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개발 철회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라
– 시세반영못하고 불공평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하라
– 십년 넘게 서민보다 세금 덜 낸 재벌부동산도 종부세 인상하라
–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라
어제(13일)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듯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
시세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십년넘게 보유세 특혜 누려온 재벌기업 부동산 제외한 종부세 인상으로는 투기근절 어림없어
정부는 조세정의를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경우 지금껏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특혜 페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종합과세 시행해야
값싸지도 않고 8년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페지가 마땅하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제3조 적용범위에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정부 정책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집단적 피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제도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요건과 허가절차, 기간, 소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증책임 전환이 절실하다.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등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와 제품의 결함 등 피해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것이 안 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 기업 등에 대한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이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끝.
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자동차 화재 관리체계 허점 업무연계로 해결될지 의문
– 자동차 화재 중 55.4%는 연료별 차종 알 수 없어
– 자동차 화재 선제적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되어야
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자동차 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33,579건 이었으며, 그 중 국산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 수입자동차 화재는 9%를 차지했다. 수입자동차 화재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7월 11.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이 4%에서 9%로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연료별로 화재 현황을 분류해본 결과, 휘발유 차량의 화재가 14.7%, 가스 차량이 6%였으며, 디젤차량은 24%나 차지해 차종이 확인된 화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55.4%로 과반을 넘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별로 화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이 23.2%, 부주의가 14.6%였다. 그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11.1%나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9.7%보다 높은 것이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자료관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담당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사태 수습을 위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연계만으로 허술한 자동차 화재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 연계는 기본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공이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동차 화재 문제가 일부 차량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하루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시하며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cap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라는 6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약속이 담겼다는 점이다. 남북은 평화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환경생명공동체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자연생태계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환경협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19일 남북 군 수뇌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족자원 보호의 의지를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더 나아가 공동의 해양보호구역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문 4조 ④항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골재채취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 하구 골재재취(준설)은 남북이 합의한 생태관광 및 수자원 보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물고기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 하구의 강바닥 퇴적토를 골재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준설하는 것은 인근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협력을 앞세워 무리한 개발중심 협력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핵 없이 평화롭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평화체제를 소망한다.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8.09.21.
한국환경회의

2018.09.21.
한국환경회의

| 안건 | 결과 | 한국정부의 투표 | 설명 |
| 일본이 제안한 상업포경 재개 | 부결 | 기권 | 상업포경 찬성 27개국, 반대 41개국, 한국과 러시아 2개국 기권 |
|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 | 부결 | 반대 | 고래보호구역 지정 찬성 39개국, 기권 3개국, 한국 포함한 25개국 반대로 부결(75% 찬성 필요) |
| 알래스카, 러시아 등 북극지역 원주민 생존 포경 허가 | 가결 | 찬성 | 한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고래 수출은 중요한 무역 중 하나였으며...(중략) ..회원국들이 각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 | 가결 | 반대 | 과학포경 시 고래살상 금지 등 ‘고래 영구 보호’ 선언 찬성 40개국, 기권 4개국, 한국 포함한 27개국 반대로 가결 |
| 지 역 별 | 구 분 | 종 류 별 | |||||
| 총 계 | 밍크고래 | 낫돌고래 | 돌고래* | 상괭이 | 기 타 | ||
| 서 해 권 | 혼 획 | 162 | 10 | - | - | 150 | 2 |
| 불법포획 | 1 | 1 | |||||
| 남 해 권 | 혼 획 | 217 | 12 | 40 | 18 | 119 | 28 |
| 불법포획 | - | ||||||
| 동 해 권 | 혼 획 | 796 | 45 | 70 | 669 | 4 | 8 |
| 불법포획 | 1 | 1 | |||||
| 총 계 | 혼 획 | 1,175 | 67 | 110 | 687 | 273 | 38 |
| 불법포획 | 2 | 1 | 1 | ||||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4까지 | 총계 |
|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숫자(마리) | 1,962 | 1,718 | 2,159 | 1,270 | 1,177 | 395 | 8,681 |
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고래문화재단[/caption]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 지역”이 포경 재개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1600마리 정도 남아있는 밍크고래가 매년 200마리 이상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고래관광 산업은 2012년에만 2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매년 4천억의 수입과 57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래고기 시장을 고래관광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 길에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가 놓여있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 정침귀(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9434-0688)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 10일(수) - 장소 : 통영~사천~여수~고성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조사항목 : 통영지역 불법어구 현장 조사, 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환경 조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인근 수중 조사, 고흥보성 습지보호지역 해양조사 - 프로그램 ▸ 10월 2일(화) 11:30-12:00 불법어업 근절 기자회견, 통영시청 브리핑룸 ▸ 10월 2일(화) 13:00-14:00 해상퍼포먼스, 통영마리나 ▸ 10월 2일(화) 14:00-16:00 수중조사, 어구수거 ▸ 10월 4일(목) 11:30-12:30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광포만 ▸ 10월 10일(수) 12:00-13:00 자봉도 수중탐사 결과보고 및 MPA 확대 기자회견, 여호항 - 세부 일정 별첨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시 확인 바랍니다.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07:00-11:00 | 240분 | 버스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 ||
| 11:00-11:30 | 30분 | 버스터미널-통영시청 | 이동 | 지욱철 | |
| 11:30-12:00 | 30분 | 통영시청 | 기자회견 | 지욱철 | 브리핑룸 |
| 12:00-13:00 | 60분 | - | 식사 | ||
| 13:00-14:00 | 60분 | 통영마리나 | 해상퍼포먼스 | 이용기 | |
| 14:00-16:00 | 120분 | 화삼리 | 수중 조사 | 이용기 | 어구 수거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10:00-17:00 | - | 통영마리나 | 해양 생태조사 | 이용기 | 출항 |
| 17:00 | 사량도 | 정박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07:00-11:00 | 240분 | 사량도 | 항해 | ||
| 11:00-11:30 | 30분 | 삼천포마리나~광포만 | 이동 | 김희주 | 협조 요청 |
| 11:30-12:30 | 60분 | 광포만 |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 김희주 | |
| 12:30-13:00 | 60분 | 광포만~ 삼천포마리나 | 이동 | ||
| 13:00~14:00 | 60분 | - | 식사 | ||
| 14:00-18:00 | 240분 | 삼천포마리나 | 항해 / 물건마리나 정박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10:00-18:00 | 600분 | 물건마리나 | 항해/여수이순신마리나 정박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13:00-15:00 | 120분 | 이순신마리나 | 해양 수중 조사 출항 | 이용기 | 요트 출항 |
| 14:00-15:00 | 60분 | 이순신마리나 | 해양 수중 조사 출항 | 보트 출항 | |
| 15:00-17:00 | 120분 | 자봉도 | 해양 수중 조사/수중촬영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09:00-12:00 | 180분 | 이순신마리나 | 항해 | 이용기 | |
| 12:00-13:00 | 60분 | 여호항 | 자봉도 수중 탐사 결과보고 및 MPA확대 기자회견 | 보트 출항 | |
| 13:00-15:00 | |||||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email protected]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010-6571-3600 / [email protected]
-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 010-8305-3681 / [email protected]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email protected]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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