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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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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2:06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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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다.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개편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한 정의로운 부과체계가 없어 단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회사 사장일 때(2014-2017년) 본인 임금소득을 200여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수년간 월 7만원만 냈다.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신고자산은 60억원이 넘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물타기 이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이고 상한선이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

 

 

202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득재산 구간의

일, 2024/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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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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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기업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금은 닥터나우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앞에 섰지만 제도화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나 거대 보험사들이 나설 것이다. 이들이 의료를 장악하는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되는 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대 플랫폼들이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는 오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 비판이 높다. 대통령은 ‘규제가 시대 역행’이라 했지만 이런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외상‧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키는 등 의료가 상업화되어 온 결과이다. 정부의 방향은 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제안했듯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 더 나아가 주치의제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다.

 

둘째,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고속도로는 개인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 기업으로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다.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다. 건강‧의료정보를 노리고 있는 주로 민간 보험사와 온갖 기업들이 눈이 벌겋게 기다리는 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건강‧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 가능한 정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기업에 넘어간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고,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발표 옆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끼워 넣었는데 민영화를 은폐하려는 기만이자 물타기다. 의료기관 간 진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보 공유는 이미 합법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과 아무 관련도 없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한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의료 민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4. 1. 3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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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다.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코오롱생명과학도 포함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라며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3,800여 명의 환자에게 회당 700만 원의 고액을 받고 주사했다. 하지만 인보사케이주는 무릎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무허가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종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가짜 약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수천 명이 금전적, 건강상 피해를 입은 후였으며, 대주주들은 가짜 약으로 뻥튀기된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후였다.

 

노연홍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식약청장(현 식약처)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하티셀그램-AMI’라는 효과가 의심스런 보조 치료제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해 줬다. 이 약은 수천만 원짜리 비급여로 남용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귀 질환자들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 악용됐다가 환자들로부터 분노를 산 치료제다.

 

또한 노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다 촛불을 맞닥뜨린 시기이다. 노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당사자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력으로 노연홍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 공직에서 관련 사기업, 그것도 모든 정부가 온갖 과장을 해대며 육성하려 한 덕에 뜨고 있는 바이오제약기업 협회 회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공직과 사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물이다.

 

이런 의료 민영화주의자를 소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 등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지, 지역·필수 의료와는 하등 상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번 내정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와 약가 우대 등 바이오 기업을 위한 위험한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가 대폭 담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강화는커녕 제2의 인보사 사태 등이 우려된다.

 

윤석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아무런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2024. 4. 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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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4/04/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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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정부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포기한 안이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정부라면 보다 시급하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의사 교육·배치·재정계획을 포함한 증원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사립대는 놓아두고 국립대만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시장 중심적이며 무계획적인 증원방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표다. 국립대병원 총장들의 건의가 먼저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희망 대학에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로 의대 증원 축소를 건의한 6개 등의 국립대 의대 정원이 축소되는 안이다. 사립대 의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율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3월에 배치한 사립의대들은 상당수가 ‘무늬만 지역의대’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체계 없는 의대 증원 배치안에 사학재벌이기도 한 사립대의대 맘대로의 ‘자율 감원’ 까지 조건으로 내어준다면 지역필수 의료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및 ‘필수’ 진료과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정부 지원 체계에 놓여 있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의대를 늘리고 그에 걸맞은 공적 재정계획과 교육 및 수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양성 배치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모든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과학적’이라던 증원안을 재벌병원과 사학재단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율로 풀어주고, 민간자본의 입맛대로 개별대학 별로 증원수도 자율결정하게 해주는 방식의 수정안은 그야말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방향을 터주는 안일 뿐이다. 총선이 끝났다고 대통령의 임기가 자동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의대정원 자율규제 철회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기반한 국공립대중심의 의대 증원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대란을 이끈 정부로, 역대 최저 지지율이 단지 발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4/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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