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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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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56

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61.4%)에 달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도 건설현장 근로자였다.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종종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폭염이 실제 사망이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46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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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1/11(수)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12년~`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 2017/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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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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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목, 2016/0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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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11)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에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 사무처장에게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3월 22일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이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3월 24일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회사무총장은“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의 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 12일에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국회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처분한 3월 22일은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해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 상정되어 표결처리된(3/3) 이후인 만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더 검증되어야 한다.
 또 국회사무총장이“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과는 성격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도 없다.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회사무총장이 답했지만,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 가능성에 비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그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제정과정의 문제점도 바로잡고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 국회의장이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끝

 

 

* 진행경과 
- 2016.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2016.3.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 2016.3.22. 비공개 결정 
- 2016.3.24. 이의신청 
- 2016.4.2.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 2016.4.12. 이의신청 기각 통보 

 

 


소   장

 

원  고  참여연대(106-82-0726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피  고  국회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임하여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23.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발령한 사람입니다(이러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2.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합니다) 법안 발의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2000. 9. 11.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된 이래 이래 국회는 매 회기마다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하였다가 회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19대 국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에는 별 실효성이 없으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었을때만 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는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의장은 “법이란 건 상식위에 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그리 말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 “그건 상식적이다.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나. 국회의장의 돌변 -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 85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제1항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제1항 제2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사유로 제1항 제2호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고 있었는바,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 2. 22.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였고(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정의화 의장은 그 다음날인 23일 테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이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은 강력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과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토론을 통하여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초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사유에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입장번복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이를 비판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3.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관련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이러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4.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청구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 소결론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제시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및 대법원이 구축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을 바꾸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
 
가)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발령한 2016. 3. 22.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인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하여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어 지난 2016. 3. 3. 표결처리 된 바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판시의 법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애초 직권상정이 불가하다고 한 입장을 번복하여 어떤 점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되어 향후 직권상정에 관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반박 논거 검토

 

앞서 본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써 첫째,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둘째,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각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는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애초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한 입장표명과도 배치되어 이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비교하여 보면 법익형량의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시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지 여부를 각 심의·의결함에 있어 그 심의·의결 과정 및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각 회의록의 공개를 구한 사안으로써, 이 사안과 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4두43356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요컨대, 대법원인 위 회의록의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본 데에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는 심의의원들의 문답과 주관적 판단이 적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어서 국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직결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시되는 영역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시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입증이 미비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1.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4호증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
1. 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1. 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입증방법                                           각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6.  5.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행정법원 귀중

수, 2016/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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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금, 201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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