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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경찰 항의방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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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경찰 항의방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7:0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총선넷과 연대회의 등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며, 이성 잃은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운동 억압․폄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2시(2016총선넷 주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 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총선넷에 참여했거나 연대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6/17) 2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혔음. 


- 앞으로도 오늘 모인 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고 방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임.

 

 

2. 기자회견 개요(1차)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단체 대표, 전직 대표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3. 기자회견 개요(2차)

○ 제목 : 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 공동 주최 및 주요 참가 단체
 - 2016총선넷,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20160617_시민사회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진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16총선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했고 기자회견 참석자의 이동까지 방해했다. ⓒ참여연대

 

[6.16일 참여연대․총선넷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검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하는 압수수색 규탄한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압수수색 벌여
- 정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12시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서 밝힌 압수수색 사유는『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16. 4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한 후 서울, 인천, 강원, 경북, 춘천 등에 위치한 각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①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② 확성장치 사용 ③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 설치 ④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 부착 ⑤ 선관위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 실시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2016 총선넷’ 설립 배경, 운영, 유지, 관리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 및 증거 확보와 또 다른 배후 세력 및 공범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다.

 

총선시기 ‘2016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을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등 9개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에서 공지해준 바대로 특정 정당명, 후보자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선관위 현장 지도하에 진행된 행사였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 2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것은 2016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직책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실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고발이후 수차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 운영위원으로 정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란 직책으로 발부되었다. 선관위와 경찰청에 수차례 사실을 전달했지만 끝내 무시된 것이다. 이는 이광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표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총선넷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6. 6. 16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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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 2016/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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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IMG_7966

19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정치권은 투표로 진화한 광장 촛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77648"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도 허락되지 않는 시점이라 각 후보 캠프마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 되어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투표할 후보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을 진행 중이다.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선이다. 지난겨울,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들의 방조행위가 1700만이라는 광장의 위대한 촛불시민 앞에 비로소 그 일탈의 질주를 멈추었다.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막론한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탄핵 의결을 얻어냈고 뒤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8인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광장의 민심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들의 정치에 담아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앞을 다투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과를 전파하였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이제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고, 이번 19대 대선은 그 위대한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성과이기에 더더욱 특별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벌써 촛불을 잊은 듯하다. 촛불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만을 위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가짜뉴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촛불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국정농단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로 새 출발을 하겠다." 고 다짐하며 창당했던 정당의 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불과 석달여 만에 스스로 기존의 집권당으로 복당을 하였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으로서 자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던 정당은 국정농단의 결과로 치루어지는 대선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당 의원들의 징계를 스스로 풀며 촛불의 목소리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시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여를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단련된 국민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대통령선거 보다도 집중하여 정치권과 후보들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보여준 역동적인 힘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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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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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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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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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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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 수준의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외교 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3/24)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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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 수준의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금, 2023/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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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공식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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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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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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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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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23/09/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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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 없애고 대표성 확대하는 것
비례대표 확대 위한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어제(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당선자 외에 나머지 후보에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이런 이유로 버려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를 축소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개악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 국회개혁을 약속한다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한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적정 수가 얼마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발족을 목표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http://bit.ly/1JqX5Z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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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궁창 싸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혁신안을 놓고 문재인 대표가 던진 재신임 승부수에 야권은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의 설전, 당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 후폭풍에 시달리던 중에 혁신안 통과로 재신임 논란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다 22일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당내 분열의 전조로 점쳐졌지만, 당내 인사와 문재인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진화가 된 듯하다. 참석자 모두 대동단결의 목소리를 높인 만큼 마무리되는 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명 밖으로는 수습 국면이다. 그럼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구처럼 불안하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의 성패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판가름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최악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부정적이다. 한 언론은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라 표현하기까지 한다. 악취를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은 분명하다.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혁신도 통합도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당의 혁신은 벼랑 끝 선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혁신안은 자평하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담고 있다. 연거푸 선거에 패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 패배는 자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통합'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물론 통합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통합이다. 그러나 혁신은 다르다. 듣기 따라서 혁신은 기득권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은 일찌감치 예상된 바다. 혁신 위원회 구성부터 순조롭지 못한 것도 혁신이 갖는 파격성 때문일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본질이 "계파와 기득권의 타파"라고 말할 정도다. 계파 정치의 타파를 통해서만 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느 정도 합의된다고 해도, 문제는 혁신의 대상이다. 혁신의 대상이 정적(政敵)일 때, 통합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혁신이 단순히 물갈이, 인적 쇄신만을 뜻하지 않는다. 통합을 위한 혁신은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한다. 진정한 혁신은 당사자의 수긍을 전제로 한 통합 과정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제가 작동한다. 혁신이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당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다. 실패에 대한 반성은 통합의 근본 틀이다. 어떻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의미도 방향도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혁신의 의미는 실패에 대한 구체적 반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혁신은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비전을 요구한다. 통합적인 당내 혁신도 마찬가지다.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혁신은 분열을 부른다. 진정한 통합적인 혁신의 틀은 실패에 대한 공감대에서 형성된다.

 

혁신안이 유권자를 향해 있지 않다

 

이번 혁신안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공천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당 차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 공천 제도의 변화는 기득권의 득세를 막는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새 인물은 정당에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 체질 변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생물이다. 정치의 생리는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드는 힘에 대한 동경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공천 제도의 변화를 통한 인적 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수용할 공천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팔레트의 여러 색에서 한 색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력, 도덕성, 민생 우선"이라는 나름의 추상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현실을 감안하면 이 원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자에 따라 혁신의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가의 결단만으로 정치적 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혁신의 성패는 유권자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적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원뿐만 아니라, 독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에게 각인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걸고 있는 추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혁신의 당위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는 현 시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빠져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권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시국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혁신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통합은 늘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접목될 때만 가능하다. 유권자가 바라는 것은 현재의 아픔에 대한 분석, 치유 가능한 미래적 비전이다. 병이 아파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병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던가? 친구를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던가? 유권자와 공감할 수 없는 혁신은 단명할 뿐이다.

 

더더욱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호소력을 상실한 혁신안도 문제이지만, 무기력에 빠진 시민들도 혁신을 무력화시킨다. 구경만 한다고 세상이 바뀔 리 만무하듯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는 혁신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 적어도 공당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상황은 무기력해진 우리네 삶이다. 침묵과 무위로 일관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사회에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위축된 경제, 고령화 사회,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의 사회에서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일어서게 하는 적극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당의 사명은 구경꾼을 참여자로 만드는 데 있다. 흥(興)과 관심은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정치적 숙제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위기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 한 호소력 있는 주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불분명해지면 정치적 언어는 아첨의 언어로 전락한다. 진정한 통합은 부(富)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공감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문제는 유권자와 나눌 "공통의 가치"의 부재,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아니 헌 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념은 정치에서 설 땅이 없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기억의 공유, 여기서 형성된 이념은 미래의 힘이 된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 서로 공감한 것은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신념은 무엇인가? 무기력과 무저항으로 신음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던질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화려한 수사로 꾸밀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 보통 사람의 이해와 소망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좁혀 물어야 한다.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실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어둠이 드리우면 빛을 갈망하는 법, 정당의 생명은 어두운 세상에서의 등불과 같다.

 

변화는 세상의 몫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세상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열망하는 주체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절망의 세계'를 벗어나자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는 유권자의 마음에 피어나는 희망은 무엇인가? 얼굴을 내밀면 이내 사라지는 순간의 열망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유권자의 목소리다. 우리는 순간이 아닌 지속된 변화를 원한다. 그 축에 정당이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역할은 지대하다.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패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위한 도약대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목소리로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던가? 침묵도 하나의 목소리임을 깨닫지 못한 과오가 아니던가? 세계는 변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고요하다. 위태로운 고요함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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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5/09/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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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작년처럼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하여 386조6천억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지출할 에너지 관련 재정(예산 + 기금)에서 화석연료 분야는 1조675억원, 원전 분야는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6845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 내년 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 원전을 같은 수준으로 편성!

- 원자력 홍보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 산자위와 예결위의 심사에서도 에너지 원별 지출 재정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 홍보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 또는 18억원 증액한 산자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는 1차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로는 화석연료가 85.7%, 우라늄이 10.5%를 차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2.1%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금세기 안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종식하겠다는 것이 지난 4월 G7 정상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성을 물론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고비용의 폐기물 처리, 점점 낮아지는 경제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산유국인 덴마크는 이미 27.8%, 유럽의 에너지 소비 대국인 독일은 1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입에 들이는 돈을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만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하면 현재 밖으로 나가는 200조원 중 약 66조원을 국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고용을 확대할 귀중한 종자돈이 되어 줄 겁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화되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탄소감축 계획안을 보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서 감축분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최저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해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큰 돈을 허비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그 돈을 쓰면 국내 경제도 살리고 국제적으로도 어깨를 펼 수 있는데 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목을 매려 하나요?

원자력 홍보 예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공중파 TV에서 만나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의 원전 광고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심사안을 보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18억원이나 증액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예산을 51억원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같은 성격의 단체는 원전산업계에서 출자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했고, 지난해보다 2억9000만원 줄이는 시늉만 해서 예산안을 냈죠. 그런데 산자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앞장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하세요!

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투표 결과와 비교하시면 내년 봄 총선 때 누구를 찍을지 귀중한 판단 자료가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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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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