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청주지검 기자회견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성안길 캠페인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홈플러스(주) 세종점 현장 소방감리를 맡은 감리원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준공도면에 없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문제를 2014년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업체((주)○○소방) 소속 직원으로 홈플러스 세종점 신축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방감리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매장 개점에 맞춰 10월 14일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이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세종점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세종소방본부는 10월 21일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확인하고 홈플러스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신고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은 감리업체인 (주)○○소방과 감리원 A 씨를 용역계약 위반을 내세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주)○○소방은 2014년 11월 17일 A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신고자가 A씨 라는 것을 세종소방본부로부터 들었다고 듣고 2014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신원노출 경위 조사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강신하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사 부상준

강신하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하라는 뜻이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판결의 쟁점은, 첫째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둘째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를 살펴보자.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전단지 등에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등 경품응모행사를 홍보를 하였다. 경품응모권 앞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이 등의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재를 하였고 뒷면에는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1mm의 글씨 크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안내를 위한 전화,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기재를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그 동안 홈플러스 매장을 이용한 고객에 감사하여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알렸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러한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겠는가?
더구나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2월 8일 까지 실시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라는 경품행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전에 확보하지도 않았고, 업체에 문의를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홈플러스가 경품 당첨시 연락할 정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자녀수 등도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범위내의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품응모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수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의 상식일까?
다음으로 홈플러스가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마케팅 대상자를 고르기(필터링) 위해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물론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러한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필터링 업무를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응하지 않을 신용불량자 등을 사전에 거르면 홈플러스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업무처리의 위탁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홈플러스로부터 1건당 2,80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 손해이다. 보험회사는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불량자, 보험상품 설명을 원하지 않는 고객 등 블랙리스트를 제외하고 회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오히려 홈플러스는 필터링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터링 행위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1% 금수저들의 상식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평범한 대한민국 일반인의 상식과는 멀어도 너무 멀다. 법원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2016년 6월.
우리의 6월은 또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며칠후면 내년도 우리의 임금이 결정된다.
올해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분투했다.
안현정 본부장은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밤을 새며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서울,세종시,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앞에서 매주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다.
7행시 짓기에 참가하고, 산문집도 제작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과 함께 행진도 벌였다.
각종 기자회견과 실천행동을 통해 사회여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6/28일 민주노총 간부파업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나오겠는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천한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다같이 잘먹고사는 사회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2016년, 6월을 살았기에 당당하다.
그리고 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우리자신의 요구이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마트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The post 최저임금으로 뜨거웠던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6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합치면 약 10만 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 노동자와 함께 2천 여 개 중소기업, 수천 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가 홈플러스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1천 만 소비자가 홈플러스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이런 홈플러스의 매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투기자본에게 홈플러스를 매각했을 때 일어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매각은 불투명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여러 단체는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를 통해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홈플러스가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 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 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 매각절차 공개하라!
-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 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2015년 7월 28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노동복지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진보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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