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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이주민, 리비아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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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이주민, 리비아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2:32
© FETHI NASRI/AFP/Getty Images

© FETHI NASRI/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와 시칠리아(Sicily)의 난민 수용소에서 최소 9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만났고, 성폭력과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의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 무장단체로부터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대행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며 “유럽으로 건너 온 사람들 대부분이 탈출해야만 했던 처참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 수만 명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리비아로 향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 리비아에 26,4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만 약 37,500명으로, 이 중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비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납치, 고문, 강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처음 떠난 이웃 국가에서 극심한 역경과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주의적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지원으로 리비아 통합정부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리비아에서는 벵가지(Benghazi), 데르나(Derna), 시르테(Sirte) 등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막달레나 부국장 대행은 “리비아 정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구성된 통합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처럼 혐오스러운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무법과 폭력이 리비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남부에서 유럽행 보트가 출발하는 북부 지중해 해안까지의 경로를 따라 밀입국업자들이 성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리비아의 해상경비대에게 또는 이주민 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난민과 이주민들은 리비아에 도착해서부터 북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리비아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도 지역 범죄조직과 경찰, 또는 무장단체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잔혹뿐인 리비아(Libya is full of Cruelty, 영문)>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의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공포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업자에게 붙잡히거나 범죄조직에 팔렸고, 붙잡힌 사람에게 구타, 강간, 고문,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다수였다. 밀수꾼들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질병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소말리아에서 온 18세 소년 아흐메드는 2015년 11월, 수단에서 사막을 건너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여정에 대해 전했다. 함께 가던 시리아 남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못해 물을 구걸하자, 밀수업자들은 벌이라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리아 남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 물을 주긴 했는데, 다른 시리아 남성도 죽고 말았어요. 19세밖에 되지 않았죠.” 아흐메드는 밀수업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신을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24세 남성 파올로스는 수단과 차드를 거쳐 2016년 4월 리비아에 도착했다. 파올로스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 남부 도시인 사브하(Sabha)로 향하던 중, 밀수업자들이 장애인 남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한 남자를 [트럭 밖으로]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 15명 중 대부분은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는 도중 끊임없는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 임신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미리 피임약을 먹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이탈리아 바리의 난민, 이주민 수용소 의료진은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폭력 생존자와 목격자 총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또는 무장단체 소속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 경로를 따라, 또는 여성들이 유럽행 보트를 타기 전 해안 근처의 민가 또는 버려진 창고에 갇혀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다.

22세 에리트레아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밀수업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음에도 그 여자의 가족들은 돈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리비아 남자 5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밤늦게 끌고 나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람야는 2015년 3월 리비아에 들어온 이후, 리비아 북동부 아지다비야(Ajdabya) 부근의 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경비들은 술을 마시고 하시시[대마초]를 피우고 들어와서 원하는 여자를 골라 끌고 나갔어요.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8세 카메룬 여성 앙투아네트는 2016년 4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든 아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몽둥이를 [구타하는 데] 쓰고, 공중에 총을 쐈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임신부와 혼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했어요. 직접 목격했죠.”

납치, 착취, 갈취

많은 사람이 밀수업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질을 처참한 환경에 가둬 두고,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과 괴롭힘, 욕설을 일삼았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셈레는 몸값을 이유로 잡혀 있는 동안 14세 소년과 22세 여성 등 4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시신을 묻어 줘야 했어요.” 셈레의 아버지가 결국 몸값을 지급했음에도 인신매매업자들은 셈레를 풀어 주는 대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들도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값 대신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3세 남성 압둘라는 인신매매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몸값을 내도록 압박할 때 폭력은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20세 살레는 2015년 10월 리비아에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업자들이 관리하는 바니왈리드(Bani Walid)의 한 창고로 끌려갔다. 이곳에 열흘간 갇혀 있는 동안 살레는 돈을 내지 못한 한 남성이 물속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살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브라타(Sabratah)의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인신매매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를 가둬 둘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청소, 무슨 일이든 보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주지 않았고, 물조차도 짠맛이 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대마를 피우고 총이나 쇠막대기, 돌멩이 등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들고 우리를 구타했어요. 인정이라곤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고 살레가 덧붙였다.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과 종교적 박해

최근 수년간 자칭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 하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떠오르며 외국인, 특히 기독교도들은 인권침해와 잠재적 전쟁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달씩 IS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었다.

21세 에리트레아 여성 아말은 2015년 7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로 향하던 71명이 벵가지(Benghazi) 근방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모두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밀수업자에게 왜 기독교도들을 도와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업자가 기독교도들인 줄 몰랐던 척을 하자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줬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도과 무슬림으로 나누고,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어요. [기독교도들은] 트리폴리로 끌려갔고, 에리트레아에서 온 여자 11명은 지하에 갇혀 9개월간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빵 반 조각을 줄 때도 있었고요. 총을 들이대거나,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말은 무장단체 소속원이 자신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호스나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국 굴복하고 개종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들을 “부인”이라며 성노예처럼 대우했다. 아말은 여러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한 남성에게 맡겨졌고, 이 남성 역시 강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에티오피아 남성 아담은 벵가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5년 단지 기독교도이라는 이유만으로 IS에 납치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 달 반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가족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풀어줄지도 모르니 코란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결국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IS는 2015년 2월과 3월 세 번에 걸쳐 콥트교도 49명을 처형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정부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경쟁 관계에 있는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증가하고 무법상태가 만연하면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이 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합정부(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리비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사법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의 외국인들은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만연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한 난민과 이주민 중 다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받거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범죄조직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생명을 구하라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중부의 해군작전인 ‘소피아 작전(Operation Sophia)’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하고,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훈련과 정보 공유 및 리비아의 무기금수조치 시행여부 감시 임무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막달레나 부국장대행은 “EU는 이주민과 난민을 쫓아내기보다 리비아에 갇힌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알맞은 장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EU는 밀입국 업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생명과 인권이 명백히 위태로운 국가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니제르, 이집트, 차드, 가나, 수단 출신이다. 리비아를 거쳐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리비아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은 리비아 남서부의 도시 사브하(Sabha)다.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온 사람들은 쿠프라(Kufra)를 통해 들어온 후 리비아 북동부의 아지다비야(Ajdabiya)로 향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 대부분은 리비아 북서쪽에서 출항한다. 출항하기 전, 외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민가나 농장에 갇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 일부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치, 사기, 속임수 등 위협과 무력행사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를 막고 책임자를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다. 반면 밀입국은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된 일이다. 밀입국에는 형사범죄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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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and migrants flee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 Libya

Horrifying accounts of sexual violence, killings, torture and religious persecution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the shocking range of abuses along the smuggling routes to and through Libya. The organization spoke to at least 90 refugees and migrants at reception centres in Puglia and Sicily, who had made the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southern Italy in the past few months, and who were abused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ganized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From being abducted, incarcerated underground for months and sexually abused by members of armed groups, to being beaten, exploited or shot at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 criminal gangs – refugees and migrants have described in harrowing detail the horrors they were forced to endure in Libya,”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ir experiences paint a terrifying picture of the conditions many of those who come to Europe are so desperate to escape.”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 mostly from Sub-Saharan Africa – travel to Libya fleeing war, persecution or extreme poverty, often in the hope of settling in Europ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estimates there are over 264,000 migrants and refugees currently in Libya.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round 37,500 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seekers, half of them Syrians.

“No one should have to face abduction, torture and rape in Libya to seek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doing their utmost to ensure refugees do not need to flee to Libya in the first place. The EU, and inde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humanitarian visas to vulnerable refugees facing severe hardships and few prospect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y first fled to,” said Magdalena Mughrabi.

Despite the formation of a UN-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fighting continues in parts of Libya including in Benghazi, Derna and Sirte. “The Libyan authorities must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the rule of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rnationally-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uphold human rights – they have a duty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bhorrent crimes accountable.” Amidst the lawlessness and violence that continue to plague the country, a lucrative people-smuggling business has been established along routes running from southern Libya to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 where boats bound for Europe depart. At least 20 of th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lso described abuses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Libyan coastguard an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nside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fugees and migrants who described facing abuse at every stage of the journey, from their arrival in Libya until they reached the northern sea coast. Others had lived in Libya for years but wanted to escape because of harassment or abuse by local gangs, police or armed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abuses by smugglers, traffickers and armed groups in Libya in its 2015 report Libya is full of Cruelty. The latest testimonies show that one year on, refugees and migrant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horrifying abuse.

Horrors along the journey

The majority of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ported be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y were held by smugglers as soon as they entered Libya or sold on to criminal gangs. Several described being beaten, raped, tortured, or exploited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Some witnessed people being shot dead by smugglers, others saw people left to die as a result of illness or ill-treatment.

“When you [arrive in] Libya, that’s when the struggle starts. That’s when they start to beat you,” said Ahmed, an 18-year-old from Somalia describing his arduous journey through the desert from Sudan to Libya in November 2015. He said the smugglers refused to give them water as punishment and even shot at them when they begged for water for a group of Syrian men travelling with them who were gasping with thirst.

“The first Syrian died, he was young, maybe 21 years old. After this they gave us water, but the other Syrian man also died…he was only 19,” he said, adding that the smugglers seized the belongings of the dead men and did not allow them time to bury them.

Paolos, a 24-year-old Eritrean man who travelled through Sudan and Chad and arrived in Libya in April 2016, told how the smugglers abandoned a disabled man in the desert along the way, as they crossed the Libyan border heading to the southern town of Sabha.

“We saw them throw one man [out of the pick-up truck] into the desert. He was still alive. He was a disabled man,” he said.

Sexual violen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15 women most of whom said they lived in perpetual fear of sexual violence along the journey to the Libyan coast. Many said rape was so commonplace that they took contraceptive pills before travelling to avoid becoming pregnant as a result of it. Medical staff as well a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in three reception centres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Sicily and Puglia confirmed that women reported a high level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journey. At the reception centre in Bari, staff also confirmed that many migrant and refugee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on ahead of the journey out of fear of rape. In total,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16 accounts of sexual violence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According to testimonies, women were sexually assaulted either by the smugglers themselves, traffickers or members of armed groups. Attacks took pla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nd while women were being held in private homes or abandoned warehouses near the coast waiting to board boats to Europe.

A 22-year-old Eritre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itnessed other women being sexually abused, including one who was gang-raped because the smuggler wrongly accused her of failing to pay his fee. “Her family couldn’t pay the money again. They took her away and she was raped by five Libyan men. They took her out late at night, no one opposed it, everyone was too afraid,” she said.

Ramya, 22, from Eritrea said she was raped more than once by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 camp near Ajdabya, in northeastern Libya after she entered the country in March 2015. “The guards would drink and smoke hashish [cannabis] and then come in and choose which women they wanted and take them outside. The women tried to refuse but when you have a gun pointed at your head, you don’t really have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 was raped twice by three men…I didn’t want to lose my life,” she said.

Antoinette, a 28-year-old woman from Cameroon said of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pril 2016: “They don’t care if you’re a woman or a child…They used sticks [to beat us] and would shoot in the air. Maybe because I had a child they didn’t rape me but they raped pregnant women and single women. I saw this happen.”

Abducted, exploited and extorted

Many said the smugglers held them captive to extort a ransom from their families. They kept them in deplorable and often squalid conditions, deprived them of food and water and would beat, harass and insult them constantly.

Semre, 22, from Eritrea, said he saw four people including a 14-year-old boy and a 22-year-old woman die from illness and starvation while he was held captive for ransom. “No one took them to the hospital so we had to bury them ourselves,” he said. His father eventually paid the traffickers in exchange for Semre’s freedom but instead of releasing him they sold him on to another criminal group.

Others recounted how they were repeatedly beaten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and those who could not pay were forced to work for free to pay off the debt.

Abdulla, a 23-year-old Eritrean man, said the traffickers would torture and beat people to force them to pay, particularly while forcing them to speak to their families to pressure them into paying. Saleh, 20, from Eritrea, entered Libya in October 2015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storage hangar in Bani Walid run by traffickers. During the 10 days he was held there, he witnessed how one man who couldn’t pay dying after being electrocuted in water. “They said that if anyone else couldn’t pay, their fate would be the same,” he said. Saleh escaped but eventually ended up at another camp run by traffickers in Sabratah, close to the sea. He said: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They said they would keep us there until our family was able to pay…The people in control forced us to work for free, in houses, to clean, any jobs. They didn’t give us proper food. Even the water they gave us was salty. There were no proper bathrooms. Many of us got skin problems. The men would smoke hashish and would beat you with their guns and anything they could find. They used metal, rocks. They had no heart.”

Sexual abuse and religious persecution by armed groups

The rise of powerful armed groups in recent years, including some which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aim at impo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has put foreign nationals – particularly Christians – at an increased risk of abuse and potential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people who said they were abducted by IS for several months.

Amal, a 21-year-old Eritrean woman, described how the group of 71 people she was travelling with was abducted by an armed group they believed to be IS near Benghazi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Tripoli in July 2015. “They asked the smuggler why he was helping Christians. He pretended that he didn’t know we were Christians so they let him go. They separated us into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en they separated the men and women. They took [the Christians] to Tripoli and kept us underground – we didn’t see the sun for nine months. We were 11 women from Eritrea,” she said. “Sometimes we didn’t eat for three days. Other times they would give us one meal a day, half a piece of bread.”

She also described how they were pressured into converting to Islam and beaten with hoses or sticks when they refused. “Sometimes they would frighten us with their guns, or threaten to slaughter us with their knives,” she said. When the women finally succumbed and agreed to convert, she said they suffered sexual violence. The men considered them their “wives” and treated them as sexual slaves. She said she was raped by different men before being assigned to one man who also raped her.

In another case, in 2015 Adam, 28, a man from Ethiopia living in Benghazi with his wife, was abducted by IS simply because he was a Christian. “They kept me in a prison for one and half months. Then one of them felt sorry for me after I told him I have a family and he helped me memorize the Quran so they would let me go…They killed many people,” he said. He was eventually able to escape after seven months in captivity.

The 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summary killings of 49 Copts in three separate incidents in February and March 2015. “The lawlessness and proliferation of rival armed groups and militias increases the risks faced by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must put a halt to abuses by its own forces and allied militias. And it must ensure that no one, including members of armed groups, can continue to commit serious abuses, including possible war crimes, with impunit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continues to have jurisdiction over Libya,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cooperate with the ICC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ersistent threat from armed groups, foreign nationals in Libya also face widespread racism and xenophobia as public sentiment remains hostile. Many refugees and migrants interviewed reported being physically assaulted, threatened with knives and guns or robbed of their possessions at gunpoint or beaten on the streets by criminal gangs.

Saving lives at sea

On 28 June the European Council endorsed a decision to extend Operation Sophia, the naval operation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for a further year, maintaining its primary function of tackling smugglers and adding to its tasks training of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ibyan coastguard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on Libya. “The EU should focus less on keeping migrants and refugees out and more on finding safe and legal ways for those trapped in Libya to access a place of safety. The priority should be saving lives, this means deploying enough resources in the right places to prevent further traged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EU should be tackling abuses by smugglers but should not be seeking to trap people in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rights are so obviously at risk.”

Background

According to IOM, most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Libya originate from Niger, Egypt, Chad, Ghana and Sudan. The majority of those transiting through the country and then crossing to Italy by boat are from Eritrea, Nigeria, Gambia, Somalia and Côte d’Ivoire. The main transit point for people from West Africa entering Libya is the south-western city of Sabha. Those entering via Sudan from Somalia, Eritrea and Ethiopia come through Kufra, and then travel onto Ajdabiya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the country. Most boats heading to Europe depart from north-western Libya. Before departure, foreign nationals are held in houses and farms until more people are gathered for the journey.

Some of the abu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amount to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people constitutes a human rights abuse as well as being a crime in most national criminal law systems. It includes the transfer of persons through threa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such as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Its disrup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end of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ntrast, smuggling does not involve coercion; it is consensual. While smuggling can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ces, it is not in itself a human rights abus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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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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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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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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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 시민사회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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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018년 10월 7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은 일부 고소득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바꾸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59.8%에 불과하며, 등록외국인의 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인데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소득·재산이 낮은 외국인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가, 체류자격 연장 거부로 인한 미등록 체류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소득·재산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 외국인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3개월의 체류자격은 그대로 두되 임의가입 규정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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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dir="ltr"> <p dir="ltr">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에 따라,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중순, 총 열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유엔특보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유엔특보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엔특보가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여 유엔특보가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에게 그 이행계획을 묻기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p> </li> </ul><p> </p> <p dir="ltr"><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ul><li dir="ltr"> <p dir="ltr">제목: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p> </li> <li dir="ltr"> <p dir="ltr">일시: 2019.03.12(화) 오전11시</p> </li> <li dir="ltr"> <p dir="ltr">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li> <li dir="ltr"> <p dir="ltr">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p> </li> <li dir="ltr"> <p dir="ltr">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li> <li dir="ltr"> <p dir="ltr">패널:</p> <ul><li dir="ltr"> <p dir="ltr">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p> </li> <li dir="ltr"> <p dir="ltr">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 이주민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빈곤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장애인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 성소수자의 주거권</p> </li> </ul></li> </ul></div>
화, 2019/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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