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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투자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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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투자 중단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31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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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4VVIXNIwEvG4kGOl5MniUrFH39sbjzE3G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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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이다

국민연금, ‘19년 한진칼 주주제안 후 1년간 수탁자 책임활동 방치

기금위, 이사회 정상화 등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의결해야 

기업들, 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간섭 매도 말고 자구책 마련해야

 

 

2020. 1. 31.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건설 계열사들과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https://bit.ly/37T3SL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7T3SL4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은 현재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으며,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콩 회항’ 및 밀수, 불법 고용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2020. 3. 23. 이사 임기 만료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다.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 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히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해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 원 미지급 및 2017~2018년 직원 3천 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 4. 검찰 송치된 바 있으며, 2018. 8. 교육부 감사 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 회항’으로 2017. 12.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명품 밀수 혐의로 2019. 6.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로 2019. 7.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양호 전 회장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연임이 부결된 바 있는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가 총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2019. 12. 23.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을 받들 것(https://bit.ly/31oEha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1oEha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짐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도 향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상법 등 관련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른 회사 경영이 아닌 선대 회장의 유훈을 거론하는 문제 많은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지금이라도 한진칼에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자격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19.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혐의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제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효성, 대림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뇌물로 인한 벌금 및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내홍에 휩싸인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해왔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1. 29.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https://bit.ly/394MWB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4MWBc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일몰을 맞은 것과 다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기금위가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효성,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결정은 회사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으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2018. 7.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했다.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회사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말일에 몰려있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기금위를 개최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자성 또한 촉구한다. 총수일가가 회사를 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꼼수와 불·편법이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문화 아래서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관치 운운하는 더이상의 투정을 중단하고 이사회 개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O5S8f0U8K__d9Avzti4CMxT25-jazXXZIZ4...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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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맡겨둔 소를 빼돌려 뇌물로 바친 삼성골 이씨, 다시 믿어도 될까? 

 

옛날 어느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소가 가장 많은 집은 삼성골 이씨였는데, 소를 잘 키우는 노하우도 남달랐지만,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소고기도 잘 팔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씨랑 같이 소를 키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씨 농장과 합치다보니, 어느덧 이씨 농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외양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전체 1000마리 중 이씨가 원래 가졌던 소는 10마리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계속하여 농장을 잘 운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씨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 중 2마리를 몰래 빼돌려 고을의 변사또한테 갖다 바쳤다. 자기 아들놈한테 농장을 물려주려는데 편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변사또도 전 세계 말타기 대회에 출전하는 자기 자식한테 소고기를 잘 먹이고 싶었다. 변사또는 이씨가 바친 소를 냉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변사또의 아들이 "공짜 소고기 먹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라면만 먹고 출전한 이들을 조롱하자 마을 사람들은 변사또를 끌어내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또한 혈육 같은 소를 변사또에게 갖다 바친 이씨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이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자기 돈으로 소 2마리를 사다 메꾸었다. 그리고 외양간에 최신식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시는 소를 마음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굽신거리며 약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씨를 믿고 농장 운영을 맡겨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이씨가 아무리 세콤 시스템을 설치한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보안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이씨 편이기에 언제든지 CCTV를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세콤 직원들은 농장 사람들에 휘둘린 나머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동안 이씨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탐관오리들과 결탁하는 사고를 칠 때마다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진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한다. 정말로 고쳐질까? 앞서 3번이나 넘어가 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줘야 할까?

 

가장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은 이씨가 이제 그만 농장 일에서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다. 이씨가 농장을 떠나면 이씨 개인한테 충성했던 농장 일꾼들도 점점 이씨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농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소 잃는 일은 없다. 

 

이씨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장을 잘 모르는 세콤 직원보다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를 이씨 옆에 딱 붙여 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지만, 이사회는 상법 등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 괜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주주총회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거수기가 아니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배당이 많아진다고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이상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소도둑을 몰아내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소도둑이 아니라 외양간 주인이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703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1/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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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①]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일반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투자대상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202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관변경, 이사추천 등의 경영참가형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자 경영계는 '경영간섭', '기업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 등의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계의 계속된 반발에 밀려 2019년 7월 제정 예정이었던 '경영참가형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이름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으로 바꾼 뒤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19년 12월 27일에야 의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영간섭·기업옥죄기 가능할까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은 가능한가? 먼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된 주장이나 수사(修辭)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상장 대기업 지분은 5~9%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다른 연기금과 연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준으로 다수이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소수의 이사가 불법경영이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총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들의 위법행위 등을 견제하여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이사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가 흔히 변명하는 수사(修辭)가 '경영간섭'의 우려인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2017년 IBM에 대하여 뉴욕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소방관, 경찰 연기금 등 8개 연기금이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IBM 이사회는 주주추천 이사들이 단기적 배당 등을 요구하여 장기적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IBM 이사회 주장은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나 위법경영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척되어, 3% 이상의 주주가 이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다.

 

대한항공 사태의 핵심 : 견제와 균형 역할 못하는 이사회

 

주주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경우도 총수일가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하여 이사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사인 조양호 회장이 19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가 회사에 납품되는 담요·화장품 등 물품에 대해 5~7%의 통행세를 받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심지어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진상을 조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최조차 되지 않은 대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효성의 경우 총수인 조현준 이사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매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지인 허위취업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해임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국민연금의 불법지원으로 부당하게 합병한 사실이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확인되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회사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회사 가치 하락,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그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다.

 

이사회 역할 강화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는 '경영 임원과 이사의 분리'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CEO, CFO, CTO 등 경영 임원(Official)은 이사를 겸임하지 않고, 이사(Director)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감시, 견제의 역할만을 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기업은 경영 임원들이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경영자인 임원이 이사로서 자신을 견제한다고 하니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Checking and Balancing)의 역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들도 대부분 평소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온 교수, 변호사, 회계사들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총수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의 불법지시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나 주주에 충실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 총수에게만 충성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1930~1950년대 미국 판례에 이사회가 '러버 스탬프(고무 도장)'의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보면 당시 미국도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격한 제재를 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의제도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 대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된 중점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 이사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하는 활동 등이 바로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다.     

 

이사회가 제 역할 하면 별도 위원회 필요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이란 명분으로 삼성 계열사가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 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보인 것도 아닌, 재판부가 먼저 숙제(?)를 내주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식의 재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 거래' 방식이 재벌총수의 실형을 면하는 방편으로 적용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현대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인 이사회를 제쳐두고 별도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경영을 권고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로 삼성은 다국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채권, 증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역외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사법당국은 독일 지멘스가 제3국에서 행한 뇌물범죄를 처벌했다. 이때 사법당국은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지멘스 그룹의 벌금을 1/10 수준으로 감형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의 양형 반영은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이재용 개인 재판의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미국식 사법 거래 시스템의 도입과 거리가 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이사회 외부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불법경영 등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우며, 보여주기식 준법경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삼성은 총수의 형사 처벌 위기 때마다 준법경영을 서약해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었다.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적극 호응해야 

 

영국은 연기금들이 투자 대상 해외기업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향후 해외 연기금들의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 혹은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적 이사들을 선임하여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이사선임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연기금들의 이사추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경영으로 문제가 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대림산업 등 기업들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주주권익 담당 이사들을 국민연금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적 :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이익 극대화

 

독립적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CalPERS)은 경영 견제 및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Focus Listing)하고, 비공개·공개 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문제 이사의 사임 및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대표적 연기금이다. 그 결과 CalPERS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후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는 'CalPERS 효과'로 불리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투자책임 원칙인 'ESG', 즉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기여(Society),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을 평가하여 이를 투자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역시 대규모 산재나 환경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투자철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이라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관치경제를 하려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말이 안되는 반론이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별도로 구성·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위 산하의 수탁위가 독립기관으로 분화되어야겠지만, 수탁위의 독립전까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5~8%인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분으로서는 한두 명의 독립적 이사 추천에 그칠 뿐, 경영을 좌지우지 간섭할 정도의 다수지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 서둘러야 

 

이사회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이사추천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2월 초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로 인해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민연금의 모습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사의 횡령·배임이나 사익편취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이사 자격 제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손해배상소송 등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조속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30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목, 2020/01/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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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 금융사고 빈발, 금융위 시절 일방적 규제 완화 등 논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절차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다할 인사인지 의문
노동시민사회단체,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17일 국민연금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3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손태승 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임종룡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경제, 금융 부문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했고,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내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무·금융관료 출신의 인사를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것이며,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러한 (관치) 논쟁과 별개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임함에 앞서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연금은 손태승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비이자수입 창출을 위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펀드 판매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도외시했고 고위험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형해화시킨 책임이 있는만큼, 후임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1)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임종룡 회장은 앞서 말한 두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지난 2020년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임종룡 후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의견서


임종룡 후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6.84%을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이번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은 차기 회장(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후보로 내정된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경제, 금융 부문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했고,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무·금융관료 출신의 인사를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러한 논쟁과 별개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임함에 앞서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재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무산 관련 후임 회장에게 요구되어야 할 2가지 항목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과거 손태승 회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비이자수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를 독려했고,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에서 자산관리 상품 판매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펀드 판매에 별도의 배점을 부여한 반면, 고객보호는 매우 낮게 설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도외시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연계파생펀드(DLF)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우회하고 형해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 피해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1)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임종룡 회장 후보는 위 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인사로 판단됩니다.

(1)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를 준수하는 인물인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임종룡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으로서 ‘서별관회의’라고 불리는 비공식 논의에 참석해, 산업은행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마련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6월까지 추가 여신을 제공하도록 부당 압박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임종룡 후보가 위원장었을 당시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K뱅크의 대주주 우리은행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 대신에 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고, 이는 K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상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지 못한 상황을 넘기고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임종룡 회장 후보가 금융위원장 재작 당시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정부정책 홍보광고를 추가제작하기로 하고 이를 기존 업체가 아닌 차은택 단장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처스’에 제작을 맡기면서 제작비 1억3천만원을 한국거래소가 지급하도록 해 국정농단 당사자에 대한 광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회장 후보자는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읺았던던 의혹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전례로 볼 때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할지가 의문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임종룡 회장 후보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2013.6.~2015.2.) 농협금융은 금융사고 단골 금융사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금융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4년 한 해만 1월 NH농협은행 내 NH농협카드 약 2500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 2월 농협생명 35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6월 텔레뱅킹 1억2000만원 무단 인출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과연 임 후보자가 신용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는 금융사의 수장으로서 금융사고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종룡 회장 후보는 금융위원장 시절 모험자본 육성을 구실로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약 7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융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회장 후보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3년 12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후보는 과거 NH금융지주회장 시절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을 숱하게 경험한 바,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제도 마련을 배제했고, 기존에 5억원으로 설정되었던 논의되었던 최소투자한도 금액도 1억원으로 낮추어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리스크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따라서 임종룡 후보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전력으로 비추어 보건대, 임종룡 회장 후보는 손태승 회장 재임 당시 발생했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만약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약화로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에 따라 과거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이 재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연금 역시 그 손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임종룡 후보, 우리금융지주의 수장으로 부적격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3/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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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월, 2015/05/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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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화, 2015/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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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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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화, 2015/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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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5회. "온갖 악행 홈플러스, 어찌하오리까!" (2015.05.01)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5/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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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합치면 약 10만 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 노동자와 함께 2천 여 개 중소기업, 수천 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가 홈플러스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1천 만 소비자가 홈플러스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이런 홈플러스의 매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0728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투기자본에게 홈플러스를 매각했을 때 일어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매각은 불투명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여러 단체는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를 통해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홈플러스가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 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 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 매각절차 공개하라! 
-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 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2015년 7월 28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노동복지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진보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pdf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hwp

 

화, 2015/07/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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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기술유출과 회계조작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매각절차 공개하라!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 첨부 기자회견 자료 전체

 

2015년 7월 28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시민대책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노동인권회관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노동자연대노원노동복지센터대구경북진보연대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부산민중연대부산비정규노동센터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불교평화연대사회진보연대새물약사회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서울진보연대성동근로자복지센터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진보연대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진보연대,전북진보연대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화, 2015/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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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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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
일, 2015/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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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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