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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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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5:02


박근혜 규제프리존 폐기하라.jpg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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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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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월, 2015/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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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OCI.jpg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월, 2015/06/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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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시립 아이파크' 괜찮나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장 앞에서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쪼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100시간 무한도전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얄팍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 공공미술관 명칭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이 전부라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얄궂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2015. 5. 2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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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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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사망률, 건설업 평균보다 높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가항력으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가능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때는, 발주업체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업체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6/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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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
목, 2019/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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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p> </p> <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p> </p> <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p> </p> <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p> </p> <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p> </p> <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p> </p> <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                                                </p> <p><strong>2019.3.28. </strong></p> <p> </p> <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blockquote></div>
목, 2019/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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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월, 2019/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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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context="true"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24099119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img alt="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240991193_cc3388c733_b.jpg&quot; width="100%" /></a><script async src="//embedr.flickr.com/assets/client-code.js" charset="utf-8"></script></p> <h1>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h1> <h2>2019년 2월 25일(월) 10:30, 국회 정론관</h2> <p> </p> <p>이번 2019년 1학기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이에 한사협, 전사련 등 유치원 단체는 200인 이하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ul> <li>기자회견 개요</li> <li>제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li> <li>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30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li> <li>발언 <ul> <li>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li> </ul> </li> <li>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li> </ul> <p> </p></div>
월, 2019/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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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비록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시민들이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span></span><br /> <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 생각이고"를 시작합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 </span></p> </blockquote>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style="" /></p> <p> </p> <p>#1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p> <p>#2 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p> <p>#3 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p> <p>#4 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p> <p>#5 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p> <p>#6 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p> <p>#7 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p> <p>#8 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p> <p>#9 사람1 : (망설이며)미..미</p> <p>#10 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p></div>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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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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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금, 2018/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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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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