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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Metoo 의 예외일 수 없다.
- 군인권센터 ‘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
< 상담 접수 방법 >
전화상담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02-7337-119 , 월~금 10:30 ~ 21:00 운영)
- 이메일 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게시판 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hrk.org ) 내 <사이버 상담실>
ㅇ 상담을 통해 확인 된 피해사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론화 되거나 군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0조 2항,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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