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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안가’ 논현동 빌라… “대기업 임원이라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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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안가’ 논현동 빌라… “대기업 임원이라며 계약”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22:26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가 전세 계약될 때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 ‘대기업 임원’이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장의 성매매 장소에 마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명의자인 김인 전 사장은 당초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논현동 빌라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전세금이 “회장 개인의 돈”이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이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은 누구?

‘논현동 빌라’의 소유주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08년 빌라 계약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임차인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또 ‘대기업 임원’으로 불린 사람이 전세 계약금 전액을 현장에서 수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차인이 “피부가 희고 점잖게 생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인 전 사장은 안경을 착용하며, 2008년에는 60살이었다. 논현동 빌라 계약을 하러 나온 이른바 ‘대기업 임원’이 김인 전 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이 회장의 성매매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나 조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측에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 원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개인 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 측의 설명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사용할 빌라 계약에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누군가로 하여금 김인 전 사장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 혐의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도용 즉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게 된다.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전세자금 13억 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진행된 삼성특검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 임원 400여 명의 명의로 1,20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었다. 전세금 13억 원이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차명으로 그룹 차원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매니저 A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논현동 빌라는 2008년 전세 계약됐고, 2년 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다. 그리고 2012년 어떤 이유에선지 김인 사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임차 초기부터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이용했다면 4년 가량 지속된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오늘(7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개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사용된 돈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삼성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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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의견서/원문보기]

 

목, 2017/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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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이재용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 및 말 구입대금 36.6억원 뇌물 인정
롯데, SK 뇌물 인정에 비해 삼성 뇌물인정에 소극적인 점 납득 못해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범들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유독 삼성의 뇌물죄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고, 이에 따라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말 3필의 구입대금 36억 6천만원을 뇌물로 인정해서 이재용 2심 판결과 일부 차별화를 꾀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정권에 대한 뇌물공여가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 이뤄진 것처럼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 삼성이 아무런 개별적, 포괄적 현안없이 단지 권력자의 겁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최순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1심 판결은 삼성과 관련하여 이재용 2심 판결과는 달리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판결은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최순실에게 송금된 36억 3,484만원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사용한 마필 및 부대비용 36억 5,943만원 역시 뇌물로 인정하였다. 만약,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오늘 최순실 1심 판결처럼 마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면, 이재용의 횡령액은 50억 원이 넘게 된다. 이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재용의 범죄 사실에 대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하며, 이로 인해 재판부가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제공은 뇌물죄로 인정하고, 말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과 부대비용(보험료) 부분은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아닌 사용수익권에 대해서만 뇌물죄로 인정한 후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액수에서 사실상 제외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금권에게 굴복한 판결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던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인정하였다. 이는 안종범 수첩의 어떤 증거능력도 부정하면서 오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해석보다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명기된 여러 내용이 암시하는 개별적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였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첩이 가리키는 뇌물죄의 방향은 무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현안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중요한 현안은 독대 시점이 현안 해결 이후임을 들어 그 관련성을 간단히 부인하였는데, 이는 일국의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간의 청탁 방식을 일개 시정잡배간의 즉물적 주고받기로 한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실제로 이재용이 승계 작업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현안들과 이번 뇌물 사건간의 관련성을 ‘각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거를 들어 부인하였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순실 1심 재판부 역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에 따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과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의 롯데면세점 관련 현안을 인정하며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출연을 뇌물공여를 인정한 판단과 비교할 때, 너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개별 현안의 해결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을 법정구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죽은 권력 또는 힘이 약한 권력에 대해 이처럼 엄정하게 적용된 재판부의 판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 앞에서는 크게 위축되었다. 비록 마필과 그 부대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여 이재용의 뇌물죄 액수를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부정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현안들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사법부의 상식을 확인시켜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법원이 이 나라의 주인은 재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과 양심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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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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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참사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 본인양을 시작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선체 일부가 처음 물 밖으로 나왔고 현재는 선체 우측면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양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세월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목, 2017/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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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선체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이 아닌 배 자체의 문제로 좁혀졌다. 참사 당시의 세월호는 정상적인 방향 전환, 즉 급격히 방향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단서들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했다.

예측 넘어선 급격한 횡경사…AIS 항적 납득 가능해져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증하게 한다. 외부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횡경사와 화물의 쏠림은 그동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이 기록된 유일한 자료인 AIS 항적 데이터와도 부합한다.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시작된 오전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를 보면,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던 세월호의 선수 방향 변화가 점점 심해져 처음으로 초당 1도까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

횡경사가 21도에서 47도까지 급격하게 커졌던 오전 8시 49분 36초부터 59초 사이의 구간에 상응하는 AIS 데이터를 보면, 선수각은 14초 동안 178도에서 234도까지 급격히 꺾여 무려 초당 2.3도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것이 확인된다.

8시 49분 36초 이후 AIS 데이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는 당시 선체가 이처럼 급격한 선수각 변화를 일으킨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세월호에 실렸던 화물과 평형수, 청수, 연료 등 참사 이후 조사된 모든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봐도 선체가 이렇게 급격히 기울게 할 정도로 나쁜 복원성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AIS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월호의 항적이 실제로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상을 본 임남규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당시 선체가 20도, 30도 정도까지 단번에 기울었고, 그 사이에 일부 화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기존의 AIS 항적 데이터의 변화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 수치가 훨씬 더 나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빴던 복원성… 잘못 입력된 데이터는 뭘까

이에 따라 이제부터의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측을 초월한 급격한 초기 횡경사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도 그 정도로 나빴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당시의 복원성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입했던 화물과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각종 중량 데이터들이 실제와 거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제부터의 조사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정확히 찾아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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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에서는 특조위의 화물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포크레인 2대와 오토바이 1대, 컨테이너 1개 등이 더 수습됐다. 기존의 복원성 계산에 쓰인 화물량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복원성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와 청수, 연료유 등의 양도 기존 데이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강원식 1등 항해사와 박기호 기관장이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복원성 계산에 활용했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재조사도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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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년 반 만에 비로소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수습돼 복구될수록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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