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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7]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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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7]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3:06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희생자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환자만도 지난 7월 22일 정부 신고 접수 기준 327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여전히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가습기 살인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시판된 제품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참으로 애통하게도 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 이름하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옥시 불매 운동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국민들과 함께 옥시 불매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8월 10일에는 배상액의 상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개했고, 곧 발의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실제 손해액보다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안과 달리,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 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 손해 배상제도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액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3배수 정도의 징벌 배상으로는 이번 참사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법안을 청원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3배 징벌적 손배 제도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유독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두 집단이 있으니 그것은 검찰과 감사원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소극적인 것도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제조‧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애경과 이마트는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이들에게 화학 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원료를 공급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과 비슷한 성분의 원료로 역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야기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최근 국정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헨켈 등의 업체들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습기참사넷에서는 SK케미칼 및 애경, 이마트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혐의로 정식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옥시의 만행을 조력하고 범죄 사실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이번에도 사법적 심판을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참사넷에서 김앤장을 곧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참사넷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앤장‧헨켈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끝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감사원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일부 수사라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책임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 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감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가습기 참사 국정 조사 특위도 감사원이 하루빨리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계속해서 강도 높게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참사넷과 실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 항의 방문 및 8월 첫 주에는 5일 연속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의 방문 당시에는 "그동안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살균, 항균, 방향제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에어컨 및 공기 청정기 삽입 제품 등에 대한 관리 실패 및 문제점 방치)과 실제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까지 사용된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또다시 비등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독성 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를 함유한 항균 필터가 사용된 공기 청정기 51개 모델과 에어컨 필터 33개 등 총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관리 및 위험 예방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OIT는 CMIT와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독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는 것 뿐, 기본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위험 예방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위, 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직무 유기 행정,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실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위해성이 낮다고 하면서 '환기 잘해라'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해서 범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 독성 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사용할 수 없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대놓고 유독물질을 함유한 항균 필터를 대대적으로 시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옥시)가 그랬던 것처럼, 다국적기업 3M 역시 문제의 항균 필터들을 한국에서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게 호흡독성과 같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형 제품들, 분사형 제품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 삽입되어 쓰이거나 함께 쓰이는 살균제, 항균제, 방향제 등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부처들의 철저한 관리 및 위험예방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 직무 유기식의 무책임한 행정, 위험을 키우는 방치형 행정을 바로잡아 참사의 교훈이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루는 직무 유기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가습기 살인제 참사,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창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참에 감사원을 제대로 감사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은 물론, 국회 국정 조사 특위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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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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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평 (총1매)
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응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자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에 대한 실험을 의뢰받고, 실제 검사 결과와 달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가 구속됐다.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이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의 구속이 당연하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조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 때문에, 5년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혼란을 고려할 때, 그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를 낭비한 결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점은 뼈아프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히고, 피해자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 조교수는 ‘범죄를 짜 맞춘 것이 옥시와 김앤장이고 자신은 일부 연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손발처럼 움직였고 별도의 자문료(뇌물)까지 받아 챙긴 이의 변명치고는 지나치게 뻔뻔해 보인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의 연구와 발언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해하지 못한 학자로서의 미숙함이나 그 결과는 상관치 않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만연하는 학계의 청부 연구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거대 자본의 편에서 약자들의 저항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곡학과 부도덕은 이번을 기회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칼날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 :  [논평]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일, 2016/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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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불케 하는 대학 (2015.3.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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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팟캐스트 [진짜안보] 진행자)

20160901_참팟52.jpg

 

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같이 보기

 

수, 2016/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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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26(금) 방송은 "'학교급식 비리 & 기숙사 식권 강제구입 논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0rvFO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Vsh2Lv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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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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