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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대표제: 정당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민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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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대표제: 정당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민주모델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17:12

오늘날 정당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제와 결합되어 과반수 득표에 못 미치더라도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정당이 일정 기간 국정을 독점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당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의제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세기 중국의 직업대표제 모색의 경험은 21세기 한국에게 정당과 의회의 틀에 갇혀있는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능성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즉, 직업대표제는 각 직업계 대표들 간의 상호 경쟁, 견제와 타협으로 균형을 잡아 특정집단의 정치적 주도권을 상대화함으로써 정당중심의 구역대표제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관리가 어렵고, 직업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의제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회세력이 상호 작용하는 속에 감시와 견제를 행하고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각기 다른 계층과 이익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제도의 근본원리임을 환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본과 권력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들의 상호작용보다 자신의 직업이해에 의거해 국정의제를 심의하는 직업대표들의 상호작용이 덜 공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대의제는 그 자체로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구역대표제와 직업대표제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채 노농대중과 진보세력의 국회진입을 가로막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혁신하고, 적어도 그 폐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유용태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가 발제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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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민주법학 제64호(2017.7), 53-104쪽.   <국문초록>     2016...
수, 2017/07/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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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좌절감은 대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작된 오성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인터넷과 베페 그릴로라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베페 그릴로의 블로그는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으로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블로그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더니 2009년 10월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민들, 즉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목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1. 공공수도
2. 인터넷 접속권리
3.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4. 지속가능한 개발
5. 생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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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역시 이데올로기를 떠나 일상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다수입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
‘국회의원 2선까지만 허용’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교육 및 시험 의무화’
‘전 국민 인터넷 무료 사용’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근로시간 20시간으로 단축’

당연히 기성 정치권은 좌우 가릴 것 없이 오성운동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정책들이 일부 어설픈 지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은 인터넷을 통해 3년간 이어진 토론과 투표, 나아가 전국 1,000여 개의 지역 모임 50만 명의 참여자들이 토론과 투표의 결과입니다. 기성 정치권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들을 만든 오성운동 당원들은 2013년 총선 정당 후보로 직접 나섭니다. 인터넷을 통해 입후보한 예비 후보들은 역시 인터넷을 통한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놀랍게도 870만 표(전체 유권자의 1/4)를 획득합니다. 무려 163명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스튜어디스, 싱글맘, 남자 간호사, IT 기술자 등 정치 경험이 없는 30~40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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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치경험이 없다 보니 기성 정치 안에서 미숙한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총선 이후 언론으로부터 모호함, 부적절함, 무능력함 등에 대해 지적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은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동원해 성공을 이뤄낸 대표적인 운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거대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방식은 이탈리아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소위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켜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구사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 인터넷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유통시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이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성운동은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은 다름 아닌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해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다.
대표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 댓글 중에서

수, 2016/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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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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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62개국 350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자들(단체장들과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대표자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 사회적 경제운동의 변방이자 초보자인 서울에서 시작된 GSEF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며 현재 세계 도시들과 사회/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Desire, 필요Need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GSEF를 통해 확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개발로는 더 이상 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대표자들은 양극화, 부정부패의 사슬, 불신, 불통, 분열, 소외를 끝내고 통합, 투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크고, 특히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우선을 주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목마름이 큼.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학습, 정보의 공유, 교류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서구 경제로부터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적 경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규모도 크고 확산 속도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경제기구 포함)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풍부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법, 정책의 정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과 지방정부, UN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 간의 넓고 깊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국회의원 간의 국제적 모임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 또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래된 사회’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욕구가 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혁신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의 주요한 사례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이러한 세계 사회적경제 동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송경용 신부(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공동의장)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2016/1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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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19대 대선 앞두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제약당한 선거법 피해사례 신고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수난사례 계속될 것


1. 취지와 목적 


-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둔 오늘(4/6), 규제일변도 선거법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를 신고하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ht4C8K)를 개설하였음. 


- 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의 촘촘한 규제 조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위반으로 단속 및 기소되었고, 유권자들의 수난사례는 계속 이어졌음.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인터넷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임을 선언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적용기준이 모호한 후보자비방죄를 선관위 등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의견표명 등이 제한되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두고도 국회가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 피해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이후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사례 신고 뿐 아니라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경고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각급 선관위에 발송할 예정임. 

 

2. 개요 

 

내가 올린 인터넷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다고? 
"나는 OOO 후보를 지지합니다" 손피켓도 금지라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나 경찰에 단속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열고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캠페인 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활동 영상 : "살벌한 선거법 바꿔요!" https://goo.gl/5O3kW
▷ 참고 영상 : "헌법 위에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더 이상 안 됩니다" https://goo.gl/YLE34Q
 

▣ 참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항목 중, 선관위에 발송하는 공문

 

목, 2017/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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