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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총선넷 활동 시민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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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총선넷 활동 시민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6:08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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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가참희 10,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강기혁 1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나원 5,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변영철 5,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변종욱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미선 5,000 정장호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순 10,000 정재원 5,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예진 5,000 이미영 30,000 정정호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예화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용옥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용하 10,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원혁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은덕 3,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현주 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경 10,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설수인 5,000 이성숙 10,000 정혜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호영 15,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정환도 11,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5,000 조근자 10,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남영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능연 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선 3,000
고두환 10,000 김진수 10,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화 22,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석준 1,000
고병년 30,000 김창근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고상춘 5,000 김채연 5,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고연완 2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고영득 10,000 김춘숙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용 10,000
고영주 15,000 김태준 1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성행 5,000
고은아 20,000 김택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은 10,000
고은정 16,000 김판겸 11,000 송미령 5,000 이승종 5,000 조세형 10,000
고익환 10,000 김필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종현 10,000 김필환 11,000 송석철 1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공그림 10,000 김하석 5,000 송양섭 5,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공정욱 10,000 김하현 5,000 송우현 10,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공정희 5,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곽경규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남 11,000 조용준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영섭 10,000 조우연 3,000
곽순자 5,5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은경 15,000
곽재호 5,0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은연 50,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의영 10,000
구본주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구본환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구연정 5,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구영본 8,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구윤미 5,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국현승 10,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경익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길중 1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대홍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동일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순 15,000 주민정 10,000
권문석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희 5,000 주서현 5,000
권보라 15,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재근 10,000 주성용 5,000
권선술 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주승민 5,000
권선영 10,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주승연 3,000
권선필 2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주양각 10,000
권수경 1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주용진 5,000
권순우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연우 5,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영당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오운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오원 2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주정 1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권진순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권창현 5,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권채숙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권태용 3,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권혁범 10,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현준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효정 5,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기윤, 기훈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건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김건국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김경린 3,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김경일 15,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경태 10,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고은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광래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광신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광호 15,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광호 10,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규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규열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금선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기만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나영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나윤 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낙종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남원 2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대경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대호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도균 11,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도형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동석 3,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동현 5,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동휘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희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래원 1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0,000 최영은 20,000
김만구 10,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영준 10,000
김명관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명숙 5,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무단이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문숙 10,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미령 5,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미소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영 10,000 최윤호 11,000
김미숙 8,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희 10,000
김미숙 5,000 박미지 10,000 오광영 10,000 이효범 10,000 최은숙 10,000
김미순 5,000 박민우 5,000 오기민 10,000 이효준 15,000 최정우 30,000
김미양 10,000 박민혜 10,000 오남균 5,000 이후찬 5,000 최정필 11,000
김민석 10,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희순 5,000 최정혜 5,000
김민수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희정 2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민지 3,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인주환 10,000 최종진 5,000
김방룡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임경선 10,000 최종하 3,000
김병익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현 1,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경은 5,000 최지민 5,000
김병환 5,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규창 15,000 최진경 10,000
김보라 3,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순 10,000 최진수 10,000
김보람 10,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형 10,000
김보수 3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문희 10,000 최창우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병안 10,000 최충식 10,000
김봉구 10,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병오 30,000 최하영 5,000
김삼주 5,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봉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규 10,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선미 10,000 최호택 10,000
김상기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성환 5,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은정 3,000 최효선 5,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일 10,000 추명구 10,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일남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재무 10,000 표윤숙 5,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재일 10,000 하성일 5,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나영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태 20,000 박인천 10,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재묵 3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재성 1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순식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용철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재완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종태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기석 20,000 장창수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미자 5,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병길 10,000 장하윤 5,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숙 10,000 장현욱 5,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광정 10,000 한창열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한추순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함두배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윤현명 3,000 전수경 5,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천영 50,000 이가현 5,000 전양 15,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성옥 10,000
김영석 10,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순 5,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주 10,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준 5,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완수 2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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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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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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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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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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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화, 2015/1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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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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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수, 2015/1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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