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경기연구원. 2016.6.

지역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경기연구원. 2016.6.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1:0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기연구원. 2016.6.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pdf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7/05- 10:23
325
0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수원·성남시와 행자부에서도 참석해 토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정, 기획재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늘(6/16)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열린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시 ‧ 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공동주최한 박광온 의원, 축사를 한 변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진표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방재정 개편안 평가와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혁 방안’발제를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지방재정 구조 재편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재정이 축소될 6개 지자체의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 보다 오히려 적어 이번 개편안으로 1인당 세수입 기준으로 재정 열위가 되는 모순이 존재하는 등 현재의 지방재정현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독일·스위스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재정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편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므로 보편적 증세를 비롯한 재정마련 방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적정 해소방안),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4.22 지방재정개편안의 법적 문제점)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정부안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등),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재정확충 방안 없는 지방재정 개혁은 허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TA20160616_자료집_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인쇄후수정).pdf

목, 2016/06/16- 11:44
132
0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6/21- 22:28
220
0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311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와 충남,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해 숨은 비법을 배웠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강의로 시작된 포럼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예산확보 비법’,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방안’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해당사업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량화해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불필요한 홍보 자료를 과다하게 포함하느라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 과장은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가 잘 조화된 사업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부는 선택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특히 본인이 단체장이 돼 생각하고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해용 충북 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공모사업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선 충북 증평군 예산팀장은 “정부 예산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증액 시 재시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때 국회 간사와 정책보좌관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재규 충남 당진시 예산팀장은 “2016년과 2017년 정부예산 설명서를 파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기뻐했다.

권영택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은 “정부예산 설명서로 새 사업 아이템이나 선진 사업 정보를 일찌감치 알 수 있어 뒤처지지 않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강의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화, 2017/05/02- 10:37
199
0

[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1,121
0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pic_s_DSC_9243 pic_s_DSC_9246 pic_s_DSC_9258 pic_s_DSC_9392


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pic_s_DSC_9316 pic_s_DSC_9336 pic_s_DSC_9362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pic_s_DSC_9265 pic_s_DSC_9382


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pic_s_DSC_9414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00
84
0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화, 2016/06/21- 22:28
14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군수·시장 치적 예산 '펑펑' 흉물 방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시설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했지만 정작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는 점인데요.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욕심 탓에 지역 사회 전체가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화순 모후산 입구.

커다란 분수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화순군이 지난 2010년 랜드마크를 만든다며 설치한 12억 원짜리 '음악 분수대'인데, 찾는 사람이 없어 3년 전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인근 주민]
"관광버스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주차장에. 여기서 산으로 (곧장) 올라가는데 어떻게 분수대를 아느냐고요."
"예산 낭비지"

300미터 떨어진 산림문화체험관 역시 이용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예산 25억 원을 들여 지은 이 건물은 준공 2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화순군 관계자]
"건물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화순군의 이 모든 시설은 한 전임 군수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인삼 재배가 시작된 모후산을 관광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3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탓에 54억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역시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3년 전 98억 원을 들여지었지만 행사는 딱 한 번만 치렀고 내내 방치 중입니다.

천안시청은 결국 지원받은 국비 42억 원을 반납하고, 관공서를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충구/천안시 농업정책과장]
"동남구청 임시청사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건축비 약 90억 원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2미터, 둘레 18미터짜리 대형 가마솥입니다.

군민이 한솥밥을 먹으며 화합하자는 취지로 충북 괴산군이 10년 전 5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한 번도 짓지 못했습니다.

[괴산군 관계자]
"솥이 너무 크고 화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밥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 방안이 없어요."

기대했던 기네스북 등재도 '세계 최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실패했고,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 됐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사업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운영에도 지속적인 예산 부담을 가져와서..."

재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4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단체장과 의회 모두 지역살림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저작자 표시
월, 2016/07/04- 17:45
287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저작자 표시
월, 2016/08/01- 18:56
888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저작자 표시
금, 2016/08/26- 14:13
391
0

제2의 '최순실 예산' 방지법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송법,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법과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 등 재정개혁방안을 이슈화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차 국민소송법 도입 토론회

■ 일시 : 2월 2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윤영진 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 최경영(뉴스타파 에디터)

   - 강준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

 

제2차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예산감시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월 16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목, 2017/01/26- 09:47
355
0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3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