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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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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1- 10:30

‘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공개를 원치 않는 성분은 얼마든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업이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20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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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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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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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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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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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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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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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환경운동연합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17/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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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에코트리즈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스크린샷 2017-06-08 오후 5.54.28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스크린샷 2017-06-08 오후 2.30.17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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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스크린샷 2017-06-12 오후 6.08.21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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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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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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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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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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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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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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