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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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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8:10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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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월, 2015/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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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신원조사 관련 개선안,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여전해
국정원 배제하고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28 대법원에 법률적 근거와 입장, 개선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8/3 대법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신원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신원조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고,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대법원 비밀보호규칙에 목적으로 규정되어있던“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관인사규칙에‘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라는 신원조사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원조사 대상자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로 분명히 한 점 등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법관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다. 

 

국정원은 외부통제나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이 신원조사 방식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정원에도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규정과 요청에 협조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권한남용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원에게 굳이 사법부 인사에 관여토록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으면 될 일이다.


더구나, 신원조사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 인사 관련한 법률인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 대법원은 입법적 개선 노력 없이 대법원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관인사규칙만 일부 손봐 국정원으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신원조사는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국정원과 같이 외부감독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맡겨야 하며,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신원조사 등 법관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5/28,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관련 질의서> (http://bit.ly/1MOnRg5)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2. 6/9,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의뢰 관련 대법원 규칙 폐지 요구서> (http://bit.ly/1MceEhw)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화, 2015/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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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목, 2015/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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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킹한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북한 공작원들이고 그 가운데는 북한의 무기 거래상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무기 중개상 ‘린다 김’을 통해서 이 바닥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안다. 세계적인 휴양지와 고급 호텔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디너 파티…. 하지만 북조선의 무기 거래 일꾼들은 그런 화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저 한없이 소박하기만 하다. 국정원이 이들의 전화기에 RCS를 심기 위해 미끼로 던진 링크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떡볶이 블로그나 금천구의 벚꽃축제 같은 것들이다. 몇백만달러 또는 몇천만달러 짜리 무기를 사고 팔려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산해진미를 맛볼 터인데 떡볶이에 입맛을 다신다니 얼마나 토속적인가.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는 것도 많을 텐데 하필 금천구 벚꽃 축제를 클릭한다니 조국 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목, 2015/07/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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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해킹전문업체 판매 내역이 해킹되어 공개됐다. 고객명단에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있었다. 오고 간 영수증 주소는 국정원 공개 민원 창구 접수처와 같았다. 국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했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이번 일의 기술 담당 직원이었다. 유서에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쓰여 있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고 늘어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분노했다.

19일 야당은 ‘이탈리아 해킹팀이 시도한 국내 아이피 주소 중 KBS와 KT·다음카카오 등 방송·통신사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용’ 이나 ‘연구용’이든 아니든, 국내 아이피 주소들이 해킹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암약하는 간첩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 한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다. 도대체 간첩은 얼마나 있는 것이며 국정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지난 대선 국정원 직원 김아영이 여당 후보, 대통령을 도왔던 열정이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까 말이다.

‘덮어 놓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여념 없는 정보기관 존재를 일년 내내 사찰 시비로 왜 만나야 하는가.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말이 되는가. 당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겠나. 도둑이 되레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말이다.

하긴 여당 대표 김무성씨는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냐”했다 하니, 그게 국내용이든 불법이든, 사적이든,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솔직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국가정보기관이 언제는 정부여당 것 아닌 적이 있었는가,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관 직원 일동이라는 본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명도 어이없다. 조만간 부서 직책 연명도 불사할 기세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보기관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성찰은 단 한 줄도 없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졌던 국내용 사찰과 고문의 역사를 국민이 잊었다고 하는 소린지 실소가 나온다. 이번 죽음조차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 증언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죽었기 때문이다.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던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때를 우리는 독재시대라 부른다.

그 시대 망령을 불러온 것이 누군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민이 문제인가, 당신들이 문제인가. 5163부대 명칭이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소장이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데서 따온 숫자라고 하던데… 말해 무엇하리요. 국정원의 거처를. 입만 아프지.

2015. 7. 21.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시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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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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