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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제주, 선흘곶자왈 세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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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제주, 선흘곶자왈 세 번째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8- 15:24

s3한경곶자왈

곶자왈 골재채취로 1만년동안 만들어진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곶자왈 개발의 역사

1만년 전에 형성된 곶자왈에서 선사시대부터 제주인들이 거주했던 동굴과 생활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보면 선사인들은 갓 형성된 화산 숲에서 삶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숲에서 수렵과 채집, 목재를 이용하면서 곶자왈의 혜택을 받고 산 것이다. 역사시대에도 곶자왈에 제주인들이 삶을 영위했던 흔적이 드러난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제주도를 일본 정벌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수산평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생기고 이때부터 중산간에 목축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초지뿐만 아니라 일부 곶자왈 지역도 말을 기르는 목장지대로 이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10년대 이후 늘어난 인구 때문에 과도한 벌목, 숯 생산 등으로 곶자왈 식생환경이 크게 훼손돼 1970년 전까지 대부분 곶자왈 지대가 관목지대나 초지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벌목은 했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곶자왈의 지형⋅지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 숯가마터. 곶자왈의 숯가마터 유적. 제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곶자왈에서 삶을 의지해왔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산림 보호정책과 화석연료 사용,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 등으로 곶자왈 내 벌채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목축과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돌이 많은 곶자왈을 굳이 밭이나 목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후, 곶자왈은 뛰어난 생태복원력으로 급속하게 맹아림을 형성하며 울창한 숲으로 복원되기 시작한다. 즉, 지금의 울창한 곶자왈안의 나무들의 연령대는 고작 약 50년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차림으로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것 자체가 곶자왈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곶자왈은 관광개발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 많은 곶자왈 지역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운영되었기때문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격 때문에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수려한 경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의 방식은 예전의 인력을 이용한것이 아닌 중장비를 이용한 방식이어서 곶자왈의 고유한 지형지질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생태적 복원기능도 상실되어 버렸다.  

채석장으로 인한 곶자왈 개발

[caption id="attachment_163879" align="aligncenter" width="1000"]▲3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109㎢ 가운데 18.78 %에 이르는 약 20.6 ㎢가 개발되었다. 이 중, 골프장이 10곳으로서 개발면적은 7.18%,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5.49%,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주택지 개발사업 면적도 3.8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으므로 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석장 개발면적은 곶자왈 개발면적 중에 1%밖에 안되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0" align="aligncenter" width="640"]▲4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작년에도 한경-안덕곶자왈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듯이 아직도 곶자왈내 채석장 허가는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서쪽 지역의 곶자왈을 중심으로 토석채취개발이 이뤄져왔다면 최근에는 동쪽지역의 곶자왈이 채석장 개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경우, 예전부터 몇몇 업체에 의해 채석장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최근에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사업허가요청이 들어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는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을 볼 때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는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제주도내 곶자왈은 애월곶자왈과 안덕곶자왈처럼 ‘아아용암’(점성이 높고 속도가 느린 용암)으로만 이뤄지거나 한경곶자왈과 조천곶자왈,구좌-성산곶자왈처럼 ‘파호이호이용암’(일명 빌레용암: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과 아아용암이 혼재된 곳이 많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은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파호이호이용암으로 이뤄져있다. 파호이호이용암은 속도가 빨라 길게 땅위를 흘러가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상부는 급속히 식으면서 굳게된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인 하부의 용암은 그대로 흘러가버리면서 용암동굴을 만든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지대에는 아래로는 동굴이 위에는 여러 개의 습지가 형성될 수 있다. 즉, 선흘곶자왈은 동굴과 습지가 있는 곳에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흘곶자왈에는 도틀굴,개여멀굴,대섭이굴,목시물굴 등 여러개의 동굴이 있을뿐더러 수많은 습지가 숲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5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도 상록활엽수림안에 크고 작은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용암언덕)의 지질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를 중심으로 한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똑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6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이 다른 곶자왈과 다른 독특한 점은 상록활엽수림안에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습지안에는 꾸지뽕나무,참느릅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있다. 1년내내 초록숲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은 햇빛이 지면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지만 낙엽수는 가을에 잎을 떨구기 때문에 나무아래 지면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 즉, 거대한 상록활엽수림안에 조그마하게 섬처럼 형성된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에서 숲안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을에서 봄에 걸쳐 제주고사리삼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적으로 선흘곶자왈 일대에서만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사업예정지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사업예정지 안에 이러한 곳이 여러곳 발견되었고 결국 2곳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사업예정지내 더 많은 건습지 지역에서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희귀종 보호대책이 없다

사업예정지는 숲이 울창하고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양서파충류와 이것을 먹으려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더욱이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7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곶자왈은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되선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s8산양곶자왈 ▲ 산양곶자왈.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곶자왈의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행히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지난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곶자왈경계설정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의보류를 함으로써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는 ‘부동의’(부결)이 없고 동의와 재심의만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업들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치다가 조건부동의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파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 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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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흘곶자왈 첫 번째 이야기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시민들의 의견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caption id="attachment_2359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는 식량, 물, 연료, 전기,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 학교, 난민캠프 어디에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함께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보신각 광장에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을 개최했습니다.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2천 켤레를 광장에 설치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위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신발 약 3천 켤레를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에서, 성당과 교회와 상점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성주 소성리에서 신발을 모아주셨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신발을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마음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팔레스타인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한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메세지가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 목소리를 담아 신발 시위를 열고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5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금, 2023/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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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이어지는 2016년 총선넷 사건, 검찰 공직선거법 91조 기계적 적용해 처벌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954" align="aligncenter" width="600"] ⓒ오마이뉴스(2016)[/caption]  

오는 22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023년에 아직도 '2016총선넷'이냐고 되물으실 법도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벌써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2년 전 글이 정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대법원 선고까지 5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https://omn.kr/1vzrx).

2021년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선거법 조문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91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이 있는데요. 위헌은 법률이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염려해서 국회가 일정기간 안에 법률을 고치라는 취지입니다. 합헌은 문제가 제기된 법률조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인 이 사건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재심에서 확인한 검사의 '오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 하시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였습니다. 사실 활동들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뜻을 반영해 통상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수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에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소환자를 4명으로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소환 대상자가 22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선거패배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 회고록을 펴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당시 28세였던 제가 어느덧 35세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굴레에 갇힌 시간이 7년이라니 하루하루 무덤덤했던 시간의 무게에 놀랍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말했고, 현수막을 잡았으며 피켓을 들었다는 게 저에 대한 주요혐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95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항소심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 재판부는 올해 8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항소심 재판의 연장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재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심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는데요. 활동가들의 최후변론과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유지된 '확성장치' 조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재차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50만 원부터 선고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을 나열하며 활동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단 2명만이 예외였습니다. '확성장치'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혐의의 경중도 뒤바뀌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오기만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 실체는 미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가 취해온 통상적인 형태의 업무였고 특별하게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재심에서도 중형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닌가'란 의심이 든 건 저만일까요.

검사의 뒤끝 있는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근거로 제시한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옮긴 대로 문언상으로도 드러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자동차에 부착된 고정식 음향장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회견 당시 사용했던 이동식 마이크와 엠프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베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1995.5.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91조는 같은 법 부정선거운동죄 조문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동법은 또한 소음기준 초과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돌아보면 검사는 저희가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소음측정 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문을 합헌으로 유지한 배경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아니었지만,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고정 확성장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염두에 두신 의도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 제재의 수준도 상이한 '휴대용 마이크'와 고정식 확성장치를, 특히 전자를 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종합적으로 돌아봐도 검사의 주장은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조차 할 수 없고,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중대한 선거범죄가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너무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로 중 하나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과 검사가 해석한 저희의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의 실체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7년의 긴 시간을 피고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5956" align="aligncenter" width="600"] ⓒ참여연대(2023)[/caption]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제가 거듭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조문해석이나 한 사람에 대한 연민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라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법집행이 법치주의를 가장한 인치로 퇴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심덕에 한 번 번복이 되었지만, 이 글이 2016총선넷에 관한 정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함께한 활동가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일 선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유권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16 총선넷 활동가들, 유권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랜 법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내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화, 2023/1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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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화, 2023/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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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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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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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
금, 2023/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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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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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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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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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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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수원자원수집샵#re100입니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10,000p 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샵과 함께 있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는 수원자원수집샵#re100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 교동어울림센터(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자원수집샵을 탐방해볼까요?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수, 2024/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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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동절기 (11월 ~ 2월 말) - 수 오후 4시 ~ 오후 7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동절기 외 (3월 ~ 10월 말) - 수 오후 5시 ~ 오후 8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목, 2024/0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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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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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대형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계획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날인 2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예정 부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되어야 할 사업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1,072㎡의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하마,코뿔소,재규어,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제주도만의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맹수들과 대형 동물을 갖다 놓겠다는 황당한 계획으로서 제주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 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부지는 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보았을 때 선흘곶자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인근에 제주도 지방기념물이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의 특징인 파호에호에용암(빌레용암)지대가 사업부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독특한 건습지가 사업부지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 중 11곳의 건습지에서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존재하는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축이 끊어지지 않고 동백동산에서 사업부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숲속 안의 습지’들이 여러 개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순채가 자라는 습지도 2곳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 중심에 있는 ‘먼물깍’을 포함해서 선흘곶자왈 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수많은 ‘숲 속 습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람사르습지는 먼물깍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습지가 흩어져 있는 선흘곶자왈 전체를 지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동산 바로 옆에서는 곶자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형 관광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힘들게 얻어낸 람사르 습지 등록 철회가 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때 멸종위기동식물의 보전 문제, 대형동물의 분뇨처리 문제, 생태계 교란 등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금의 수정도 없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사업예정지 중 25.5%(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유지인 곶자왈을 파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언론사와의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사파리월드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된 것도 사후관리 방안을 찾아야 될 마당에 곶자왈을 파헤치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파리월드 사업자가 도유지를 팔아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제주도는 판 것이 아니다. 도유지는 둘째 치고 주민간 의견이 다르고, 심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도유지를 팔아보지 않았다”는 말로 사실상 도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상태이다.

사실상, 사업지 중 도유지 매각은 없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도 승인 부서에서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책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도의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이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가 제주도의 관광 개발사업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선흘곶자왈은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해외의 대형 야생동물들을 들여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이런 황당한 계획이 제주도의 사업 승인 공식절차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주도의 관광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는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절차이행 중단을 선언하라.

2018년 7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010-5165-1826

(사)곶자왈사람들 김정순 공동대표 010-4162-5613

수, 2018/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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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의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자치와 도민의 민의에 도전하는 한진그룹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목, 2018/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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