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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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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1:49

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③] 해양 오염 문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실천 필요

16.06.25 13:42l최종 업데이트 16.06.25 13: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726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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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용유도해변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가 인천 용유도해변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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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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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거나 양식장의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과연 바닷가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즈가 초여름의 인천 용유도해변을 찾았다.
직접 모래를 체에 쳐 입자 크기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취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씨를 비롯해 많은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다”며 놀라워했다.

서포터즈 김예지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 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뻤다”면서도 “용유도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바닷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이서연씨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 오염을 볼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잘 보이지 않아 실감하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직시한 듯 보였다.

해양 오염 ‘예방’에 집중하는 외국, 관련 연구와 정책 부족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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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채취 모래를 입자별로 체에 쳐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과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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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박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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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양 쓰레기 중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던 것일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들은 해양 쓰레기 조사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를 인터뷰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다.

– 안녕하세요. 오션은 환경 중에서도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을 하시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삼천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귀해져서 구경도 하기 힘든 새조개 같은 것들이 발에 밟히면 잡아 올리는 식이었어요. 그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고향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해양환경운동이란 것도 하다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해보자 싶어서 해양 쓰레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법의 제목 자체가 ‘해양 쓰레기 연구 예방 저감법’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수거, 처리’에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심각한 것,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연구나 예방 정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해양전략기본법(MSFD)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의 양과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이걸 해내겠다고 해류가 저절로 플라스틱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이슈가 된 프로젝트가 ‘오션 클린 업’인데요(관련 글 : 바다를 살리는 한 걸음, 오션 클린업).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는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거 망에 걸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등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첫째, 대양 한가운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고정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환경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리하기 위해 자주 가면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대양의 거친 환경 조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수거 망에 플라스틱만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 해양생물까지 걸려서 죽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생물들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선별,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물며 큰 쓰레기도 선별이 어려운데 대양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른 유기기물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할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배에서 태울 기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얻는 환경개선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오염 해결 위한 획기적 방안? 아직까진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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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스스로 청소하게 만든다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의 홈페이지
ⓒ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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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클린업’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대중들이 속기 쉬운 해법 중 하나죠. 최근 유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2015년 UNEP의 ‘Biodegradable Plastics and Marine Litte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은 해양 환경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상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현대 인류의 문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만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대안, 제품들이 제안될 건데, 그 기술의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성분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 혹은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지법은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죠. 특히, 기업들이 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안 사겠다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자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박사님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위한 일을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저한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달라,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안 쓰레기 조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2008년부터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역 민간단체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일본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안해 온 양식장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1위가 스티로폼 부자거든요. 스티로폼 폐부자만 잘 회수해서 처리해도 바닷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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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미세 플라스틱인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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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시민의 실천을 강조한 이종명 박사는 마지막까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업 등의 큰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박사가 해양 쓰레기 문제 원인을 정책의 미흡, 처리 기술의 부재 등에 돌리지 않고 현대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 쉽게 쓴 뒤에 남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를 되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공적 제도의 마련으로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 공적 제도를 출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삶의 방식의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순간의 편리함을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환경/건강 문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일까. 정현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스크럽이 필요하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대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하고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해도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체물질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의 성찰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도록 알려 공적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조사,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보기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OS 설치하기
iOS 설치하기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

덧붙이는 글 | 바다 쓰레기 워크숍은 파티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뷰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조은비가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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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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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영종도 마시안 해변에서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북도면 쓰레기집하장 현장 방문을 11월 22일 진행했습니다.

마시안 해변에는 중국에서 떠내려온 음료수병부터(우리나라 쓰레기는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시작해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스티로폼 조각, 폭죽 찌꺼기 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님이 분류조사표 작성법을 알려주고 함께 분류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도면 쓰레기집하장에 방문해 소각될 쓰레기와 재활용될 쓰레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안에서 나온 쓰레기는 짠물을 머금어 소각시 더 많은 비용이 들기에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기에 더욱 분리수거 역시 철저히 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의 처리 만큼이나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참여자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 2017/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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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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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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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엘리자베스2세 초상사진 ⓒ 나무위키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영국일 것 같습니다. 영국의 현재 통치자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으로 26살에 즉위하여 92세까지, 66년이라는 최장기 통치기간을 가진 최장수 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군복무, 자선활동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이러한 일이 영국 왕실에 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25년 계획을 발표한 후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왕실 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주도하에 버킹엄궁, 왕궁 직원식당, 왕족들의 거처에서 플라스틱 병과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왕실 주관 각종 행사에서도 음식을 전담하는 출장 요리업체들은 일회용 접시와 컵이 아닌 사기로 된 식기와 유리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80212 SBS뉴스 엘리자베스 여왕 “빨대·페트병 NO!”)

간혹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열리는 회의나 토론회를 가보면 일회용 생수페트병이나 컵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 네이버 해피빈 모금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6022?thmIsuNo=817&p=p&s=tml

화, 2018/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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