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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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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3:01
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 “박근혜 집권 이후 독재회귀 빠르게 진척됐다”고 지적 – 잘못된 역할모델이 원인이라고 진단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지가 박근혜 정권을 혹평했다. FP는 여성 정치인 박근혜의 당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선진국 중 여성평등 지수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보수적인 남성 유권자들의 수가 우세함에도 당선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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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연대 네트워크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 요구 -긴급온라인 청원 시작 국제노동연대 온라인 캠페인 네트워크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가 한국 정부에게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문은 노동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노조 단체들이 벌인 평화적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
목, 2015/12/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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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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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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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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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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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수, 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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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일, 2017/0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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