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 그들이 산다_야생동물탐사단7기 6일차
미소천사 토종돌고래 상괭이를 아시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2016년 국내에서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현재 90% 이상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 한강 신곡보 근처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뒤 상괭이가 처한 현실을 알려왔습니다.
여수와 통영으로 함께 떠나 상괭이의 삶을 배우고, 관찰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4월 20일 (토) 8시 ~ 21일 (일) 17시
장소 : 통영·여수
집결 : 압구정 공영주차장/죽전간이정류장
숙박 : 순천자연휴양림
모집인원 : 80명
신청링크 : bit.ly/상괭이기행
참가비 : 회원 70,000원 / 비회원 85,000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648478-13-104 (예금주 : 서울환경운동연합)
포함사항 : 숙박비, 식비, 버스대절비, 여객선비, 기념품 등
준비물 : 무채색 야외복장, 개인 물병
(20일)
08:00 압구정공영주차장 집결
13:00 통영 도착, 점심 식사
14:10 통영환경연합 활동가에게 듣는 상괭이 이야기
15:40 고성 자란만 탐방 (상괭이보호구역 추진중)
18:30 숙소로 이동
(21일)
07:30 아침 식사
09:30 금오도 가는 여객선 타고 상괭이 관찰
10:50 화태도 갯가길 걸으면서 상괭이 관찰 및 해양쓰레기 줍깅
12:30 점심 식사
13:30 서울로 출발
- 상기 일정은 날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시민참여팀 홍성희 02-735-7088, [email protected]


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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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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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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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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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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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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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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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직접 피켓을 만들고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서명, 설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하늘다람쥐를 포함한 지구 위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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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녹색 미래를 위한 또래 친구와 함께 탈핵 이야기 나누기! 신청서 작성 및 궁금한 점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http://www.seouledc.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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