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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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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8:19

논  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주요 활동가의 집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선 싹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총선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보복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표현과 유권자 단체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허용된 선거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시민단체들은 선거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검경의 수사 행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유권자 단체들의 단순한 의사표현과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독재국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당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는 국민들에게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래로부터의 급식운동을 진행해 왔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과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획기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들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선거가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표출되는 시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도 급식운동 단체들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 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선관위와 수시로 소통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온 총선네트워크의 활동이 만에 하나 불법 논란이 있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인데 공권력을 남용하며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급식운동 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검경의 횡포를 규탄하며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년 7월 14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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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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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정책과제 중 'ODA' 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체 52개 과제 보러가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ODA분야' 정책과제 목록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수, 2016/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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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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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률 12%!!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 20대 총선에서도 개발 헛공...
화, 2016/03/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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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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