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에 진학하려 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을 감수한 이유는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메트로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였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리라.
지난 6월 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숨진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그는 고용불안 때문에 피켓시위도 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고, 임금인상도 요구할 수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손에 공구를 들지 않는 아버지 세대 메트로 출신 간부나 정규직 직원은 400만원의 월급을 챙겨도 자신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역 저 역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노오력’해야 했다.
그가 살았다면 1년짜리 계약은 갱신되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정규직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열심히 돈을 모아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소개서를 200번이나 써야 하는 지금의 대졸 백수 청년이 되진 않았을까?
그래도 19살의 젊디젊은 그는 이 사회가 만든 교육을 통해 정규직도 되고 관리자도 될 수 있다는 기성의 신화를 의문시할 수는 없었다. 현실을 그냥 감내하기에 그에게 ‘미래’는 너무 크게 열려 있었다. 불행히도 그에게 미래는 없었다.
노동비하/계층상승이라는 도그마는 이 사회 주류층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시간제, 위험 작업장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관리자들에게 더 높은 보상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적 관존민비, 노동천시의 관행이고, 그 최대 수혜자들은 관료와 기업가들이다.
공기업 비용절감, 경영효율을 거의 폭력적으로 강제하면서도 자신들은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다가 퇴직 후에는 공기업에 한자리 차고앉은 이 나라 고학력 관료들의 특권과 부패,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복되는 도그마 유포 역시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경영자를 문책하지 않고 노동자부터 자르는 일은 가장 퇴영적인 한국식 신자유주의다.
메트로 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요 업무 아웃소싱으로 자식 같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르는 체했고, 시민들은 자신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죄악시하는 언론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저임금의 위험한 노동을 감수했고,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현재의 메트로 예산 범위 내에서도 김군은 25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노조와 시민사회의 감시권이 있었다면 그는 2인1조의 작업팀에서 일하면서 최소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한국만큼이나 노동자 권리가 약한 일본도 시간제나 비정규직에게는 돈을 더 얹어준다. 배관공이 교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노동 존중과 노동권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면, 김군은 정비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대학 가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취업준비생, 혹은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었도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인 10~30대들, 머리 맞대고 같이 한 번 해봅시다! ‘구인광고 분석’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연습’ 확인하고 서명하라는데 뭘 알아야 확인하죠! 이렇게 서명해도 괜찮은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는데도 마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회·집권당이 수렁에 빠진 자신을 극적으로 구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무죄라는 자기 확신이다.
하지만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지금 그의 믿음은 흔들릴 것이다. 세 번의 뒤집기 시도에 다 실패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쯤 했으면 포기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건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어제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예의 야당 탓과 변명을 반복하며 헌법재판소까지 가보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는 헌재까지 가보기로 결심했다. 운이 좋다면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를 둘러싼 구체제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게 된다. 탄핵 부결이든, 가결이든 구체제는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YTN)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깨끗이 손을 털고 나가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바짓가랑이라도 한 번 더 붙잡고 늘어지겠다며 현실을 거부하는 사람.
박근혜는 후자다. 당연히 이런 부류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불장난을 하다 집을 다 태우고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표정을 연기하는 그를 보며 시민들은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반성하라며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대통령과 실랑이하는 일에 지친 시민들은 이제 그와의 짧지 않았던 동행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저 그로부터 해방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틀 밤만 자고 나면 그날이다.
지금 확실한 것은 없다. 표결은 숫자의 문제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부결된다. 그렇다고 이런 불확실성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결정적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팽팽한 긴장감은 전 시민의 시선을 집중시켜 가까이는 9년간, 멀리는 70년간 한국을 지배한 기득권의 실상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감춰진 적나라한 약탈구조, 그 국가에 의해 식민화된 경제·사회·문화, 금권과 권력의 융·복합, 권력·돈·말에 짓밟히는 지성의 전당, 이런 것들을 목격하는 것만큼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로부터 배운다면 지난 9년, 70년으로부터의 탈출을 시작할 수 있다.
가부 어느 쪽이든 구체제 탈피는 피할 수 없다. 가결된다면 어딘가 정상적인 구석이 있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늦추고 그로 인해 개혁이 미진하게 끝날 수 있다. 오히려 부결이 구체제 청산 관점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부결이 부패한 기득권 체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고 그만큼 개혁의 표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국회가 탄핵 부결로 박근혜에게 대통령의 정통성을 다시 부여하고 박근혜는 무죄를 입증했다며 고개를 들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열렸다며 환호한다고 해보자. 주권자인 시민이 6차례 촛불집회로 주권의 위임을 철회했는데 재신임 받았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는 대통령, 국회, 집권당이 대의성을 잃은 껍데기 대의제도일 때만 가능한 현상이다. 정부기관에 쌓인 지식과 전문성, 엘리트 관료, 절차와 제도, 감시와 견제 장치들이 주는 권위와 믿음도 붕괴된다.
이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시민을 통치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 즉 시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시민은 정권, 국회, 정당, 재벌과 같은 구체제를 청산하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말하자면 기성 제도의 하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실패한 대신 기성 체제 전체를 탄핵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가결과 부결은 중간 경로만 조금 다를 수 있을 뿐 구체제의 해체라는 길에서 결국 만난다. 거대한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일엽편주가 어디로 가겠는가? 바다가 흐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마찬가지, 피할 수 없다.
대선도 독자적 사건이 아니라 구체제 청산과정의 일부이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울 뚝심과 결기를 가진 세력이 누구인지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과실이 익어 떨어지기를 기다린 자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
야당이 이 역사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다. 새누리는 그동안 대선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퇴진 늦추기에 총력을 쏟았다. 그러나 박근혜 유산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겨우 몇 달 더 버는 것은 소용이 없다.
분명한 것은 금요일 부결 소식이 전해져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만세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과의 대결에서 부패한 기득권이 승리하고 시민이 패배한 의미를 그들도 곧 알아챌 것이다. 승리의 찬가 대신 조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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