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참여연대,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참여연대,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18:27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이 저지른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본격적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더욱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들로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하고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에 청원하는 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2. 개요


○ 제목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김선휴 간사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photo_2016-07-11_16-13-36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286
0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화, 2016/07/19- 11:16
278
0

SONY DSC

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국민 서명 들고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 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최예용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촉구 18,759 촛불시민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61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명, 이 중 1,122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측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류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조차 막혔고, ‘책임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 4차 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금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이 피해규모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조항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폐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 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상대방지인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겠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까지만 사망신고가 1,122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사 기금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들 앞에서 ‘기존법체계’,‘위헌’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20- 14:09
270
0

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266
0

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 수준에 머물러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하지만 일부 공약은 개혁적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했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권리 보장에는 적극적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인식은 결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있다.   

 

심상정 후보, 개혁적 소비자공약 가장 많아, 정책변화에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이자 총액제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혁입법을 가장 많이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1.소비자 주권강화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여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만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통신비 인하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실행수단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공약이 비슷해 차별성은 부족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외엔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보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나 정책은 부실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다.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 안전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목, 2017/05/04- 15:43
2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