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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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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4:27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로비 있었으나 ‘현관’ 비리는 없었다는 검찰, 해소되지 못한 의혹
특별검사임명법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 도입해야


어제(6/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만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는데 검찰은 자정과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스스로 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전관-현관 간 청탁과 로비가 통했냐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62건에 달하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전화/몰래변론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한 로비’에 그쳤으며, 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스무 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했으나 검찰은 ‘엄중 수사’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전관 홍만표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현관의 협조 없이 단지 검찰출신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검사만이 1억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렴결백하다는 검찰의 결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이번 검찰 발표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예의주시한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크게 실망시켰다.

 

검찰은 정운호 수사팀에 대해 자금 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청사 출입 기록 조회 등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 논란이 불거지자 준비된 듯 횡령 혐의가 포착된 정황, 보석 여부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된 경위 등등 사건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소위 몸통,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으나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홍만표 변호사가 “싸늘하게 거절 당했다”라는 당사자들의 말을 수용하면서 조사를 끝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을 뿐 몰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재판과정에서 법치가 훼손되었는지 유무는 파악하지 않았다. 면피용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애당초 검사의 비리는 검사만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현 제도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가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정운호 관련 의혹들을 재규명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 야당들이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임명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기 어려운 현 특별검사임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19대 국회에서 비록 ‘상설특검’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지금의 특별검사임명법은 항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평소에 임명해 둔 것도 아니고,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만으로도 특검 임명과 수사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이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중대 비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임명법을 전면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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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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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네티즌과 단체의 게시판 등을 불법감청 한 사실이 경찰 자체의 수사로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상의 게시글 및 IP주소,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정부와 대통령 등을 비난한 네티즌의 자료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불법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은 더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외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상시적인 불법감청, 사찰에 관여한 책임자는 물론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법감청 대상이 되었던 7개 단체와 네티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헌법은 ‘통신비밀의 자유’(제18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범죄수사에 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이다. 더욱이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수사기관이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통신의 자유’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자행한 불법감청과 사찰의 규모를 추가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불법감청과 사찰을 통해 수집한 네티즌의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만큼 유관기관들이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 불법감청과 불법사찰은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려운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타 기관이 이 범죄에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등도 추가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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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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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수, 2019/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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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2019년은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이다</h1> <h2>2019년 1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h2> <p> </p> <p>2019년 첫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8년도 사업 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평가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p> <p> </p> <p>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 <p> </p> <blockquote> <p>회원모니터단이란?</p> <p>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설문개요</p> <p>● 조사 시기 : 2019.01.28.~02.07. (11일간) </p> <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p> <p>● 조사 대상 :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2019년 1월 말 현재)</p> <p>● 설문 응답 : 총 235명(응답률 47.6%)</p> <p>●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p> </blockquote> <p> </p> <h2>좋아요. 88.5%</h2> <p> </p> <p>2018년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회원모니터단의 88.5%가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이 9.8%, 불만족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만족 응답은 서울(92.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96.8%), 정의당지지층(92.5%)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 만족 88.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a509…; /></p> <p> </p> <p>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4%가 ‘활발했다’,  40.9%가 ‘예년과 비슷했다’라고 답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뚜렷한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평가, 활발했다 46.4%"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20c3…; /></p> <p> </p> <p>한편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년보다 확대되었다’는 답변이 27.2%  ‘예년보다 축소되었다’는 답변이 17.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비슷하다’와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각 10%P 가량 증가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의 사회적인 영향력, 증가했다 27.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e59a…; /></p> <p> </p> <p>참여연대 활동과 성과가 회원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알려지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p> <p> </p> <h2>2018년,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 전 정부 국정농단 대응 활동 ‘가장 원활’ 평가  </h2> <p> </p> <p>2018년 10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36.6%)과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및 사건 결과 공개 활동’(36.6%)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캠페인(26%),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26%),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20%)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했던 사업, 재벌, 경제민주화, 삼성 불법행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f523…; /></p> <p> </p> <p>2018년에 성과를 거둔 사업 중 가장 지지하거나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이재용 부당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44.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국회 특활비 대폭 축소, 5개 기관 특활비 폐지’(38.3%),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26.8%)가 꼽혔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지지/주요한 사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수활동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55bf…; /></p> <p> </p> <h2>2019년, 선거개혁, 국회개혁에 가장 주력해야 </h2> <p> </p> <p>2019년에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찰개혁(29.8%), 법원개혁(28.5%)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9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47a0…; /></p> <p> </p> <p>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65.5%로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의 방점은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감시와 비판이 65.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6800…; /></p> <p> </p> <p>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은 줄고,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방점의 변화를 보면 감시와 비판이 증가추세"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de51…; /></p> <p> </p> <p>보내 주신 귀한 의견은 2019년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회원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비판에 더 귀 기울이면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 </p></div>
화, 2019/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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