 반한다. 혹여 공정위가 앞으로도 리니언시(Leniency)에 의존하기 위해 이 같은 면책 조항을 만들었다면,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경쟁법 위반에 형벌로 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은 엄연히 범죄임에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그간 전무하다. 이처럼 법무부 및 검찰은 경쟁법 위반 관련 민․형사적 대응에 대해 깊은 고민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가 공정위가 일부 권한을 공유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이번 개정안이다. 이제라도 공정위와 검찰·법무부의 협력행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그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전속고발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피해사업자에게 민사해결을 권유하고, 법 위반 기업에게는 솜방망이 행정규제를 내렸다. 그럼에도 형사고발 건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형벌을 폐지하는 것은 갑질 피해를 당해온 수많은 을(乙)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수단이 충분치 않고, 관련한 공정위 대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폐지는 시기상조이다. 만약 일부 형벌을 폐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대응 방안, 피해자의 민사적 회복 방안 및 법 위반 사업자의 민사책임 강화 방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종합적인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공정위가 심도 있는 논의·연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부문을 장기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애초에 특별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요건(CR1)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미룬 것은 공정위의 독과점 문제 관련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막는 근본 원인인 독과점 기업들의 권력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요건마저 낮추지 않는다면 그 폐해를 막기란 요원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의 경우 일견 환영할 일이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불공정거래행위에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의 적용을 굳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제의 경우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범위를 제한하고, 리니언시 자료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료제출명령제는 난이도가 높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리니언시 사업자가 제외된다면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형사 면책을 득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제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에게 조사 자료가 공개될 시 보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공정위가 증거자료 제출의 책임을 대부분 신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잦은 무혐의처분을 내려온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부터 개선함이 마땅하다. 

 

 

공정위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며 내세운 개정안 중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본으로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발상은 역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의 수직계열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식 취득 등을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체 시장잠식을 유도하는, 그야말로 혁신과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이는 대기업에 성장·투자·고용을 의존하는 철지난 구태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을 강화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성과공유제 협의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강화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일부’ 개정안에 불과하다. 특히 재벌개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강화, 계열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재벌개혁과 독과점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잃은 공정위가 최근 ‘혁신성장’을 논하는 것(https://bit.ly/2NjVslH)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혁신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벌의 편법 행위를 눈감아주며, 재벌에 기대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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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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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면제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개혁과제로 요구받아왔던 전속고발제 개편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행정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개편에 그쳤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정위 말대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담합 뿐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위를 개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하반기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대해 부분 폐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요구되었던 배경에는 공정위가 행정은 독점화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2-3년까지 처리를 지연하면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을 선별적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근절하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논의다. 게다가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사건을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신신고(리니언시)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있는것을 악용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신고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정위와 관련부처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위 행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내 반독점국 신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분산, 불공정거래조사처의 신설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권한분산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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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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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적용 배제한 당정합의, 대선 공약 위배해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이유와 경위 밝혀야 할 것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보유 그룹 중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변경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자회사 총 100개, 손자회사 총 82개)에 달하며,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18. 9. 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김 위원장 발언의 배경,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 유인의 실효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81902)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18. 9. 20.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본래 질의의 방향과 벗어나는 등 그 답변의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오늘(10/8) 추가질의서를 발송했다.

 

 

2018. 9. 3. 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참여연대는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이 2개 지주회사가 아니라 55개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임을 실제로 알고도 그렇게 발언한 것인지, 실무자가 관련 보고는 정확히 한 것인지, 또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뚱딴지같은 답변 하나로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식으로 진실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참여연대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999. 2.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 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될 뿐 아니라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가고,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지주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꼽혔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는 그것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되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의 완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당초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국민에게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면서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면 그 부담이 다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준수비용이 다수 기업에 돌아간다면 그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얄팍한 궤변을 통해 공약 파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보다 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논거로 제시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분율 상향 시 SK는 자회사 SK텔레콤 및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배를 위해 7조 4,000억 원이,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배를 위해 3조 9,700억 원이 소요(https://bit.ly/2O4Fro2)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지주회사들이 고작 총 2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공정위 발상의 순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는 세 번째 질문에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다.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미 수직화 된 계열회사들에 대해 재벌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 소유구조를 무시하고 신규 지주회사에만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아무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김 위원장이 질문의 맥락을 애써 회피하는 얄팍한 잔재주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램을 버리고, 이번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배경과 공약 파기의 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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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질문 1>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 9. 20.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을 통해서는 과연 김 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주회사가 총 55개 회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책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차 질문합니다. 

(1-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김상조 위원장은 지분율 요건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2018. 8. 24. 이전에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18. 8. 24.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김 위원장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사실과 배치된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을 꼽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1)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이유로“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수의 지주회사에 그 부담이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 기업에 확산”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에 편중 또는 다수 기업에 확산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와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제혜택이 규제준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거나 상회하여 자발적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별첨자료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상장 자 ·손자회사 기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답변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99 년 2 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②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간접적·자발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부논의 등에서 검토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규제부담 편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2018년 8월 21일)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월, 2018/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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