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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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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0:39
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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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151207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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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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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목, 2015/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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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여 간 언론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성명에서 드러난 포커스뉴스 사측의 언론자유 탄압 양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사측은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미명 하에 취재 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때로는 데스크마저도 경유하지 않은 채 사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들을 마구 삭제했다. 대선 기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취재와 기사작성을 아예 막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기획기사들은 모조리 삭제했으며 대선 당일에는 전 부서에 ‘개표 전까지 모든 대선 관련 기사 출고 금지’ 지침을 통보했다. 사측은 삭제지시에 불응한 정치사회부문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전국사회부장 직무대행을 보직해제 했으며 편집국 정치부를 폐쇄하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언론개혁과 언론자유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을 비웃기라도 하듯, 파시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극단의 편집권 침해와 인사 전횡이 거리낌 없이 저질러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부분 언론은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저버린 채 정권에 부역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속으로 곪아가던 정권의 몰락을 역설적으로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이런 언론의 행태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최우선순위로 인식됨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언론의 편집권 독립성과 공정성·공공성을 회복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시대적 지상과제로 부상하였다.

 

포커스뉴스 사측의 폭거는 뉴스통신법상 사업자의 종사자 편집·제작 활동 보호 의무(제3조 제2항),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 편집·제작·제공 의무(제4조 제1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의무(제5조 제1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의 균형 유지 의무(같은 조 제6항) 규정 및 신문법상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제4조 제1항), 사업자의 편집인 자율적 편집 보장 의무(같은 조 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포커스뉴스 사측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벌인 기사 삭제와 취재 금지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인사 발령과 정치부 폐쇄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포커스뉴스 기자들과 함께 촉구한다. 또한 향후 사측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려 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보다 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신문 및 뉴스통신사에서의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권 기구인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신문법과 뉴스통신법상 의무 규정화하는 입법적 개선 작업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20175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일, 2017/05/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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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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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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