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11. 1. (목) 오후 12:30, 국회 정문 앞
오늘 (11/1, 목) 오후 12시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활동기한인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 논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말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공수처수첩⑮]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
서휘원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
2017년 9월 25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성기구, YMCA 등이 모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여 계속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지 답답한 노릇이다. 더 많은 이들이 공수처 설치 논의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답답함과 절박함이 공유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논의되어 온 공수처의 긴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짊어진 제20대 국회 사개특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민주화’ 되었어도 고위공직자 비리는 여전해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권위주의를 떠받들던 제반 악법, 권력기구, 개혁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스스로 밝힌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5천억이나 되었으며,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총액,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규모, 대선 지원 자금을 포함한 사용내역들을 거의 밝혀내지 않았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당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 비자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는 한편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문민정권 아래에서도 수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1994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실명제와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을 통해 부패와의 전쟁, 적폐 청산 작업을 이루어나갔지만, 집권 4년차에 차남 김현철 씨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을 막지 못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99년 검찰총장, 재벌 등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김대중 정부 하 장관과 고등검사의 배우자들이 뇌물로 비싼 모피 옷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2000년에는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잇따랐고, 2002년에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씨의 비리 사건인 이른바 ‘3홍 게이트’가 터져 나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등이 터져 나왔다. 또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측근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커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났고,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요즘 들어 나는 87년 민주화 당시에 좀 더 철저히 민주제도를 만들고, 권력기구를 개혁하고, 우리 의식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권력형 부패척결,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구의 개혁이 민주화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력형 부패척결이 민주화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는 민주화 이후의 과제로서 시민사회 운동단체에게 남겨졌다.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민주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종의 ‘지연된 민주화’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동력 중 하나는 권력형 분패에 대한 분노였다. 2016 국정농단 당시 한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갈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인데. 왜 유독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이런 의문을 보도했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부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 오래된 공수처 논의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 87년 6월 항쟁 당시, 한국 사회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데에 집중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에까지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고, 그 무거운 과제는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운동 단체들에게 주어졌다. 이후 89년에 발족한 경실련, 94년에 발족한 참여연대 등은 1996년 이래 공수처의 설치를 줄곧 주장해왔다.
당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통해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부 반영되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 고위 정치인 및 재벌,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이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제도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는 만들어지지 못 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일부 반영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확대되었다. 또 2002년 대선 이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과 같은 재벌과 노무현 및 이회창 선거캠프 사이의 부정적 거래도 드러났다. 또,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공수처 설치도 논의되어졌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묵살 당해졌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승계한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부패방지 업무가 축소되어져버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혐의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은 혐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법은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현직 공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이미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수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핵심은 빠진 ‘개혁’이 어쩌면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부패를 낳은 것이다.
제20대 국회 사개특위에 주어진 무거운 짐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 권력형 부패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민사회운동단체는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왔다. 1996년 이래 시민사회운동단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입법청원해왔다. 또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노회찬의원 등 11인안(2016년 07월 21일 제안), 박범계-이용주의원 등(2016년 08일 08월 제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안(2016년 12월 14일 제안),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년 10월 31일 제안) 등이다.
지난 10월 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사개특위는 오래된 역사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공수처 설치는 진보의 키워드도, 보수의 키워드도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해야한다는 것은 민주화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80%가 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서로 다른 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8년 국감에서 사법부 비리,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비리와의 사투가 벌어졌다. 이 비리와의 사투를 지켜보며, 다시 한 번 96년도의 경실련 부패방지 캠페인의 슬로건을 상기하게 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한국 사회의 부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있으며, 부패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지혜. 또,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원칙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있다는 순리.
우리 사회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청렴도가 아닐까 싶다. 이러다가 아랫물도 썩어갈지 모르겠다. 민주화에 매듭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만큼은 꼭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 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님이 소개해주십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8.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유진)
9.‘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천웅소)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매우 높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지난 20여 년 간 이어져 충분히 무르익었다.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청원안까지 포함해서 이미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사개특위’라는 한시적이지만, 입법권까지 부여된 특별상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준비 중이다.
<표> 20대 국회에 발의(청원)된 공수처 설치 법안제안자
| 제안일자 | 제안자 | 의안번호 | 의안명 |
| 2016-07-21 | 노회찬 의원 등 11인 | 200105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 2016-08-08 | 박범계, 이용주 의원 등 2인 외 69인 | 200146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2016-12-14 | 양승조 의원 등 10인 | 2004379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2017-09-11 | 참여연대 | 200996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8가지 중요 요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 중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특히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검사가 제대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점 또한 공수처 필요성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권력자 간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전문성은 외부에서 유입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축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조 직역 또는 다수당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보장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넷째,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이 필요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5년,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변호사 개업 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등 공수처에서의 자신의 활동 경력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전관예우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필요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공수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대상자(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현직 포함)
-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등)
- 대법관 및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등
또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과 검사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로서의 신분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정 이상의 법조경력을 조건으로 걸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 장치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 잡혀선 안 돼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으로는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하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었다. 비록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 국회 회기 때마다 공수처 설치 여론을 의식해 협조에 나서는 척했지만 모두 그 때뿐이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찬성 여론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이렇듯 명백한 민의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 사개특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사실상의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이 공수처 논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찬성 여론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이렇듯 명백한 민의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 사개특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사실상의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이 공수처 논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끝>.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검사 퇴출사유에 품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악용 소지 많아
오늘(5/16)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2018)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를 남용하여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남용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들을 솎아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한 뒤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좡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미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장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하며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법 전공)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 전공)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 말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오늘(8/17)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검찰을‘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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