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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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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6/07/13- 18:08
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일자: 
2016/07/13
B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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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발표일자: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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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9/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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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7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7/24),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GDPR 등 해외입법례와 비교하여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17일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박노형 교수는 우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GDPR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IT기업 등 컨트롤러의 사업 추구에 대한 제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핵심인 21세기 디지털경제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GDPR의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어느 웹사이트 방문자의 15%가 여성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다’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특성 또는 행태를 분석하여 그(들)를 일정한 범주 또는 그룹에 넣거나 일의 수행 능력, 관심 또는 가능한 행동에 관한 예측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프로파일링이 수행되는 경우 과거 규정보다 큰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보다 큰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프로파일링 등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위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월, 2017/08/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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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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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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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임시조치01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 캠페인 페이지: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명예훼손’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단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포털들은 대부분 신고에 따라 게시글들을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 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공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만 해도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유명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게시자별로 통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취합하기 어렵고, 운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픈넷은 다수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게시자들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들은 이메일 [email protected].kr로 게시글 내용과 임시조치 신고인, 조치사유 등을 제보하면 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부당 사례들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익소송 및 정책 개선 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추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공인이나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남용 사례를 알리고,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되고 있는 게시물들을 재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당 사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당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 고발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인터넷 미디어,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3/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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