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익명 (미확인) 님|목, 2016/07/07- 11:33
[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올해 3월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박근혜 노동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박근혜 노동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오프라인 : 비정규직노조 설문지 배포 수거(1366명)
온라인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독스)을 이용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및 360개 산하 단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참여(7921명)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의식조사
○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97.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절대다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빈도(명)
비율(%)
찬성
281
3.0
반대
8,970
97.0
합계
9,251
100.0
-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노조원 97.1%, 비노조원 96.3%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노조원
빈도(명)
235
7,744
7,979
비율(%)
2.9
97.1
100.0
비노조원
빈도(명)
40
1,054
1,094
비율(%)
3.7
96.3
100.0
전체
빈도(명)
275
8,798
9,073
비율(%)
3.0
97.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7.2%), 40대(97.5%)가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94.2%)이 낮은 편이었다.
○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
빈도
비율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7,002
76.0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1,114
12.1
현재 적당
1,096
11.9
합계
9,212
100.0
-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면, 기간제한 방식 폐지 후 사유제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조원(75.2%) 보다 비노조원(78.7%)에서 더 높게 나왔다. 노조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노조원
75.2
12.3
12.5
100.0
비노조원
78.7
11.9
9.4
100.0
전체
75.6
12.3
12.1
100.0
-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의 기간제법이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무제한의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당사자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20대 이하
74.1
13.1
12.9
100.0
30대
74.2
14.2
11.6
100.0
40대
76.8
11.7
11.5
100.0
50대
76.8
10.8
12.4
100.0
60대 이상
79.2
5.9
14.9
100.0
전체
76.1
12.1
11.9
100.0
2.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92.9%는 파견 확대가 아니라 파견 대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파견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하다.
파견법 개정 방향
빈도(명)
비율(%)
규제 강화 및 금지
8,586
92.9
현재가 적절
363
3.9
파견대상 확대
298
3.2
합계
9,247
100.0
-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96.6%), 제조업(94.8%), 과학및기술서비스업(96.3%), 운수업(95.6%) 등을 꼽을 수 있다.
○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확대 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파견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확대 효과
빈도
비율
고용 불안 심화
8,965
96.9
일자리 증가
173
1.9
별 영향 없음
114
1.2
합계
9,252
100.0
- 파견 확대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97.6%의 응답을 보였고, 40대가 97.3%로 그 뒤를 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91 ~ 93%의 고르게 나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김이 압도적 선두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12월 9일 국회 대통령탄핵의결, 3월 10일 헌재 대통령탄핵선고, 3월 31일 전(前) 대통령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민의의 거대한 힘이 만든 결과다.
(사진출처: YTN)
87년 대선에 비해 훨씬 행복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누가 되든 느긋이 관전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기억을, 지난 30년의 역사를 다시금 들추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87년 양 김 분열의 폐해는 그 해의 대선 패배에 그치지 않았다. 대선 이후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소, 한중, 남북유엔가입 등 해빙기류가 급격히 흐르는 역사적 상황에서 양 김은 서로 상처주기에 바빴다. 어느 쪽도 대국적으로 세계사적 상황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급기야 이 구도에서 상대적 열세에 몰렸다고 판단한 YS는 노태우, 김종필과 삼당합당을 감행했다. 이후 YS는 92년 대선에서 전대미문의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을 일으켜 노태우의 남북화해 정책에 펑크를 내기에까지 이른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남북화해 정책이 그해 겨울의 대선에서 그의 경쟁자인 DJ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측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지침이 없었는데도,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하는 ‘훈령조작사건’을 일으켰다. 사진은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는 정원식 남한대표와 연형묵 북한대표의 모습.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물 건너 간 구 민주화 세력, 구 야당 세력이 이제 철 지난 냉전체제의 주공격수가 되어 민주화 세력을 앞장 서 저격하는 판도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분열의 상처, 패배의 앙갚음을 엉뚱한 데 해대었던 셈이다.
그 결과 세계의 냉전은 해체되었는데,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괴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화세력의 절반이 냉전세력으로 넘어갔으니, 판은 냉전세력(구세력) 대 탈냉전세력(신세력)이 2대1로 되었다. 훗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했던 구조적 상황의 기원은 바로 여기다.
그 아래 우연과 행운으로 간신히 집권할 수 있었던 두 차례의 ‘민주정부’는 이 판 자체를 결코 바꾸어놓을 수 없었다. 거꾸로 이 시기 충격을 받은 구체제 세력, 냉전세력은 오히려 더 강고하게 결집했다. 그 결과 2대1의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굳어졌다.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
이제 간신히 그 2대1의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순전히 촛불혁명의 놀랍고 위대한 힘으로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다.
실은 87년에 이미 이루었어야 할,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normal state)’이기도 하다. 탈냉전 세력이 안정적 다수, 헌정적 다수파가 되는 상태다.
지금 대선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2대2대1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4대1의 안정적 우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이 낳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야 한다.
이 순간 초점은 물론 87년과 같은 민주진영 양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다. 훨씬 크고 넓게 보아야 할 일이다. 2대1, 더 나아가 4대1의 구도를 헌정적 토대로 확고히 굳혀야 한다.
냉전, 독재, 독점의 시대를 이윽고 마감하고, 평화, 민주, 공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적 질서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마땅하다. 물론 선거 역학상 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어쩔 수 없는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격과 정책, 원대한 비전으로 경쟁해주기 바란다. 지금 오가는 양 후보 쌍방의 ‘네거티브’ 공세에는 진실이 별로 없다. 양 후보 모두 충분한 자격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전제한 위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주기 바란다.
지지자들 역시 자중해야 한다. 87년 대선 시 양자, 양 진영의 상호 상처주기와 배척심리가 이후 역사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가한 상처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87이후 30년의 복기(復碁)가 가르쳐 주는 뼈아픈 진실이다.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압도적으로 촛불혁명의 힘이다. 양 씨, 양당 모두 촛불혁명에 충심을 가지고 한 편에 섰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둘 중 한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한민국2.0을 만드는 역사적 과업은 그렇듯 당선된 새 대통령과 그의 소속 정당의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 박빙의 1,2위가 될 양 후보와 정당의 대국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2.0이란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로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일은 결국 촛불혁명이 촛불헌법으로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계가 경탄했던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장전(章典)이 될 촛불헌법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헌’으로 불릴 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헌법 만들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헌정사적 Year One’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마땅하다.
촛불광장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고 외쳤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촛불혁명은 마침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시민의 힘으로 법을 위반한 통치자를 몰아냈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은 시민혁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혁명 이후 구질서로의 회귀를 막고, 새로운 질서를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촛불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87 민주화를 결국 박근혜 신유신 독재가 회수하고, ‘서울의 봄’을 5·18이 회수하며, 4·19를 5·16이 회수하고 말았던,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그 지긋지긋했던 60년의 ‘마(魔)의 순환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전쟁의 공포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오늘의 기막힌 상황에 분명히 마침표를 찍는 헌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심화되기만 해왔던 양극화를 확실히 역진·감쇄시킬 장치를 헌법 안에 내장해야 한다.
이 무거운 책무가 누구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현재 양 후보 역시 심중에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시키고자 할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 촛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그 가장 확실하고 실현가능하며 또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길을 대선후보와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들은 지금까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데 시종 무기력·무관심했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넘어설 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반대로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의 대의와 거꾸로 가는 자기들만의 기득권 강화 밀실졸속개헌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은 이렇듯 서로 이해가 크게 갈리는 5개의 정당이 촛불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어 2/3 이상의 합의에 이룰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렇듯 이해가 갈린 국회가 자신의 이해를 내려놓고 시민의회를 소집할 가능성 역시 (현재의 국회구성으로는)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이후라고 하여 전혀 달라질 바 없다. 결국 촛불개헌은 없는 것으로 된다.
다시 한 번 혁명은 유산되고 마는 것인가.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끝나는 것인가.
촛불헌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
그러나 여전히 ‘촛불헌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소집, 그리고 이를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가능하다. ‘여전히’가 아니라, 실은 가장 확실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하나 남아 있다.
오는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직접 소집하는 길이다. 이 길은 오로지 새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새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관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논의하여 합의해 준 개헌안을 대통령인 저의 것으로 받아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한층 더 넓히고, 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적 주도권과 권능 역시 크게 높일 것이다.
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헌법상의 권한과 근거는 명확하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다(헌법 제128조).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해야 함에도 국회가 그 역할을 완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임무를 대통령이 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지난 3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다른백년과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을 발의한 김종민의원이 공동 주최한 시민의회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사)다른백년은 최근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백년포럼 시즌1을 3차례 개최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지금껏 9차례의 개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모두 대통령 독재권의 강화,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대통령 자신이 밀실에서 준비해 내놓는 개헌안이라면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오히려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합의안 도출은 이러한 방식과 정반대다. 철저히 민주적·개방적이다.
그 동안 나왔던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주요 개헌안들을 시민의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시민의회 소집과 진행 방법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전 칼럼들 참조).
이렇듯 도출된 합의안을 대통령 자신의 개헌 발의안으로 받겠다고 신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대승적으로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자신을 겸허히 비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진실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개헌 문제는 새 대통령의 임기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뜨겁게 지지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헌법 제7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소집하면 된다. 회기는 1년이 적절하다. 양 후보 모두 내년 6월의 지방의회 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꼭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민의회 수용한 심상정에게 경의를
개헌 문제에 대한 새 대통령의 이렇듯 대국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결단은, 대선 이후 정치국면에서 경쟁 후보들,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협력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여야 각 정당들은 시민의회에 제안할 개헌안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 활발하게 접촉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틀은 동시에 여러 개혁 입법안에 대한 정당 간 협의 통로로도 기능하게 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로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 개혁입법과 촛불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시민의회의 심의과정에 제안자로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촛불헌법 제정의 주체로 나서는 기회를 충분히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새 대통령, 새 정부의 결단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다.
시민사회가 ‘새로운 권력’인 대통령과 여당의 ‘친위부대’, ‘2중대’로 나섰다는 야당과 국민의 사시와 의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추기> 4월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헌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월 7일 (사)다른백년을 포함한 주권자 전국회의 등 23개 시민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각 당 대표와 대선후보에 대해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촛불개헌’을 요구했던 데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
심상정 후보의 혜안과 결단에 큰 갈채를 보낸다. 심 후보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큰 길의 첫걸음을 떼어주었다.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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