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공동성명]
제2의 한일협정, 굴욕적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 타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라 운운하며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 흡사 19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한일협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문제는 바로 전범국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안부분들은 일본 전쟁범죄의 가장 극명한 피해자다. 그럼에도 협상은 당시 수뇌부와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라는 엄연한 사실조차 외면했다. 일본은 기껏해야 외무대신의 입을 빌려 “책임을 통감한다” 따위의 애매한 표현 몇 줄을 대독했을 뿐이다. 수십 년에 이르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면죄부를 획득한 것이다.
때문에 협상 직후 일본 언론은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고 대서특필했다. 더 이상 위안부 관련 사과도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렴치한 선언이었다. 나아가 모든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돈 몇 푼을 받고 민족의 자존감과 역사정의를 팔아치웠다.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대가로 10억 엔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앞장서서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 굴욕적 면죄부는 비단 위안부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돼 무고하게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그 외에도 식민지 조선 땅에서 전범국 일제의 만행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자행되었다. 이 명백한 범죄는 그 어떤 야합으로도 가릴 수 없다. 이미 남북 노동자 3단체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조선인 노동자의 참혹한 실상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합의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양대 노총의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추모사업’에 이어,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에 정부는 성실히 답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2015년 12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NBn1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fCwg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492adlo6Y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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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 탄핵 사안 |
사실조사 신청 기관 |
사실조사 신청 내용 |
|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 미르재단 |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
| K스포츠재단 |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 |
|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 |
|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 |
|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 |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 |
|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 |
| 관세청 |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 |
| 호텔롯데 | ||
| SK네트웍스 | ||
| 대검찰청 |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 |
|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 |
| 국세청 |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 |
|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세계일보 |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 |
| 형사법 위반 관련 | 현대자동차그룹 |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
| 포스코 |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 |
| KT |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 |
| 그랜드코리아레져 |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때 이와 관련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를 맞았다. 비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박 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귀국시키고 경질했다.
5월10일 밤에는 이남기 홍보수석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러분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셀프사과’라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허태열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허 실장의 기자회견 후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문건에는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 “끊어야 할 때 잘 끊었다”, “투트랙으로 가라” 등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었다.

▲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 의견 문서. 작성 당일 최순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호전시키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날 밤 10시 반쯤 최순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이 문건이 전달된 바로 다음날인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과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순실 씨에게 비서실장 사과에 대한 언론사 반응을 보낸 것이 최 씨에게서 위기타개책을 얻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최기훈 송원근
편집: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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