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19(화)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월)~10.20(목)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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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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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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