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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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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2:06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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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홈리스행동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월, 2023/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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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킬러규제’라고 지목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선진입 대상 의료기술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며, 의료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더 쉽게 돈벌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진료’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검증도 없이 더 손쉽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기업이 자원과 시간을 쏟아 연구하고 근거를 쌓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환자에게 ‘진료’라면서 수 년간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니,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비윤리적 행태다. 기업들이야 오로지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바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추진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써보다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환자에게 이미 피해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다. 정부는 이미 기업 말만 믿고 제품을 허가했다가 가습기 살균제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바가 있다. 이런 사태를 반복할 텐가. 또 이는 기업들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진료비’로 내게 만드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고도 한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꼭 필요한 보장 항목도 줄인다더니 기업을 위해 퍼주는 데는 아낌이 없다. 왜 기업 연구비용을 시민들이 의료비와 건보료로 내야 하나. 정부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며 건강보험 제도도 흔들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비침습적 의료기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어느 하나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건 상식이다. 또 그들은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들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로막힌다며 중복규제라고 떠든다. 그러나 진실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평가의 대상과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수많은 경제지 등 언론이 이런 노골적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해내고 있다. 그들은 ‘혁신’을 위해서라지만 이런 규제완화는 진지한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4년 간의 ‘먹튀’와 주식 뻥튀기로 한 건 하려는 업체들에게나 돈벌이 기회를 줄 뿐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곳인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기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본업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규제완화책을 설명하고 나섰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라고 설립된 기관이 그 반대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이 정부가 계속 날뛰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에 반대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정부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2023년 9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3/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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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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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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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어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길다.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다.

게다가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 불규칙한 노동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런 노동이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고, 우울이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또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재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점 등은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다. 많은 나라들이 주 단위 뿐 아니라 하루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두는 이유다. 독일과 프랑스는 1일 10시간, 벨기에와 중국은 11시간, 싱가포르와 대만은 12시간이 최대다.

반면에 한국의 대법원은 이번에 하루 21.5시간 노동을 정당화했고, 정부는 이 황당한 판결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부다. 지금도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죽음과 산업재해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는 ‘전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초장시간 노동으로 전국민 우울, 불안, 수면장애를 적극 조장하면서 검진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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