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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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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5:34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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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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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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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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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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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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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진 공동상황실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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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2회 /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난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시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진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집중으로 200만의 인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퇴진행동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박진 공동 상황실장(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법적 과정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의 퇴진을 끌어내는 것은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이고 더 열심히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al8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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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수, 2016/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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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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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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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금, 2016/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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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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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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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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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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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5회 / '김영한 비망록' 판도라의 상자인가

 

지난 12월 2일 언론노조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여론 통제는 보도통제, 인사개입, 재정 지원/배제, 법적ㆍ제도적 대응, 관변단체를 통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참팟 65회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을 초대해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방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의 입수 경위와 비망록에 포함된 언론 탄압 공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uqDioY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uHKZ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mZkbDLn-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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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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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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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6회 /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참팟 66회는 '김영한 비망록' 관련 두 번째 이야기지만, 이제 비망록이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가 담긴 기록이므로 앞으로 '업무 수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업무 수첩'만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마치 유신, 군부독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의 중대사나 국정운영은 뒷전이고 언론 장악을 위해 누구를 사찰할지 KBS 사장은 누구를 꽂을지, 지방 시의원의 술자리 다툼까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깨알같이 촘촘하게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모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습니다. 특검에서도 김기춘 씨를 수사할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검에서 김기춘씨를 정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구시대적 공작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끼치는 공작정치의 실체를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QPGJ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SRp3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neKv8ecEbA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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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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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참여연대, 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개최한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팟캐스트로 제작했습니다.

 

 

[긴급좌담회1부]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JDuHd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jndn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7xB-0mA-5E

 

 

[긴급좌담회2부]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3OOr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rjOmz6f1Lk

 

 

<긴급좌담회 진행 개요>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수, 2016/1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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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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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7회 /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지난 12월 24일 교수신문에서 2016년의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를 선정했습니다. 10월 말 부터 진행된 박근혜 퇴진운동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적합해 보입니다. 

올 하반기 '박근혜 퇴진 운동'이 너무 강력해서 많이 잊어 버렸지만 4월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올 한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팟 67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초대해 2016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7년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LU3ZC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bOp2-z0ohc


 

 

 

목, 2016/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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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동춘 교수 (성공회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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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8회 / 천만 촛불의 힘으로 2017 대한민국 새로고침

 

지난 12월 31일 '송박영신'의 날, 광장에는 1000만 개째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참팟 68회는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를 초대해 탄핵이후 대선, 대선이후 까지 적폐 청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2OVyK

 

목, 2017/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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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황미정 (문화콘텐츠 기획자,팟캐스트 [철학사이다][책사이다] 진행자, 참여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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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0회 / 아시나요? 참팟!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참팟은 지난 2015년 6월 17일 1회 "메르스가 ‘코르스’로 돼가는 이유"를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새로운 확성기",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 제시"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참팟 70회는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고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나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70회를 끝으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취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YJLxF

 

 

 

참팟 목록 (2015~2017)

 

 

수, 2017/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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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이슈손님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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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1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6헌나1 톺아보기

 

지난 3월 10일 해방 이후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말 이후부터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촛불집회의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참팟 호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 교수(건국대),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초대해 탄핵결정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0일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함께 읽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5Aa8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0sxMh

 

 

수, 2017/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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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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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민의 열망 이외에 헌법의 의미, 나의 삶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금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2016-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 한 두개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인 헌법 개정만이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촉발된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를 시작합니다.

1편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는 헌법개정의 의미,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회 각당의 움직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간단한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1편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qZ7GG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r0Ue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IXLjKFf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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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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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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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4 / 개헌 완전 마스터3 - 기본권은 권리다!

 

참팟 호외 개헌 완전마스터 3편,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권리,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를 위해 국가가 할일을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주거 빈곤율이 36%에 이르는 지금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기본권 중 노동권, 정보기본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개헌의 또하나 쟁점인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x3ru1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s6b3L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jlSa2t8Q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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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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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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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회에서는 3회에 이어 기본권 중 중요한 권리인 노동할 '권리' -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권, 정보기본권(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JhYhF1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0MPdev1v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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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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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화, 2018/06/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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