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참가자 모집 – 태백에서 백두까지
2015년도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6.26(금)~7.3(금)까지 7박8일로 탐사구간은 추풍령~덕유산까지 입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해 어려운 숨 쉬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번 탐사가 적절한 기회라 생각됩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정리까지…(솔직하니 산행하게되면 아무 생각도 안납니다)
이런 좋은기회가 또 어디있을까요~~~
6.26(금) 첫번째 숙소인 은편마을회관(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은편1길 5)입니다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깨끗합니다
숙소가 마을에 중앙에 있네요 이곳에서 하루 묵고 마을 뒷편 능선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첫날 끝나는 지점이고 둘째날 시작점인 괘방령입니다
첫째날 구간(추풍령~괘방령 10.4km)
6.27(토)두번째날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충북 영동군 매곡면 용촌1안길 10)입니다
둘째날 끝나는 지점이고, 셋째날 시작점이기도 한 우두령입니다
둘째날 구간(괘방령~우두령 12.417km) / 세째날 구간(우두령~삼도봉~해인산장 10.8km)
6.28(일) 세번째날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2길 28)입니다
2012년 백두대간탐사때 이곳에서 이틀을 묵었고 이곳에서 탐사 마무리지었습니다
6.29(월) 넷째날 숙소인 해인산장(경북 김천시 부항면 해인길 619)입니다
다섯째날 구간(해인산장~삼도봉~덕산재 13.1km)
6.30(화) 다섯째날 숙소인 덕산재(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건물에서 자는것은 아니고 앞 터가 넓어서 앞마당에서 야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간중 유일한 야영지이기도 합니다
여섯째날 구간(덕산재~빼재 14.3km)
7.1(수) 숙소는 덕유산자연휴양림 입니다
위사진은 덕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가문비나무 군락지입니다
숙소는 숲속수련원으로 걸어서 10분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산책 해보심이 어떨지요


일곱째날 구간(빼재~백암봉~향적봉대피소 12.4km) 이제 덕유산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7.2(목) 숙소인 향적봉대피소입니다
이곳에서 향적봉까지는 걸어서 10~15분으로 날씨가 좋다면 아침에 일출보기 좋은곳입니다
무척 기대되는 숙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6.2(화) 답사에서 만났던 덕유산의 풍경들입니다
감상해보시지요^^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2016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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