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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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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5:22

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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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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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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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60509154930e8b9c63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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