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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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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23:44

세균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원전(핵발전소)을 꼽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수천, 수만 년 이상 문제가 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설마 우리가 살아 있는 현 세대 동안에 끔찍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많았다. 그러나 1956년 상업용 원전이 시작되고 불과 23년 후인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원자력계의 변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스리마일 사고로부터 17년 후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전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었고, 안전이라면 세계 최고’라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별한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작자들도 있지만, 사람이나 과학기술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계속 확인되고 그로 인한 사고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원자력계 인사들도 제 정신이라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믿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8"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송화면 (YTN뉴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송화면 (YTN뉴스)[/caption] 우리나라에 워낙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서 존재하다보니,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원전이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숫자는 4백 4십 여 개다. 이 정도 숫자의 규모에서 3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확률로는 약 0.7%. 1천분의 7이다. 환경보건에서 1천분의 1이나 1만분의 1의 확률은 물론, 심지어는 십만 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의 사망이나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그 피해규모와 지속성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1백만 분의 1, 1천만 분의 1이어도 안 된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서는 대형 원전사고 확률을 1억 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엄청나게 발생확률이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거나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나 조직이 동시에 하면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강조가 되었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절대적 폐쇄 구조와 일방 독주를 유지하던 원자력계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1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계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여전히 원전 안전이 원자력 진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표적 반핵인사였던 김혜정, 김익중 위원이 야당의 추천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수의 안건에서 안전 측면의 검증이 강화되었다.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여부, 고리1호기 폐쇄 등과 관련된 안건들도 심도 있게 논의, 결정되었다. 탈핵진영에서는 원전추진론자들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준다는 비판도 있었고, 퇴장이나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반핵 인사까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은 보다 높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핵 진영은 반핵 인사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자신과 자기가 제청한 위원이 과반수로서, 한 개인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보다 우위에 서있는 다소 어이없는 구조다. 원자력 진흥 세력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이 지금처럼 위원회 구성에 절대권한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검증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전체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대신 국회 추천 역시, 여야 또는 정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2013년에는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당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문한 탓인지 여당에 의해 추천된 위원은 원안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전혀 본 기억이 없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문을 풀고 가야지 어떻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표결한 결과는 늘 7대2 아니면 7:0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당 추천 위원은 늘 한수원 주장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부산,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도 원전이 밀집해 있고 노후 원전이 많아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새누리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적극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원전 측 입장을 늘 지지하는데도,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진영의 추천을 받아 2명의 반핵 인사를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안위의 존재감 부여와 원전안전문제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야당 추천인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당 내부 사정이나 또는 원안위 위원을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댈 인사에 의해 왜곡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마침 8월 4일이 다수의 원안위 위원들, 특히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등의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정이다. 원전안전에 대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재주만 피우는 곰이라는 것인가? 정의당도 두 야당이 나눠 먹기식에 대해 가만있으면 곤란한 것 아닌가? [caption id="attachment_164910" align="aligncenter" width="576"]20대총선 정당별의석수 (출처:오마이뉴스) 20대총선 정당별의석수 (출처:오마이뉴스)[/caption]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안위 위원 자리가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자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말했다는 대로, 원전의 안전은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각도로 원전의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권한도 없고 회의 수당도 보잘 것 없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력계와 탈핵운동진영에서는 아주 관심이 높은 자리이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탐을 낼 자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국회, 여야 또는 제1, 제2 야당이 각각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다보면 분야가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의 로비나 청탁에 의해 선정될 수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자기가 추천할 원안위원들도 국회와 밀접하게 상의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 하물며 국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각 정당이 복수로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되, 함께 검증하고 합의해서 위원을 선정 추천해야 한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을 지지한 것도 이와 같은 종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기대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12" align="aligncenter" width="600"]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caption] 정세균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장과도 전체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추천할 4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탈핵운동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입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집단으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해 가장 전문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전문가가 "반원전 성향의 인사가 많으면 심의나 의결 기간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9명 중 2명인 것도 많아서 더 줄여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긴 수십 년 동안 비판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했을 듯싶다. 그러다보니 원자력계가 반핵인사들이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원전 추진 주체인 산자부의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 로비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권과 국회의장이라는 갈림길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장의 길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런 선택에 걸맞게 이런 시중에 떠도는 저급한 의혹을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국회의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정당도 탈당한 처지라 정당 차원에서 누구를 추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당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4명을 모두 국회차원에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중 몇 명을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개입이고 청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은 매우 높다. 만에 하나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전체 야권에 대해서 정권교체가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도 개인적 취향으로 한다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라는 식의 의문과 비판에 대해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국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당의 훌륭한 조정역할을 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탁의 처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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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목, 2023/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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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여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한 후기를 올렸었다. (클릭) 그리고 바닷바람이 거세진 11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여서도보다 1년 먼저 실시해온 거문도에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정비취 팀장님, 그리고 여수 시의원이자 환경운동연합 선배이신 문갑태 의원과 동행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2시간 반~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가 안 뜨기도 한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튿날 갠 날씨 덕에 결국 다녀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기 힘든 섬인 거문도까지 왜 갔을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먼저, 생태휴식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와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바다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해양생태계가 건강해지면 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지구상 가장 거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여 기후변화를 더디게 한다. 그렇기에 해양보호구역은 너무나도 확실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자, 바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를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라 생각하며 무자비하게, 끝없이 이용해왔기에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아직 어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와중에 생태휴식제라는 반가운 제도가 있다. 훼손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과 행위를 통제하는 휴식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에게 있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부여한다는 점도 그렇고, 또 자연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자연에게도 충분한 회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래도 분명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지구와 자연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인간의 행위와 간섭, 출입과 행위를 통제해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양보호구역과 생태휴식제는 결국 그 본질이 비슷하지 않은가? 해양보호구역의 '보호'만 이야기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생태휴식제라는 제도의 효과와 그것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양보호구역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했다. 이런 배경과 대의 속에 우리는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실시하게 된 이유와 주체를 알고 싶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도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어뿐 아니라 치어까지 잡아들여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낚시꾼들이 다녀가고 나면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한 납땜으로 죽어간 해양생물들과 훼손된 갯바위. 거문도 주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요청해 외지인들의 갯바위 입도를 전면 금지했다.  갯바위에 박힌 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수중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갯바위에 생태휴식제 구역(휴식구간)와 유어장(낚시체험구간) 구역을 나누어 철저하게 거문도 어촌계의 관리선을 통해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면 인당 5만원의 입도료를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낚시가 어려운 휴식구간,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체험구간인 유어장은 위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 평일인지라 유어장 구간에서도 낚시꾼들을 볼 수는 없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구간을 넘나들기는 힘들다니 다행이다. 먼 거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낚시꾼들이 무책임하게 남기고 간 납땜들로 인해 갯바위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훼손이 되었었다고 한다. 문득 화장실에 종종 붙어있곤 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낚시로 얻는 즐거움만으로 저 오래되고 멋진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파헤쳐도 되는 걸까? 현재는  국립공원 및 자원봉사 다이버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납땜을 많이 거둬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중 청소를 하시는 다이버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에서는 낚시줄에 감겨 잘린 산호초들을 보시기도, 생태휴식제로 어업활동이 중단된 곳에서는 해양생물들이 개체 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한다. 해변과 갯바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지만, 위 사진처럼 육지로부터 해류를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예뻤지만, 쓰레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 육지로부터 멀고 먼 이 작은 섬 거문도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나아가 전세계의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로부터 흘러가 돌고 돌며 바다를, 해양생물들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5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들다는 백도. 거문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백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있다.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200m 내에는 어업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멀고 가기 힘든 섬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낚시꾼들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접근금지거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감시와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듯한 표면, 파도가 만들어냈다기엔 정교한 무늬 등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떼기 힘들었다.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눈에 오래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에서 거문도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삼부도의 모습. 코끼리가 이마로 돌을 미는 듯한 형상이다. 바위 터널의 멋진 모습뿐 아니라, 수중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지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해송깃산호진홍나팔돌산호가 서식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에 낚시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있고, 최근에는 그 거리가 반경500m로 확대되었다.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펼쳐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거문도의 어민들께서는, 500m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셨고, 산호초 보호도 좋지만 저 아래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셨다. 물론 오랜 시간 바다로부터 생계를 이어오셨기에 규제와 보호가 익숙하지 않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퍼내어 쓰면서, 바다가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우선 나는 해오던 대로 계속 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없다. 바다를 지킬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박 3일에 걸쳐 거문도와 백도, 대삼부도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 가졌던 의문에는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도, 그리고 이 글에 못다 푼 이야기도 많다. ) 우선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닷속을 직접 청소하며 모니터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해양생물 서식 밀집도가 회복되고 있고 갯바위 환경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후 비교는 추후 따로 풀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출입과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바다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민과 바다는 공생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힘쓰는 등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그것이 생태휴식제를 통해서든,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든 공생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어민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업 자체가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그리고 전세계 공해에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꼭 해보자. 그리고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만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테니까.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할 것이다.
목, 2023/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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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caption id="attachment_2359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는 식량, 물, 연료, 전기,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 학교, 난민캠프 어디에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함께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보신각 광장에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을 개최했습니다.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2천 켤레를 광장에 설치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위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신발 약 3천 켤레를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에서, 성당과 교회와 상점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성주 소성리에서 신발을 모아주셨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신발을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마음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팔레스타인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한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메세지가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 목소리를 담아 신발 시위를 열고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5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금, 2023/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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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이어지는 2016년 총선넷 사건, 검찰 공직선거법 91조 기계적 적용해 처벌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954" align="aligncenter" width="600"] ⓒ오마이뉴스(2016)[/caption]  

오는 22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023년에 아직도 '2016총선넷'이냐고 되물으실 법도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벌써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2년 전 글이 정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대법원 선고까지 5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https://omn.kr/1vzrx).

2021년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선거법 조문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91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이 있는데요. 위헌은 법률이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염려해서 국회가 일정기간 안에 법률을 고치라는 취지입니다. 합헌은 문제가 제기된 법률조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인 이 사건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재심에서 확인한 검사의 '오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 하시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였습니다. 사실 활동들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뜻을 반영해 통상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수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에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소환자를 4명으로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소환 대상자가 22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선거패배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 회고록을 펴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당시 28세였던 제가 어느덧 35세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굴레에 갇힌 시간이 7년이라니 하루하루 무덤덤했던 시간의 무게에 놀랍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말했고, 현수막을 잡았으며 피켓을 들었다는 게 저에 대한 주요혐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95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항소심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 재판부는 올해 8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항소심 재판의 연장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재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심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는데요. 활동가들의 최후변론과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유지된 '확성장치' 조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재차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50만 원부터 선고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을 나열하며 활동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단 2명만이 예외였습니다. '확성장치'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혐의의 경중도 뒤바뀌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오기만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 실체는 미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가 취해온 통상적인 형태의 업무였고 특별하게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재심에서도 중형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닌가'란 의심이 든 건 저만일까요.

검사의 뒤끝 있는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근거로 제시한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옮긴 대로 문언상으로도 드러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자동차에 부착된 고정식 음향장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회견 당시 사용했던 이동식 마이크와 엠프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베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1995.5.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91조는 같은 법 부정선거운동죄 조문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동법은 또한 소음기준 초과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돌아보면 검사는 저희가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소음측정 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문을 합헌으로 유지한 배경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아니었지만,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고정 확성장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염두에 두신 의도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 제재의 수준도 상이한 '휴대용 마이크'와 고정식 확성장치를, 특히 전자를 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종합적으로 돌아봐도 검사의 주장은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조차 할 수 없고,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중대한 선거범죄가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너무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로 중 하나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과 검사가 해석한 저희의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의 실체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7년의 긴 시간을 피고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5956" align="aligncenter" width="600"] ⓒ참여연대(2023)[/caption]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제가 거듭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조문해석이나 한 사람에 대한 연민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라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법집행이 법치주의를 가장한 인치로 퇴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심덕에 한 번 번복이 되었지만, 이 글이 2016총선넷에 관한 정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함께한 활동가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일 선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유권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16 총선넷 활동가들, 유권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랜 법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내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화, 2023/1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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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화, 2023/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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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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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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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
금, 2023/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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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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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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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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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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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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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수원자원수집샵#re100입니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10,000p 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샵과 함께 있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는 수원자원수집샵#re100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 교동어울림센터(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자원수집샵을 탐방해볼까요?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수, 2024/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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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동절기 (11월 ~ 2월 말) - 수 오후 4시 ~ 오후 7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동절기 외 (3월 ~ 10월 말) - 수 오후 5시 ~ 오후 8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목, 2024/0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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