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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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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4:31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권금주ㅣ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과 부모를 존중하는 효를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효는 곧 부모 부양을 뜻하며,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고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건강할 때나 와병중일 때도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심과 온정으로 보살펴 드림을 말한다(성규탁, 1998). 이와 같은 효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존경과 부양 받을 당연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족적으로는 가족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로 전통적으로 중히 여겨오던 절대적 효를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축척된 정보와 지식의 가치절하로 노인을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노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권금주, 2006). 이와 같이 겉으로는 효 사상으로 가리고, 안으로는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가 노인학대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이다. 학문적 관심을 시작으로 노인학대는 극도의 병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자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인권보호 차원의 하나로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마련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시작은 2000년 초 민간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만이 아니라, 시설학대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새롭게 정의하여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을 강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학대 실제 사례에 개입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8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현장방문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노인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정책 대응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대응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해보면, 현 노인학대 정책에서 주요 목적을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으로 명시하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받은 노인학대 사례의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협소한 관점의 소극적 대처 방식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학대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노인인권이라는 더 큰 범주에서 노인학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노인구타로부터 시작한 노인학대는 최근 노인학대 개념보다 부적절한 처우(mistreatment)라는 용어로 학대(abuse)가 가지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노인학대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권금주 외, 2013).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의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노인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일회성 또는 반복적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부족’을 노인학대라고 보았다(정경희 외, 2007).

 

이 처럼 노인학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 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책은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추진체계가 모두 주요 사업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정책 방안의 기반 형성은 노인 및 노인을 돌보는 책임자,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인권 의식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라는 큰 틀 내에서 정책과 실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노인인권에 대한 의식화 향상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삶에서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콘텐츠와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실천 전략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인인권 의식화 확대를 위해 관련 수행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정책 관점의 변화와 맞물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노인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의 복지권, 사회권 등을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행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한 기관당 직원은 8~9명에 머물고 있어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초점을 두는 역할뿐 아니라 노인인권 보장의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학대 사례룰 조기에 발굴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울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여도 모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학대 인식 부족, 노인학대 확신 부족,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소요, 그리고 신고의무자 인지 부족 등을 들고 있다(방희명, 2009).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를 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 전후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치안경제연구소, 2010). 이를 위해 2015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하는 것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의무자의 선의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추가, 신고의무자 중 주요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학대 지킴이로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는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정 내 노인학대에 비해 신고건수 및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노인전체인구의 3∼5% 수준이라는 것과, 생활시설에서 학대사례 신고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용노인의 신고도 용이하지 않아 노인학대 사례가 표면화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이와 같이 시설학대는 학대노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시설 내 다수의 노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후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개입과정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학대는 사후대응보다는 옴부즈맨 사업과 같은 사전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설평가제도 뿐 아니라 시설에 옴부즈맨을 파견하여 생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인권지킴이단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결과가 없으며, 시설에서는 지자체의 감시감독으로 인식하고 있어 옴부즈맨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의 주체 및 사업운영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발생은 과거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적 구조 문제와 이를 가족문제로 국한했던 결과라면 현재는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정책 대응의 소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장 열약한 삶을 보여주는 노인학대는 장기적으로 노인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는 단독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방과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학대라는 덫을 사회가 제거해줌으로 노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권금주(2006).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금주, 임연옥, 이서영(2013).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권금주, 이서영(2015).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미래사회연구, 6(1). 147-173.
방희명(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성규탁(1998). 새 시대의 효.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정경희‧오영희‧이소정‧권금주‧이윤경‧방효정(2007). 노인학대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2010). 노인학대 피해 신고제도 개선과 조기발견 대책 연구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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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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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Metoo 의 예외일 수 없다. - 군인권센터 ‘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 < 상담 접수 방법 > 전화상담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02-7337-119 , 월~금 10:30 ~ 21:00 운영) - 이메일 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게시판 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hrk.org ) 내 <사이버 상담실> ㅇ 상담을 통해 확인 된 피해사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론화 되거나 군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0조 2항,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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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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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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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사실로 드러나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앵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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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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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 환영' 군인권센터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방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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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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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이철희 (국회 국방위 간사) 국회의원을 통해 폭로되었다.


[앵커] JTBC는 이와 별개로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하나는 2014년 국방부와 합참이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이 주재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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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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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촛불대비' 예비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까지 검토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 집회와 관련된 OOO 시위 및 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 11. 9 생산) 문건을 확보. 하지만 군사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앵커] JTBC는 어제(20일)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입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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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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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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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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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 진압, 군의 거짓말이 드러나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내용을 숨기고 싶었던 대외비 문건은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끔찍한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혁명을 만들어가던 시간에 군은 우리 장병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총을 겨누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2의 광주학살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갖은 수단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만 나날이 드러나는 증거가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 무력 진압 음모의 전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단독] "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단독] '촛불시민'이 작전 대상?…총기사용규제 의혹도 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뉴스데스크]◀ 앵커 ▶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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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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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와 법원의 행진 최대 보장으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군은 시작부터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상정하고 소요 진압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는 군대는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계속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2016년 탄핵촛불 집회 당시,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신체하단부 사격'이라는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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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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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작전의 대상’이 시민이었던 만큼, 수방사의 ‘총기 사용 지침’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공격을 해도 실탄을 쏘지 말고 총을 내줘야 하는 건가요? 초병이 공격받았을 때 총을 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방사의 ‘대비 계획’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분명한 건 쟁점은 초병이 공격당했을 때 실탄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가 아니라 왜 시민을 잠재적 폭도 내지 잠재적 국가전복세력으로 상정하고 군이 ‘작전계획’까지 세웠냐는 겁니다.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입니다.


‘신체 하단부 사격’ 너무도 놀라 수십 번을 다시 읽어 봤습니다. 아니 수백 번을 다시 읽어봐도 ‘신체 하단부 사격’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영화에 익숙한 우리는, 군대에서 실탄 사격을 한번이라도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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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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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착수 기자간담회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2009~2018년)”   – 주최 : 심리치유센터 와락,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문의 : 박주영 010-9616-0787, […]
화,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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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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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죽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지만, 윤 일병은 보훈처의 집요한 반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하다 올 해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윤 일병 사건은 군 인권 개선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 일병과, 이 땅의 또 다른 윤 일병들에게 빚을 지는 마음으로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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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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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인권침해 상담 1,036건으로 전년 432건의 2.39배 증가. ‘병사-병사’보다 ‘병사-간부’ 간 인권침해 더 많고, 간부 그룹에서는 장교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대대장인 중령 (23.9%)이 가장 많아. 육군 인권침해 점유율 압도적 - 육군 823건(79.4%)- 병력 483,000명(전체병력 대비율 70.6%) - 해군 32건(3.1%)- 병력 41,000명(전체병력 대비율 6.1%) - 공군 56건(5.4%)- 병력 65,000명(전체병력 대비율 9.5%) - 해병대 14건(1.4%)- 병력 29,000명(전체병력 대비율 4.2%) - 의무경찰(해경포함) 54건(5.2%) - 의무소방 3건(0.3%) - 사회복무요원 13건(1.3%)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천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점유율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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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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